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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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7. 12. 12.
일부개정: 2017. 12. 12.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혼중개"란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결혼중개업"이란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국내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한다.
4. "국제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한다.
5. "결혼중개업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제2조의2(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 및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 결혼중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13.]
  • 제3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①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0.5.17.>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신고절차, 제2항에 따른 신고필증의 교부 등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0.5.17., 2012.2.1.>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5.17.>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등록절차,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 등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 제4조의2(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공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현황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할 사항, 방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
  • 제4조의3(지도점검)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등 등록사항과 제10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 등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6.3.2.>
② 제1항의 지도점검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
  • 제5조(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 ① 결혼중개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을 신고한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등록의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8., 2010.5.17., 2012.2.1., 2015.2.3.>
② 제1항에 따라 휴업한 결혼중개업자가 휴업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폐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2.3.>
  •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09.6.9., 2013.3.22., 2015.2.3.>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 「형법제228조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제7조의2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국제결혼 중개행위 관련 외국의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형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형사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①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6.12.20.>
②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제9조(명의 대여의 금지) 결혼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①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이용자에게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2.6.1.>
1. 국내결혼중개업자: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2. 국제결혼중개업자: 서면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약관을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약관의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약관을 기재한 서면을 포함한다)를 이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
2.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3.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4. 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결혼중개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③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2항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결혼중개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결혼중개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제30조제1항에 따라 영사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혼인경력
2.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한다)
3. 직업
4.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건강상태에 관한 서류는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경우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 및 절차, 입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
  • 제10조의3(통역·번역서비스의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역·번역서비스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17.]
  • 제10조의4(기록보존) ① 결혼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혼중개계약서
2. 제10조의2에 따라 작성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 및 관련 증빙서류
3. 그 밖의 혼인 관련 서류
② 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나 상대방이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1.]
  • 제10조의5(부정한 방법의 모집·알선 등의 금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부당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2.2.1.]
  • 제11조(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외국 현지에서 국제결혼중개를 하는 경우 이 법, 외국 현지 형사법령 및 행정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② 외교부장관은 외국 현지에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 법,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 내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0.5.17., 2013.3.22., 2013.3.23.>
  • 제11조의2(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제결혼의 신중한 결정 및 국제결혼중개업자로부터의 피해예방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13.]
  • 제12조(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 ①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1.>
②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결혼중개업자가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번호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④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2.1.>
⑤ 제1항에 따른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0.5.17., 2012.2.1.>
  • 제12조의2(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행위
2.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
3.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4.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寄宿)시키는 행위
[본조신설 2012.2.1.]
  • 제13조(개인정보의 보호) 결혼중개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장부 등의 비치) 결혼중개업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대장,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부·대장, 그 밖에 필요한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2.2.1., 2012.6.1.>
  • 제14조의2(국제결혼중개업자의 업무제휴) ①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하면서 결혼당사자의 모집 등과 관련하여 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과 업무제휴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업무제휴를 하는 업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현지 법령의 준수
3. 제12조제1항에 따른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4. 제13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
③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제휴를 제6조제7조에 해당하는 자와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5.17.]
  • 제1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대장,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혼중개 실적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③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2.2.1.>
  •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결혼중개업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7조(시정 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012.2.1., 2015.2.3.>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결혼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영업을 재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4.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를 할 때 신고번호나 등록번호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를 위반하여 장부 등의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제18조(영업정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내결혼중개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1년 이내에 3회 이상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호·제2호·제23호 또는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5.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중개업을 신고하거나 등록한 경우
2.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개임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7조를 위반하여 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 또는 해외이주알선업을 겸업한 경우
4. 제9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5.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계약서를 내주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9.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하여 중개한 경우
11.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과장된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한 경우
12.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물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10조의5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의 모집·알선 행위나 부당한 금품 징수행위를 한 경우
15.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된 경우(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경우
17.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18.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결혼중개 행위를 한 경우
19. 제13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0.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1.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조사나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22. 제17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23. 제24조의3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24. 제25조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
  • 제19조(폐쇄조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업을 하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영업소의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015.2.3.>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시물의 제거·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결혼중개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로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부착을 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해당 결혼중개업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폐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0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 제21조(행정처분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혼중개업자는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 행한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개정 2015.2.3.>
1. 결혼중개업을 양수한 자
2.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합병이 있는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
3. 제5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결혼중개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처분명령 또는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조(수수료)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0.5.17.>
  • 제23조 삭제 <2010.5.17.>
  • 제24조(교육)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0.5.17., 2012.2.1., 2015.2.3.>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2 이상의 장소에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종사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내용·교육방법 등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 제24조의2(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방법 및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
  • 제24조의3(자본금)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별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등록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을 계속해서 보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2.3.]
  • 제25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6.3.2.>
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3.2.>
③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6.3.2.>
④ 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금의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17., 2016.3.2.>
  •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7.3.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2.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3. 제9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4.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자 및 고의로 거짓된 신상정보를 제공한 자
5. 제10조의5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을 한 자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자
7.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자
8.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한 자
9.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결혼중개를 한 자
10. 제1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5.17.]
  •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3.3.22.>
3의2. 삭제 <2013.3.22.>
4. 삭제 <2013.3.22.>
5. 삭제 <2013.3.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2.3.>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자
2.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를 위반하여 장부 등의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5.17.>
④ 삭제 <2012.2.1.>
⑤ 삭제 <2012.2.1.>
⑥ 삭제 <2012.2.1.>

부칙[편집]

  • 부칙 <제8688호, 2007.12.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결혼중개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4조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후단·제3항, 제4조제1항 후단·제3항, 제5조 전단,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14조, 제18조제2항, 제22조 전단 및 제24조제3항·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제9호 및 제24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10301호, 2010.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국내결혼중개업자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1283호, 20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1283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제14조 후단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②부터 <25>까지 생략
  • 부칙 <제11672호, 2013.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아 종전의 제6조제1호에 따라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7>까지 생략
<528>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52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12078호, 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실태조사는 2014년에 실시한다.
  • 부칙 <제13177호, 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4060호, 2016.3.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개정규정 중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해당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4441호, 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4700호, 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5203호, 2017. 12.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실태조사는 2020년에 실시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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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