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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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8.]
  •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해마다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과 그 밖에 제안에 관한 사항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중앙행정기관에 지침을 통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제안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 제3조(제안의 제출) ①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아이디어제안·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제안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8.]
  • 제4조(제안의 분류) 행정자치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제안을 그 내용에 따라 일반행정, 재정경제 및 과학기술 등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6.8.]
  • 제5조(심사위원의 위촉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사·채택과 등급의 결정
2. 부상(副賞)과 상여금의 지급 금액
3. 제안의 실시 성과의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전문개정 2011.6.8.]
  • 제6조(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사 요청)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6.8.]
  • 제7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 기관의 회신)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기관의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 제8조(자체우수제안 등의 제출) 제13조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2. 제안 내용 설명서
3.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증대 금액
4. 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
[전문개정 2011.6.8.]
  • 제9조(인사상 특전 부여의 요청) 제17조제5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 부여의 협의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서에 따르며, 제안 실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 제10조(상여금 지급 시의 평가방법)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 또는 국고·조세 수입의 증대 금액을 평가할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 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근무조건의 개선
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6.8.]
  • 제10조의2(제안의 보완·개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토론(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투표, 평가 등을 통하여 제안을 보완·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2. 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7.24.]
  • 제11조(제안실시 평가서의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의 실시 결과 그 제안이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0조와 제14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제안실시 평가서를 작성하고 효과 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6.8.]
  • 제12조(제안 관리기록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춰 놓고, 해마다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 상황과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 제13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 평가서를 기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21조에 따른 상여금 지급기관의 장에게 결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6.8.]
  •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25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 해당 채택제안이 채택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한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걸린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대한민국 공무원제안규정|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증대: 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 개선: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6.8.]
  • 제15조(결과 보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제안제도의 운영 실적과 제안의 실시 결과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통보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6.8.]
  • 제16조(불채택 제안의 활용)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되지 않은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 입안과 행정 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 제17조(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이 제안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채택제안의 주요 내용과 실시 성과 등을 해마다 1월 30일까지 행정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부칙[편집]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33호, 2006.6.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 제5조제1항, 제10조제2항제6호, 제11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5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33>까지 생략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24호, 2011.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 제5조제1항, 제10조제2항제6호, 제11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5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 제5조제1항, 제10조제2항제6호, 제11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중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42>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지 제1호서식] (아이디어, 실시, 공모) 제안서
  • [별지 제2호서식] 재심사 요청서
  • [별지 제3호서식] 자체우수제안 추천서
  • [별지 제4호서식]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 [별지 제5호서식] 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제안실시 평가서
  • [별지 제7호서식] 제안 관리기록부
  •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11.6.8.>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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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