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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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5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8.4 |
제정: 2016.2.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 2.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국가기관등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 3.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등
[편집]-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변경된 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 2.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 3.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 4. 공공디자인 관련 법·제도에 관한 사항
- 5.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국민 참여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공공디자인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편집]-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 1.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 2.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③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지역위원회) ①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등
[편집]- 제10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국가기관등의 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 3. 국가·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 4. 공공디자인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 5. 공공시설물등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과 적극적 협력체계를 통하여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 6.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공공디자인 용역)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다.
- ②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공공디자인 용역의 품질 및 품격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 제12조(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과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보유한 기관, 법인, 단체 등은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 제13조(제안서의 보상)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4조(공청회)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5조(추진협의체)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지역 주민, 시민단체, 관련 기업, 관계 전문가,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는 추진협의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 ③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전문가의 참여)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하게 하거나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자격·업무범위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의 배치)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장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반조성
[편집]- 제1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① 국가는 제1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회사·기관·학교 및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육성할 수 있다.
- ② 공공디자인전문회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산학 협동과 교육을 장려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선정·시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시상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편집]- 제22조(국고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3956호, 2016.2.3.>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956호) (시행 2016.8.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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