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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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대통령령 제25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85조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인사혁신처장 또는 경찰청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우수한 공무원의 확보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재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의 범위·지급대상·의무복무기간·의무불이행시 환수할 금액 기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10.5., 1996.8.8., 2004.6.11.,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이 영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의 학과 중 주무부장관(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경찰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학과의 재학생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1993.10.5., 1996.8.8., 2004.6.11.,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3조(장학생의 수) 이 영에 의한 장학생 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관공무원의 수급전망등을 고려하여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 제4조(장학생의 지원) ①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재적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주무부장관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이 연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에는 2인이상의 연대보증인의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생의 선발) 주무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자의 학업성적·적성·품행등을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그 결과를 해당학교장 및 본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기간) 주무부장관은 장학생의 수학기간 계속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되,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고등학교 학생은 3년간
2. 전문대학생은 2년간
3. 대학생은 3년간. 다만, 주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과의 장학생에 대하여는 4년간
  • 제7조(지급범위 등)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과 일정액의 수학보조금으로 하되, 장학금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 제8조(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① 학교장은 당해학교의 등록금 접수마감일 15일전에 주무부장관에게 장학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학연도의 최초 장학금의 신청은 선발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학교장에게 장학금을 교부한다.
③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장학금을 교부받은 당해학교장은 장학금 중에서 등록금은 이를 대납하고, 그 잔여액은 이를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장학금 지급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선발된 장학생이 이미 등록금을 납부한 때에는 학교장은 교부받은 장학금 전액을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지급정지) ① 장학생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학한 때
2. 학업을 정지한 때
3. 기타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때
② 장학생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계속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지급중단) 장학생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1. 사망한 때
2. 퇴학 또는 제적된 때
3. 공무원 채용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
5. 장학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다른 학과 또는 학교로 전과하거나 전학한 때
6.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학사유가 만료된 후 또는 동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지급이 정지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에 임하지 아니한 때
7. 학업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때
8. 기타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 때
  • 제11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학업에 전념하여야 하며, 장래 공무원이 될 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2조(학사관리) ①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장학생에게 교육훈련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12.31., 2013.3.23.>
② 학교장은 장학생의 성적 및 수학상태를 매학기 종료후 15일내에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9조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사유 또는 장학금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채용시험의 응시) 장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정한 학과와 관련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이미 합격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복무의무) ① 장학금을 지급받아 졸업한 자는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장학금을 지급받아 수학한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정한 학과와 관련된 분야에서 복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이나, 병역복무·해외유학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과 직위해제 및 정직된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 제15조(장학금의 반납) ①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월내에 당해 장학생 또는 그 재정보증인에게 장학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 때
2. 장학생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에 불응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정한 기간내에 공무원으로 채용되지 아니한 때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경우 반납을 명할 장학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이미 지급한 장학금 전액으로 한다.
2. 제1항제3호의 경우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근무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
의무복무월수-근무월수
반납금액=지급한 장학금총액× (------------------------)
의무복무월수
  • 제16조(체납처분) 주무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의무자가 반납고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90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5조제2항 또는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의무자의 주소·성명·반납금액·반납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국세청장에게 체납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3.10.5.>
  • 제17조(통보) 이 영에 의한 장학생을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한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사실을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9334호, 1979.2.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64>생략
<66>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6> 내지 <148>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공무원법 제88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16조의3"을 "국가공무원법 제85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2항제2호"로,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제2조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며, 제16조중 "국가공무원법 제88조제2항 또는 경찰공무원법 제16조의3"을 "국가공무원법 제85조제2항 또는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총무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총무처장관ㆍ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 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⑮ 내지 <1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86>생략
<87>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8> 내지 <152>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10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7>부터 <17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7>부터 <1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6>까지 생략
<127>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ㆍ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ㆍ인사혁신처장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128>부터 <418>까지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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