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고충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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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제25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4.11.19 |
타법개정: 2014.11.1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경찰공무원법」 제25조, 「소방공무원법」 제22조 및 「교육공무원법」제49조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6.>
- [전문개정 1983.5.19.]
- 제2조(고충심사대상)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 제3조(일반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①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른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임용권자(신규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단위로 설치한다. <개정 1983.5.19., 1984.12.31., 1985.12.31., 2007.9.6., 2013.11.20.>
- 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1983.5.19.>
- ③ 삭제 <1983.5.19.>
- 제3조의2(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① 「경찰공무원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이라 함은 경찰대학·경찰교육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경찰서·경찰기동대·경비함정 기타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경찰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6.8.8., 2007.9.6., 2007.9.20., 2008.12.31., 2009.11.23., 2013.3.23., 2014.11.19.>
- ②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계급의 소속 경찰공무원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 [본조신설 1983.5.19.]
- ②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 [본조신설 1983.5.19.]
- 제3조의4(교육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① 「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 및 교직단체의 임직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7.9.6., 2008.12.31., 2013.3.23.>
- ②「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9.6.>
- [본조신설 1983.5.19.]
- 제3조의5(고충심사위원회의 간사) 고충심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심사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 [본조신설 1983.5.19.]
- 제3조의6(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 ①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연구관·지도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 <신설 1984.12.31., 1985.12.31., 2006.6.12., 2007.9.6., 2013.11.20.>
- ② 상하직위자가 관련된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하여는 그 중 최상위직에 있는 자를 관할하는 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결정한다.
- ③ 고충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의 사정으로 청구인보다 상위직에 있는 자로 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때에는 바로 상위의 감독기관에 설치된 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결정한다.
- ④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서로 관련되는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하여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9.6.>
- [본조신설 1983.5.19.]
- 제4조(고충심사청구) ①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설치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3.5.19., 2006.6.12.>
- 1.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 2.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
- 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 ②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소속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 제5조(보완요구)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기간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제6조(회피 및 기피) ①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 ②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고충심사절차)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 설치기관의 장, 청구인이 소속하는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변명서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감정을 의뢰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심사기일의 지정통지)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시에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기일통지는 심사일 5일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출석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사일에 상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충심사위원회는 진술없이 심사·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3.5.19.>
- 제9조(증거제출권) 고충심사당사자는 참고인의 소환·질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9.6.>
- 제10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 제11조(결정서작성 및 송부)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12조(고충심사결과처리)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부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외에 스스로 고충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13조(재심청구기간) 보통고충심사위원회·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에 대하여 불복이 있어 중앙고충심사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3.5.19.>
- 제1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별정직공무원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과 고충의 처리에 있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 또는 직위의 경력직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6.6.12., 2007.9.6., 2013.11.20.>
- [본조신설 1983.5.19.]
- 제14조(준용규정)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0344호, 1981.6.10.>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131호, 1983.5.19.>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고충심사위원회에 계속중인 고충사건의 처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604호, 1984.12.31.>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①생략
- ②공무원고충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1항중 "6급이하공무원"을 "6급이하공무원ㆍ연구사"로 한다.
- 제3조의6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이상공무원 또는 연구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이하공무원ㆍ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
- ③생략
- ②공무원고충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837호, 1985.12.31.> (연구ㆍ지도 및 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 ②공무원고충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1항중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대통령이 임면하지 아니하는 의료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 제3조의6 제1항중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연구관"을 "5급이상 공무원ㆍ연구관ㆍ지도관 또는 대통령이 임면하는 의료직공무원"으로,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대통령이 임면하지 아니하는 의료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 ②공무원고충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2.1.>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65>생략
- <66>공무원고충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4 제1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문교부"를 "교육부"로,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67> 내지 <148>생략
- <66>공무원고충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135호, 1996.8.8.>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 ⑩공무원고충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2 제1항중 "해양경찰대" 및 "지구해양경찰대"를 각각 삭제하고,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⑪ 내지 <116>생략
- ⑩공무원고충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1.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82>생략
- <83>공무원고충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4제1항중 "교육부차관"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84> 내지 <152>생략
- <83>공무원고충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 ⑭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6제1항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 제4조제1항제2호중 "직급"을 "직급 또는 직위"로 한다.
- 제13조의2 후단중 "계급"을 "계급 또는 직위"로 한다.
- ⑮ 내지 <241>생략
- ⑭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250호, 2007.9.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284호, 2007.9.20.>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2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종합학교ㆍ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한다.
- ⑤ 및 ⑥ 생략
- ④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 <44>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의4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소속공무원"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45>부터 <175>까지 생략
- <44>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842호, 2009.11.2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2제1항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 ⑦ 및 ⑧ 생략
- ⑥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 ⑬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의4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을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⑭부터 <129>까지 생략
- ⑬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11.20.> (공무원임용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중 "기능직공무원"을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제3조의6제1항 중 "연구관 또는 지도관"을 "연구관ㆍ지도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제13조의2 중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 ⑦부터 <50>까지 생략
- ⑥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11.20.> (공무원임용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중 "기능직공무원"을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제3조의6제1항 중 "연구관 또는 지도관"을 "연구관ㆍ지도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제13조의2 중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 ⑦부터 <50>까지 생략
- ⑥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 <11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114>부터 <418>까지 생략
- <11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24852호) (시행 2013.12.12)
- 대한민국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24425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21842호) (시행 2009.11.25)
- 대한민국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21214호) (시행 2008.12.31)
- 대한민국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20284호) (시행 2007.9.20)
- 대한민국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20250호) (시행 2007.9.6)
- 대한민국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9513호) (시행 2006.7.1)
- 대한민국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7115호) (시행 2001.1.29)
- 대한민국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5135호) (시행 1996.8.8)
- 대한민국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3282호) (시행 1991.2.1)
- 대한민국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1837호) (시행 1985.12.31)
- 대한민국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1604호) (시행 1984.12.31)
- 대한민국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1131호) (시행 1983.5.19)
- 대한민국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0344호) (시행 1981.6.1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관계법령
[편집]- 경찰공무원법
- 공무원 인재개발법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공무원연금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교육공무원법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 소방공무원법
- 외무공무원법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 지방공무원법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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