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골재채취법 (제9636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골재채취법
법률 제963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 10. 23.
타법개정: 2009. 4. 22.

조문

[편집]

제1장 총칙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30, 2004.12.31>
1. "골재"라 함은 하천·산림·공유수면 기타 지상·지하등에 부존되어 있는 암석(쇄석용에 한한다)·모래 또는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1의2. "채취"라 함은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하여내는 것을 말한다.
2. "골재채취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를 채취·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삭제 <2002.12.30>
4. "골재자원조사"라 함은 지질조사·물리탐사·시추탐사등을 통한 골재자원의 부존위치·부존량·심도·표토량·부존구조등에 관한 조사와 골재채취대상지역의 토지이용상태·수송여건 등 입지 및 개발여건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5. 삭제 <2004.12.31>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종을 세분할 수 있다. <신설 1999.4.15>
  • 제3조 (산지에 대한 적용범위<개정 2005.8.4>)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에 대하여는 제4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제2장 골재의 조사 및 수급계획<개정 2004.12.31>

[편집]
  • 제4조 (골재자원조사<개정 2004.12.31>) (1)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국의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4.15, 2004.12.31, 2008.2.29>
(2) 삭제 <2004.12.31>
(3) 삭제 <2004.12.31>
(4) 국토해양부장관은 골재자원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4.15, 2004.12.31, 2008.2.29>
(5)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골재자원조사에 관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4.15, 2004.12.31, 2008.2.29>
  • 제5조 (골재수급기본계획) (1) 국토해양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골재수급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1. 골재의 장기수요전망
2. 골재의 장기공급대책
3. 골재원별 개발방향
4. 기타 골재수급에 관한 사항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4.15,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골재수급기본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4.12.31, 2007.5.17, 2008.2.29>
  • 제6조 (연도별골재수급계획) (1) 시·도지사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골재수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걸쳐 골재수급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로 협의하여 광역단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4.15, 2007.5.17,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계획을 총괄·조정한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4.15, 2008.2.29>
(3)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업중 골재가 소요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계획의 내용 기타 골재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삭제 <2004.12.31>
  • 제8조 삭제<1999.4.15>
  • 제9조 (기술개발의 권고등) (1) 산업자원부장관은 골재채취업자에게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연구개발등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4.15>
(2)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를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4.15>
  • 제10조 (골재채취에 대한 지원) (1) 산업자원부장관은 골재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골재채취업자나 골재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4.15>
1. 골재자원의 조사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2. 골재채취기술의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3. 골재채취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4. 골재채취에 따른 공해 및 재해방지시설자금의 융자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2)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4.15>
  • 제11조 (골재수급심의위원회) (1) 골재의 수급안정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골재수급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기본계획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골재수급계획
3.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
4.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5. 그 밖에 골재의 수급안정에 관련된 중요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기관 소속공무원, 골재·지질·환경 및 건설산업분야의 전문가 그 밖에 골재수급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4)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 제12조 삭제 <1999.4.15>
  • 제13조 삭제 <1999.4.15>

제3장 골재채취업의 등록

[편집]
  • 제14조 (등록) (1)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15, 2002.12.30, 2007.5.17>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자본금 또는 자산,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 제15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31, 2005.3.31, 2007.5.17>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10호의2 및 제12호의 사유로 골재채취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16조 (등록사항 변경등의 신고) (1) 골재채취업자는 그 상호·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 삭제<1999.4.15>
  • 제17조 (골재채취업의 양도) (1) 골재채취업자가 골재채취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골재채취업자인 법인이 골재채취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의 양수인 및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및 합병전의 법인의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개정 1999.4.15>
(3) 골재채취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골재채취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속일부터 3월 이내에 그 상속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4) 제15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8조 (등록명의대여의 금지등) 골재채취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9조 (등록의 취소등)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7.5.17>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14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2년이 경과한 때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때
3.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4.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6.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7. 정당한 사유없이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8.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때
9.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조치를 게을리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10. 삭제 <2007.5.17>
10의2.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10의3.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한 때
11.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요구가 있는 때
12.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때
(2) 법인의 임원이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사실이 판명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와 골재채취업자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5.17>
  • 제20조 (행정처분시의 골재채취업의 계속등) (1) 골재채취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골재채취를 계속할 수 있다.
(2) 골재채취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의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골재를 채취할 수 없다. 다만,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사업으로서 그 허가채취량의 잔여량이 허가채취량의 20퍼센트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받은 골재채취를 계속할 수 있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제2항의 경우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를 계속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골재채취업자로 하여금 이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 제21조 (지도·감독) (1) 골재채취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골재채취구역마다 골재의 종류·채취량등을 명기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나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골재채취 현황 등 골재채취 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골재채취현황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장비·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2.12.30, 2007.5.17>
(3)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을 골재채취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5.17>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7.5.17>

