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9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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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손실보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12·31>
1. "토지등"이라 함은 토지, 토지수용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권리, 동조동항제2호의 입목·건물과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동조동항제3호의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용수시설을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사력을 말한다.
2.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토지구획정이사업·재개발사업 및 농지개량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자(그 위임에 의하여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토지등의 취득"이라 함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5. "토지등의 사용"이라 함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사용 또는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토지등의 소유자"라 함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권리자를 말한다.
7. "가격시점"이라 함은 제4조제1항에 규정된 보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 제3조 (손실보상의 원칙) (1)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토지등의 소유자가 원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1995·1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개인별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채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채권의 상환기한·이율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기한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하며,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1991·12·31>
  • 제3조의2 (공공용지보상채권의 발행) (1) 국가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 항만법에 의한 항만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토지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의 부담으로 공공용지보상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 일반회계
2. 교통시설특별회계
3. 철도사업특별회계
(2) 채권은 국가의 회계를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이를 발행한다. <개정 1996·12·30>
(3) 삭제 <1996·12·30>
(4) 재정경제원장관이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별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6·12·30>
(5) 채권은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발행한다.
(6) 채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다.
(7) 채권의 발행방법, 이율의 결정방법, 상환방법 기타 채권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1·12·31]
  • 제4조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 (1) 보상액은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계약체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보상액의 산정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득하여야 할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토지의 이용계획, 당해공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이 없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기타 당해토지의 위치·형장·환경·이용상황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정한다.
2. 사용하여야 할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 및 인근유사토지의 지료·임대료등을 참작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정한다.
3. 건물·입목·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용수시설을 포함한다)와 토지에 속한 토석 및 모래·자갈등에 대하여는 거래가격·원가·수익성등을 참작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정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는 당해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중 가격시점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다만, 공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공고일 또는 고시일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중 당해공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4)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평가방법, 손실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농작물·묘포장·잠업·이사비·이농비등에 대하여는 수익성·투자비용·소요경비등을 참작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
(6) 동일한 토지등의 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토지등의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7)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관련된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에는 토지등의 소유자가 3할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1·12·31]
  • 제5조 (보존등기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 (1)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구청장·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읍·면장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4·12·22>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발급신청을 받은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간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2항의 공고기간중에 불복의 사유를 문서로써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4)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사실을 조사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신청을 기각한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이 확인된 자의 당해토지등에 대하여는 법률 제1668호 민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된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경우에 있어서의 확인은 보상심의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개정 1996·12·30>
(6)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등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의 소유권의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다음 각호의 서류로써 갈음하고 동조동항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발급한 확인서
2.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7)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권리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 삭제 <1996·12·30>

<1996.12.30 법률 제5237호에 의하여 1995.11.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본조를 삭제>

  • 제7조 (분할측량비용)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분할측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제8조 (이주대책) (1)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다.
(2)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을 타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4) 사업시행자는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 (환매권) (1) 토지등의 취득일부터 10년이내에 당해공공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되었을 때에는 취득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부터 10년이내에 토지등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부터 5년을 경과하여도 취득한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를 준용하며, 이 경우의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3) 토지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에 사업시행자 또는 환매권자는 그 금액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며,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4) 이 조에 의한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토지수용법 제72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0조 (관계서류발급의 촉탁등) (1)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의 소유자가 작성하여야 할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에 대한 수수료는 이를 면제한다. <개정 1999.2.8>
  • 제11조 (산림법등과의 관계) 사업시행자중 행정청 및 정부투자기관이 공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산림법에 의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허가권자와 협의 또는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승인이 있은 때에는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 제12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2847호, 1975.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공공사업에 있어 제5조 및 제6조에 해당된 토지등으로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토지등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업시행자는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생략
(9)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산림법 및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을 "산림법"으로, "산림법 제10조·제24조·제48조 및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3조"를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로 한다.
  • 부칙 <제4484호, 1991.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보상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공공사업의 경우 이 법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보다 적은 때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9)생략
(20)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을 "구청장·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읍·면장"으로 한다.
(21) 내지 (25)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생략
(9)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10) 내지 (17)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제5237호, 1996.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906호, 1999.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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