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 (제25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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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
법률 제2516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공무원연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

시행: 1973.2.8
일부개정: 1973.2.8

조문[편집]

  • 제1조 (설치) 공무원연금법(이하 "연금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무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공무원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2조 (회계의 관리) 회계는 총무처장관이 관리한다.
  • 제3조 (세입세출) 회계는 기여금·부담금·기금 또는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의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연금법에 의한 제급여금·적립금·환부금 및 연금법의 집행과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제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 제4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회계는 연금법에 의한 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세입세출외에 기금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기금운용수익금·매회계연도에 있어서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및 세입세출의 결산상잉여금으로 이를 조성한다.
  • 제5조 (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총무처장관이 운용한다.
②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그 수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총무처장관은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신설 1973.2.8>
  • 제5조의2 (기금의 운용방법)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개정 1973.2.8>
1.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재산의 취득
2. 금융기관에의 예입
3. 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수급권자에 대한 대부
4. 재정자금에의 예탁. 다만, 그 금액은 적립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한다.
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또는 공무원복리증진사업
②총무처장관이 기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5조의3 (위원회) 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총무처장관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장은 총무처장관이 되고, 위원은 행정각원·부·처의 차관과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자 2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 2인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4 (업무의 위탁) 총무처장관은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집행을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 (일시차입금 및 세입충당) ① 회계의 세출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기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매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할 때에는 기금에서 이입충당할 수 있다.
  • 제7조 (잉여금의 처리) 매회계연도에 있어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기금으로 적립한다.
  • 제8조 (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적립금을 제외한 세출예산의 100분의 10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8조의2 (기금운용보고) 총무처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감사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의3 (기금의 출납) 기금의 운용을 위한 출납에 관한 절차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의4 (기금의 이율) 기금의 운용에 관한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의5 (다른 법령의 적용배제)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9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1776호, 1966.4.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금에 속하는 농업금융채권 및 영농자금의 대하기금과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에 예탁한 기금은 이 법에 의하여 운용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적용에 있어서 제5조의2제1항제4호단서의 규정은 196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2516호, 1973.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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