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채 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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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채 등록법 법률 제14096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19. 9. 16. |
| 타법폐지: 2016. 3. 22. |
조문
[편집]- 「공사채 등록법」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4096호, 2016. 3. 2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① 「공사채 등록법」은 폐지한다.
- ② 생략
-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공사채 등록법 (제14096호) (시행 2019. 9. 16.)
- 공사채 등록법 (제10680호) (시행 2011. 5. 19.)
- 공사채 등록법 (제8863호) (시행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