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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16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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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16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시행: 2022. 03. 17.
일부개정: 2022. 03. 17.
약칭: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규칙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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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태조사자의 증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보고 및 통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문서를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4조(철거명령서)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명령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의2(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
영 제6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거통보서”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를 말한다.


  • 제5조(공사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제5조의2(위탁사업협약서)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협약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과 같다.


  • 제5조의3(사업대행협약서)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대행협약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과 같다.


  • 제6조(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제출)
① 시ㆍ도지사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제출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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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93호, 2014. 05. 09.>
이 규칙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39호, 2016. 07. 20.>
이 규칙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116호, 2022. 03. 17.>
이 규칙은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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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1] 실태조사자증
  • [서식 2]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철거명령서
  • [서식 2호의2]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
  • [서식 3] [공사비용, 철거비용(보조, 융자)]지원신청서
  • [서식 제3호의2] 공사중단 건축물 취득ㆍ정비 위탁사업협약서
  • [서식 3호의3]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사업대행협약서
  • [서식 4]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ㆍ관리 실적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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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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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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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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