제4장 골재의 채취등

[편집]
  • 제21조의2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등) (1) 시·도지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골재수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 중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골재채취예정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예정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4.6, 2007.5.17>
(2) 시·도지사는 골재채취예정지 면적의 조정 등 지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3)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31]
  • 제22조 (골재채취의 허가) (1)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제47조의2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2004.12.31, 2007.5.17, 2008.2.29>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와 군사시설, 마을단위의 공익사업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2)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구역이 광업권설정구역과 중복되는 경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광물채굴이 경제적 가치기준에 미달하거나 광물채굴과 골재채취가 작업상 서로 지장이 없다고 판명되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4.15, 2008.2.29>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이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금지구역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골재채취가 금지된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방시설등 국가의 중요한 시설의 보호, 수질오염의 방지 기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31>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일한 구역에 2 이상의 골재채취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복구용·군사시설용등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채취하고자 하는 것을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5)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그 골재채취로 인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받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6)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1.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 부합 여부
2. 골재의 수요·공급 상황
3. 골재의 부존량
4. 부존골재의 품질
5.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의 적절성
6.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의 적절성
7. 제22조의3에 따른 신청자의 골재채취 능력
  • 제22조의2 (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 (1) 국토해양부장관은 골재의 안정적인 확보, 환경의 보전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골재채취를 일정기간 금지하는 구역(이하 "골재채취금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금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12.31]
  • 제22조의3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1) 국토해양부장관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적정한 골재채취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골재채취업자의 골재채취실적, 자본금, 골재채취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골재채취업자는 골재채취허가증 사본, 골재채취현황보고서,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방법, 공시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5.17]
  • 제2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골재채취의 허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의 경우에는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관리계획의 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4.8.3, 1994.12.22, 1995.12.29, 1997.12.13, 1999.2.8, 2002.12.30, 2004.12.31, 2007.4.6, 2007.4.11, 2007.5.17>
1. 삭제 <2002.12.30>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허가
3. 「수도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등의 허가
8. 삭제 <2002.12.30>
9. 「농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의 허가
10. 삭제 <1997.12.13>
11. 「수산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면안에서의 공사등의 승인
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의 토석의 채취허가
13.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의 토석의 채취허가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 (채취기간)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골재의 부존량, 당해 구역의 토지이용전망, 주변환경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채취기간을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2) 삭제<1999.4.15>
  • 제25조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6조 (골재채취등) (1)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채취기간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2) 삭제 <1999.4.15>
(3) 삭제 <1999.4.15>
  • 제27조 삭제 <1999.4.15>
  • 제28조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등) (1)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환경훼손·수질오염 기타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삭제<1999.4.15>
  • 제29조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1)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골재채취구역의 복구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골재채취구역의 복구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1999.4.15, 2007.5.17, 2008.2.29>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복구비등을 예치한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을 예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골재채취구역의 복구등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으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복구 등이 완료된 때에는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5) 제4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준공검사완료일부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에 복구 등에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하자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2008.2.29>
(6)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에게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복구 등의 공사비 총액의 10퍼센트 이내의 하자보수보증금을 5년의 범위 안에서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2호의 복구비 등이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5.17>
(7) 제3항과 제4항은 제5항에 따른 하자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의 대행 및 하자복구 등에 대한 복구준공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설 2007.5.17>
(8) 제2항에 따른 예치금과 제6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방법·예치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5.17, 2008.2.29>
  • 제30조 (골재채취구역 변경등의 명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골재채취구역의 변경, 채취의 중지, 시설물의 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1. 자연환경훼손, 하천 또는 해양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골재채취를 계속하는 경우 재해발생 등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수질환경보전법과 해양오염방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3. 골재채취 허가 시 부여한 허가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 제31조 (골재채취허가의 취소등)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골재채취를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7.5.17>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
1의2. 제25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경우
2.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경우
3. 삭제 <1999.4.15>
4. 삭제 <1999.4.15>
5. 삭제 <1999.4.15>
6. 제29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위반한 경우
7.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 제30조 및 이 조에 따라 채취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채취중지 기간에 골재를 채취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5.17>
  • 제32조 (골재의 선별·세척등의 신고등)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 골재채취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30조의 규정은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9.4.15]
  • 제33조 (원상복구명령등)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야 할 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경우에는 골재채취구역의 원상복구 또는 시설의 철거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제5장 골재의 수급안정조치 등<개정 2004.12.31>

