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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제32534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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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제31351호,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제3253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22. 03. 15.
일부개정: 2022. 03. 15.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및 견책을 말한다.


  • 제3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①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이하 “중앙징계위원회”라 한다)와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보통징계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두고,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ㆍ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의무경찰대,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둔다.


  • 제4조(징계위원회의 관할)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 및 경정에 대한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서, 경찰기동대ㆍ해양경찰서 등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 및 정비창: 소속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
2. 의무경찰대 및 경비함정 등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 소속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
③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제2항 단서 또는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 관할에서 제외되는 경찰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은 바로 위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 제5조(관련 사건의 관할)
① 상위 계급과 하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상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상급 경찰기관과 하급 경찰기관에 소속된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상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감독상 과실책임만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각각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소속이 다른 2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모두를 관할하는 바로 위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③ 「경찰공무원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시ㆍ도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분리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제4조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로 이송할 수 있다.


  • 제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51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을 임명한다. 다만, 보통징계위원회의 경우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의 수가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을 제외한 위원 수에 미달되는 등의 사유로 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사 이하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7급 이하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하의 감봉 또는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등 사건만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중앙징계위원회
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경찰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정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총경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했던 적이 있는 경찰기관(해당 경찰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중앙행정기관의 다른 소속기관에서 근무했던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라.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보통징계위원회
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대학에서 경찰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했던 적이 있는 경찰기관(해당 경찰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중앙행정기관의 다른 소속기관에서 근무했던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라.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있거나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먼저 승진임용된 공무원이 된다.


  • 제6조의2(위원의 임기)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위원 중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있거나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먼저 승진임용된 공무원이 위원장이 된다.


  • 제8조(징계위원회의 간사)
① 징계위원회에 간사 몇 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속 공무원(징계등 사건의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등 사건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한다.


  •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의결서등”이라 한다)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 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제2항에 다른 징계등 의결 요구 신청을 받았을 때
②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경우에는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서등을 첨부하여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하여야 한다.
④ 경찰기관의 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을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징계등 사건의 통지)
①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경찰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 사유를 통지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계 사유를 통지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를 징계 사유를 통지한 경찰기관의 장에게 회답하여야 한다.
④ 삭제


  • 제11조(징계등 의결 기한)
①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라 중지되었을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등 의결 기한에서 제외한다.


  • 제12조(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5일 전까지 그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징계등 의결을 할 때에는 관보 게재의 사유와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징계등 사건 또는 형사사건의 사실 조사를 기피할 목적으로 도피하였거나 출석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징계등 심의 대상자나 그 가족에게 직접 출석 통지서를 전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출석 통지서를 보내 이를 전달하게 하고, 전달이 불가능하거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게 한 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국외 체류 또는 국외 여행 중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징계등 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 제13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하고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의견서 또는 말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 또는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중징계나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⑤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 조사를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증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의결서의 이유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1.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2. 증거에 대한 판단
3. 관계 법령
4.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5. 징계부가금 조정(감면) 사유
③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제5조제4항에 따른 징계등 사건의 관할 이송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서면 의결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⑤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징계등 심의 대상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요구를 신청한 자, 증인, 관계인 등 이 영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위원 및 출석자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제15조(제척, 기피 및 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인 경우
2.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제1항제3호의 사유로 다시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할 때 해당 징계등 사건의 조사나 심의ㆍ의결에 관여한 경우
②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징계등 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의결로써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하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척, 기피 또는 회피로 인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경찰기관의 장에게 위원의 보충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 해당 경찰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위원을 보충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보충 임명이 곤란할 때에는 그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철회하고,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16조(징계등의 정도)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비위행위 당시 계급 및 직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나 그 밖의 정상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 제17조(징계등 의결의 통지)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正本)을 보내어 통지하여야 한다.


  • 제18조(경징계 등의 집행)


①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집행할 때에는 의결서 사본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등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 징계등 처분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 제19조(중징계 등의 처분 제청과 집행)
①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중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처분 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의결서 정본을 보내어 해당 징계등 처분을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 처분의 제청,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의 집행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징계 처분의 제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15일 이내에 의결서 사본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등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 징계등 처분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 제20조(보고 및 통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은 경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에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고, 징계등 처분을 받은 사람의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1조(비밀누설 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ㆍ녹화ㆍ촬영이 가능한 기기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3. 그 밖에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2. 회의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5095호, 1970. 06. 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7119호, 1974. 04.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삭제)


  • 부칙 <대통령령 제7906호, 1975. 12. 31.> (국가소방공무원의인사에관한특례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찰공무원징계령의 일부개정)
1974년 4월 22일 대통령령 제7,119호 경찰공무원징계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8138호, 1976. 05. 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8969호, 1978. 04. 24.>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2항중 “소방서”를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128호, 1983. 05. 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2343호, 1987. 12. 31.>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경찰종합학교, 경찰서”를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경찰서”로 한다.
③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2555호, 1988. 12. 19.> (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437호, 1991. 07.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의결요구 및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징계의결이 요구되었거나 신청된 징계사건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136호, 1996. 08. 08.>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 경찰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경찰청에”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로 한다.
제4조제3항중 “경찰청”을 각각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단서ㆍ제3항 및 제19조제1항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단서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찰서, 정비창”으로 한다.
제5조제3항중 “경찰청ㆍ지방경찰청”을 “경찰청ㆍ해양경찰청 또는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에 두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있어서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장을 제외한다)의 수가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위원수에 미달되는 등의 사유로 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⑬ 내지 ⑲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6620호, 1999. 12. 28.>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 경찰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한다.
⑥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616호, 2006. 07.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284호, 2007. 09. 20.>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중앙경찰학교”를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166호, 2008. 1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징계의결이 요구되었거나 징계의결요구가 신청된 징계사건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842호, 2009. 11. 2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경찰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201호, 2010. 06.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459호, 2010. 10. 2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경찰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찰병원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554호, 2012. 01.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804호, 2013. 10.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면심사에 의한 징계등 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통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831호, 2013. 11. 05.>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해양경찰학교”를 “해양경찰교육원”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3> 까지 생략
<254>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에 두고, 보통징계위원회는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 해양경비안전서, 정비창(整備廠),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둔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제1항 단서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ㆍ경찰청ㆍ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55> 부터 <418> 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659호, 2015. 11. 20.>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제2호 중 “전투경찰대”를 각각 “의무경찰대”로 한다.
④ 부터 ㉘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8215호, 2017. 07. 26.>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두고,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의무경찰대,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둔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제1항 단서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을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ㆍ경찰청ㆍ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⑨ 부터 ⑳ 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8760호, 2018. 03. 30.>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찰대학, 경찰교육원”을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30020호, 2019. 08. 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30783호, 2020. 06.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그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제6조제3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3항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④ 부터 ㊾ 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31351호, 2020. 12. 31.>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공무원법」 제26조 및 제27조”를 “「경찰공무원법」 제32조 및 제33조”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경찰공무원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③ 부터 ⑧ 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32534호, 2022. 0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제6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특정 성별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3조(성폭력범죄 등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 회의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되는 사건의 심의를 위하여 징계위원회 회의를 구성할 당시 위원의 성비 구성이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의 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한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충족하게 된 때부터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징계등 의결 요구자 등의 징계위원회 출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5조(징계위원회의 징계등 사건 의결 시 고려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징계등 사건 의결 시 고려사항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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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1]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 [서식 1호의2] 확인서
  • [서식 2] 출석 통지서
  • [서식 2호의2] 의견서
  • [서식 3]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 [서식 4] 징계등 처분 사유 설명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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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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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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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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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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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