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법률 제13951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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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법 법률 제1395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 08. 04. |
제정: 2016. 02. 0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공공외교”란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 제3조(공공외교의 기본원칙)
- ① 공공외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대한민국 고유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 ② 공공외교 정책은 국제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우호협력 증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③ 공공외교 활동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편중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의 책무)
- ① 국가는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전략과 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공공외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공공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공공외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공공외교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수립)
- ①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공공외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공외교 활동의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 2. 공공외교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 3. 공공외교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4. 공공외교에 관한 기반조성,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5. 공공외교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
- 6. 공공외교를 위한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방안
- 7. 그 밖에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
- 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공공외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공외교 시행계획 등의 수립)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외교 활동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1항의 시행계획과 외교부 자체의 시행계획을 통합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 ③ 재외공관의 장은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재외공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활동을 포함하는 공공외교 활동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유사ㆍ중복을 지양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별ㆍ국가별 현지특성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되도록 관계 기관 간에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 ⑤ 외교부장관은 종합시행계획과 제3항에 따른 재외공관 관할지역에 대한 활동계획의 내용 및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시행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공공외교위원회)
- ① 공공외교 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공공외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 1.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2.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공공외교 업무의 부처 간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4. 공공외교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 및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공공외교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외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민간부문의 공공외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실태조사)
- ①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외교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①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기관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②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등)
- ①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외교 추진기관(이하 “추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추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종합시행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 2. 국내외 공공외교 추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 3.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4. 공공외교 활동을 위한 교육, 상담, 홍보 등 지원사업의 실시
- 5. 공공외교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 6. 공공외교의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 7. 그 밖에 추진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③ 외교부장관은 추진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추진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국회 보고)
-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추진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3951호, 2016. 02. 03.>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공공외교법 (법률 제13951호, 대한민국) (시행 2016. 08. 0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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