[편집]
  • 제33조의2 (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1) 국토해양부장관은 골재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하여 국민경제 운용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골재의 집중개발을 위한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2. 골재의 비축
3. 골재의 수출입조정
4. 그 밖에 골재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12.31]
  • 제34조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개정 2002.12.30>) (1) 국토해양부장관은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골재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접 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질의 골재가 부존되어 있어 집중개발이 용이한 지역(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를 제외한다)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4.12.31, 2005.8.4, 2007.5.17, 2008.2.29>
1. 시·도지사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골재채취단지안에서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전환경성검토협의·환경영향평가서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08.3.28>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골재채취단지 면적의 조정 등 그 지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그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접 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31, 2008.2.29>
(5)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로 지정된 지역안에 있는 국유지의 관리청 또는 공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허가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2007.5.17., 2008.2.29., 2009.1.30.>
(7)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입지·면적·채취량 및 채취시기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30>
  • 제34조의2 (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등) (1) 골재채취단지는 제3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정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단지관리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6월 이내에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및 면적, 골재채취단지의 관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골재채취단지관리계획(이하 "단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3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관리계획의 승인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국토해양부장관은 단지관리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단지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단지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채취예정물량·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단지관리자가 단지관리계획에서 정한 단지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단지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은 단지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단지관리자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12.31]
  • 제34조의3 (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1) 단지관리자는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골재채취단지의 조사·환경보전 또는 행정절차이행 등 단지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단지관리비"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2) 단지관리비는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골재채취단지의 관리
2. 하천점용료등 또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납부
3. 그 밖에 골재채취단지의 조사·지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단지관리자는 단지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4) 단지관리비의 징수·산정기준 및 분할납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 제34조의4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특례) 골재채취단지의 경우 「하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가 있는 때부터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7.4.6, 2007.5.17>
[본조신설 2004.12.31]
  • 제35조 삭제 <2004.12.31>
  • 제36조 (수용 및 사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용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를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채취장·적치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골재채취단지안의 토지(당해 토지에 속한 토석·모래 및 자갈을 포함한다)·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골재채취단지에서 채취한 골재를 운반하기 위한 철도·궤도·도로 기타 운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골재채취단지외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포함한다)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9. 4. 15., 2002. 2. 4., 2007. 5. 17., 2009. 4. 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재결신청은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의 관리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2004.12.31, 2007.5.1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관리계획의 승인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관리계획의 고시는 이를 각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로 본다. <개정 2002.2.4, 2004.12.31, 2007.5.17>
② 제1항의 경우 제36조제2항 후단중 "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의 관리기간"은 " 「산지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기간"으로 보고, 동조제3항중 "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관리계획의 승인"은 "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지정"으로,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관리계획의 고시"는 " 「산지관리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 지정의 고시"로 본다. <개정 2004.12.31, 2007.5.17>

