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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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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 시행: 1998. 1. 1
  • 법률: 제5453호

법무부 (법무심의관), 02-2110-3164~5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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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익법무관으로 하여금 법률구조취약지역의 주민등에게 내실있는 법률구조를 제공하게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송관련사무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며 공익법무관에게 적용할 인사 및 복무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공익법무관"이라 함은 병역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법률구조업무나 국가소송등 관련사무에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이 법에서 "법률구조업무"라 함은 법률구조법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서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3) 이 법에서 "국가소송등 관련사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수행, 기타 이와 관련된 법률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4) 이 법에서 "각급기관"이라 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각급검찰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말한다.

제2장 직무교육과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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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신분) 공익법무관은 법무부소속 전문직공무원으로 한다.
  • 제4조 (명단통보등) (1) 법무부장관은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도 공익법무관 소요인원을 미리 정한 다음 그 소요인원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편입후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 (종사명령등) (1)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단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을 소집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공익법무관으로 임용함과 동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할 각급기관과 근무지역을 정하여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소송등 관련사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교육 소집연기원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전이라도 공익법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2)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사람중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 및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의 명단을 당해 각급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직무교육과 종사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근무기관변경등)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각급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장 복무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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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 (의무복무기간) (1)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익법무관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3) 법무부장관은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익법무관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업무범위) 공익법무관은 법률구조업무, 국가소송등 관련사무, 기타 법률이 정한 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 (직장이탈금지) 공익법무관은 당해 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각급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 (복무감독)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
  • 제12조 (직무위반보고등) 각급기관의 장은 공익법무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2. 변호사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한 때
3.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생사·소재불명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기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한 때
  • 제13조 (근무상황 평가보고) 각급기관의 장은 공익법무관의 근무상황과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하여 매반기 종료후 1월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 (보수등) (1) 공익법무관에 대하여는 군인보수의 한도안에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등을 지급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기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신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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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 (신분상실) 공익법무관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상실한다.
  • 제16조 (신분박탈) 공익법무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직권에 의하여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한 때
2.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교육전에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용후의 직무교육 소집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산 8일이상의 기간 당해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4.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내 또는 생사·소재가 불명하게 된 후 3월이내에 직무로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기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때
  • 제17조 (복무기간연장등) (1) 공익법무관이 장기입원 또는 요양등 직무외의 사유로 인하여 2월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무관이 제1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그 신분을 박탈당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익법무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기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사유에 상응하여 상당한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거나 봉급의 3분의 1이하를 감액 또는 견책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무관이 제16조제2호·제3호·제5호·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그 신분을 박탈당한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7일이내의 기간 당해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병역법 제35조의2제2항에 의해 연장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조 (청문) 법무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 신분박탈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
  • 제19조 (신분조치통보)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이 신분을 상실하거나 신분을 박탈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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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 (등록등) (1) 공익법무관은 변호사법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이 법이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법원은 직권으로 공익법무관을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제21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각급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대표자의 권한은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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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4836호,1994.12.31>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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