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육훈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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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육훈련법
법률 제2461호
제정기관: 국회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 1973. 4. 1.
제정: 1973. 2. 5.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공무원에게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적 자세와 맡은 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배양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중앙훈련관장기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하 "公務員"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는 총무처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 제3조 (중앙공무원교육원) ①3급이상 공무원과 3급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의 훈련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장관소속하에 중앙공무원교육원을 둔다.
②총무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이외의 자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훈련하게 할 수 있다.
③중앙공무원교육원의 조직과 공무원의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중앙공무원교육원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둘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의 자격에 관하여는 교육법 제79조제3항을 적용한다.
⑥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총무처장관이 임용제청하거나 임용함에 있어서는 미리 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제4항의 교수등의 징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교관의 파견등) ①총무처장관은 제3조제1항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일정한 교과를 담당할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여 교관으로 파견시켜야 한다.
②총무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이 교관으로서 불적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른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관으로 파견되어 파견기간을 마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다시 파견시킬 수 없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공무원은 파견기간만료일의 익일에 소속기관에 복귀하며, 이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의 훈련담당경력을 보직 기타 인사관리면에 배려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공무원의 정원·파견절차 및 파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①서울특별시지역내의 3급이하 공무원의 훈련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소속하에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을 둔다.
②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의 조직 및 공무원의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지방공무원교육원) ①3급이하 공무원의 훈련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시장 및 도지사의 소속하에 각각 지방공무원교육원을 둔다.
②지방공무원교육원의 조직과 공무원의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특수훈련기관) ①특수한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속하에 특수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을 특수훈련기관에서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수훈련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 (훈련계획의 작성) ①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 공무원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에 따라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할 훈련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장과 부산시 및 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은 공무원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에 따라 당해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할 훈련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서울특별시장 또는 내무부장관을 거쳐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특수훈련기관의 장은 공무원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에 따라 당해 훈련기관에서 실시할 훈련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 (교과내용등에 대한 연구 및 개선) 각급공무원훈련기관의 장은 훈련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소속교관의 자질향상 및 교육방법의 개선과 교과내용이 실무응용에 적합하도록 항상 연구·개선하여야 한다.
  • 제10조 (소속공무원에 대한 훈련의무) ①각급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계획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필요한 직무분야별 훈련과정을 5년마다 1회씩 각급공무원훈련기관에서 이수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이수의 우선순위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교육공무원등의 겸직임용) ①각급공무원훈련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의 장은 특수한 교과목을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원에 관계없이 교육공무원이나 주로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을 그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훈련기관의 교관으로 겸직 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겸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 (교재연구수당의 지급) 각급공무원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 (특별훈련)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무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무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훈련을 받게 하거나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 또는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 복무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 제14조 (직장훈련) ①각급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정신자세확립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직장훈련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각급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에 대한 직장훈련실시결과를 인사관리면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5조 (훈련의 평가) 총무처장관은 공무원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공무원훈련의 성과측정을 위하여 각급공무원 훈련기관에서 실시한 훈련의 내용·방법 및 성과등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6조 (교육시설등의 통합운영) 총무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각급공무원훈련기관의 교육훈련시설·교관·서무기능의 일부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각급공무원훈련기관이 설치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운영할 수 있다.
  • 제17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2461호, 1973. 2. 5.>
①(시행일) 이 법은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1350호 공무원훈련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종전의 공무원훈련법에 의하여 설치된 훈련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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