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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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39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8.4
제정: 2016.8.4

조문[편집]

  • 제2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확정·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3조(실태조사) 제5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사업 및 공공디자인 용역 발주 현황
2. 공공디자인 종사자 및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수요·공급 실태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공공디자인 교육 현황
4. 공공디자인 관련 법·제도 현황
5. 공공디자인 관련 회사·기관·학교 및 단체 현황
6. 국가기관등의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 및 예산 현황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공공디자인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교육부
2. 외교부
3. 행정자치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여성가족부
6. 해양수산부
제8조제2항제1호의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 제5조(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기준)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해당 공공디자인 용역의 발주금액(이하 "발주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상근(常勤) 전문인력 1명
2. 발주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상근 전문인력 2명
3. 발주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상근 전문인력 3명
  • 제6조(추진협의체의 구성 등) ① 국가기관등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공공디자인사업과 관련된 지역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추진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관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전문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 등)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및 보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 전문가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관할 공공디자인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개별 공공디자인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공공디자인 정책 및 공공디자인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사업의 개발 및 공공디자인 연구 성과의 제공
2. 전문인력의 양성
3. 공공디자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4.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공공디자인 전시회·박람회 등의 참가 지원
5. 공공디자인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
3.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을 갖출 것
4. 10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갖출 것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전문인력의 실태조사) 제20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실태조사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11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수 공공디자인을 선정·시상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관계 전문가, 공무원 및 일반 국민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시상을 하려면 선정 3개월 전까지 그에 관한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2조(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수리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7439호, 2016.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는 이 영 시행 이후 발주하는 공공디자인 용역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및 보수 기준(제7조제1항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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