제6장 골재협회

[편집]
  • 제38조 (협회의 설립) (1) 골재채취업자는 골재채취기술의 향상과 골재채취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 할 수 있다.<개정 1999.4.15>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골재채취업자는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개정 1999.4.15>
  • 제39조 (설립인가등) (1) 협회를 설립함에 있어서는 골재채취업자 5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40조 (공제사업) (1) 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사업이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에 의하여 영위되기 곤란한지의 여부 등 공제사업의 허가 필요성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7.5.17,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인가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08.2.29>
[본조신설 2002.12.30]
  • 제41조 삭제 <1999.4.15>
  • 제42조 삭제 <1999.4.15>
  • 제43조 (지도·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지도·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44조 (「민법」의 준용 <개정 2007.5.17>)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5.17>

제7장 보칙

[편집]
  • 제45조 (처분등의 효력의 승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 기타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을 가진다.
  • 제46조 (보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골재채취업자의 등록현황·골재채취현황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47조 (다른 사람의 토지에의 출입등) (1) 이 법에 의하여 골재자원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4.12.3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당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그 동의를 얻을 수 없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일출전 및 일몰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승낙없이 담장 또는 울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 행위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제47조의2 (청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의 취소
[본조신설 1997.12.13]
  • 제4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개정 2002.12.30>) (1) 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4.12.31, 2008.2.29>
(2) 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단지관리자 그 밖에 관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2004.12.31, 2008.2.29>

제8장 벌칙

[편집]
  • 제4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골재채취업을 영위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
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자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
5. 제25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
6.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자
  • 제5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4.15>
1. 삭제 <1999.4.15>
2. 삭제 <1999.4.15>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채취량의 잔여량이 허가채취량의 20퍼센트 이상인 골재채취구역의 골재를 채취한 자
4. 삭제 <2002.12.30>
5.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6.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한 자
  • 제5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52조 삭제 <1999.4.15>

부칙

[편집]
  • 부칙 <제4428호,1991.12.14>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골재채취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골재채취업을 영위할 수 있다.
(3) (골재채취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하천법·공유수면관리법·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산림법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골재의 채취에 관한 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7>생략
<98>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22조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99> 및 <10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 생략
(9) 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수도법 제3조"를 "수도법 제5조"로 한다.
(10)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중 "산림법 제90조의3제3항"을 "산림법 제90조의4제3항"으로 한다.
(5) 및 (6)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7) 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동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의 허가
(8) 및 (9)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2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4) 내지 (14)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2) 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1) 및 (2) 생략
(3) 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4) 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5966호,1999.4.15>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골재채취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골재채취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
(3)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의 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4)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5)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3조 각호의 1"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1"로 한다.
제36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6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22조"로 한다.
(5) 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6851호,2002.12.30>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7307호,2004.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하천골재채취예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골재채취예정지는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7)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산림에 대한 적용범위)"을 "(산지에 대한 적용범위)"로 하고, 동조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로 하며, 제34조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을 제외한다)"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를 제외한다)"로 한다.
(6) 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전단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2) 내지 <17>생략
제2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전단중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연안구역"을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34조의4중 "하천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를 "「하천법」 제37조"로 한다.
(3) 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동법 제38조제1항"을 "같은 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4) 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3) 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1호 중 "수산업법 제69조"를 "「수산업법」 제67조"로 한다.
(2) 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 부칙 <제8479호, 2007.5.1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9조·제22조의3·제29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2) (복구준공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골재채취 허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3)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지도·감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위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골재채취업의 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골재채취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57> 까지 생략
<558>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항·제5항, 제11조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의2제1항 전단·제2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4조제2항 단서·제3항·제4항·제6항, 제34조의2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7항, 제40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및 제4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제6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22조의3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3조, 제46조 및 제48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2조제1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3제2항·제3항 및 제29조제5항·제8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골재채취단지안에서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전환경성검토협의·환경영향평가서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5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9> 까지 생략
<30>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 까지 생략
(7)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8)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나 사용·수익허가"로 한다.
⑦부터 <8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궤도·삭도"를 "궤도"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