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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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3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시행: 2016.8.4 |
제정: 2016.8.4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4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이하 "공공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 2.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함을 증명하는 서류
-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공공디자인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명칭
- 2.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3.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대표자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담기관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진흥 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3호, 2016.8.4.>
-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
- [별지 제3호서식]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대장
- [별지 제4호서식] 공공디자인 진흥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공공디자인 진흥 전담기관 지정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3호) (시행 2016.8.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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