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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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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5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8.4
제정: 2016.2.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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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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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국가기관등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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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변경된 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법·제도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국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공공디자인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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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법률·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지역위원회) ①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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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국가기관등의 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3. 국가·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4. 공공디자인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5. 공공시설물등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과 적극적 협력체계를 통하여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6.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공공디자인 용역)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다.
②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공공디자인 용역의 품질 및 품격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 제12조(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과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보유한 기관, 법인, 단체 등은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 제13조(제안서의 보상)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4조(공청회)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5조(추진협의체)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지역 주민, 시민단체, 관련 기업, 관계 전문가,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는 추진협의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③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전문가의 참여)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하게 하거나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자격·업무범위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의 배치)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장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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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① 국가는 제1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회사·기관·학교 및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육성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조사·분석·개발·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공공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로서 공공디자인 관련 학과 또는 연구소 등이 설치된 학교
3. 연구기관으로서 공공디자인에 관한 연구 수행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② 공공디자인전문회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2. 제21조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 관련 사업
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
4. 공공디자인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5. 공공디자인의 가치 확산을 위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교육, 홍보
③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산학 협동과 교육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선정·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시상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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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국고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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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13956호, 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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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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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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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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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