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59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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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법률 제598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9. 05. 24. |
제정: 1999. 05. 24. |
약칭: 병역공개법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하여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고의무자)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申告義務者”라 한다)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ㆍ차장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 3. 1급인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4. 특1급ㆍ특2급 및 1급인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장인 검사
- 6. 소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 7. 교육공무원중 총장ㆍ부총장ㆍ학장(大學校의 學長을 제외한다)및 전문대학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 8.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총감인 소방공무원
- 9. 1급인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ㆍ지도관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인 공무원
- 10.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등록재산공개대상자
- 11. 병무청 4급 이상 공무원
-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 신고의무자는 본인 및 본인의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하 “신고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호의 병역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 1. 징병검사 또는 징집ㆍ소집대상인 신고대상자는 징병검사연도 및 병역처분내용
- 2. 징집 또는 소집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복무분야, 계급, 군번(軍番이 附與된 경우에 한한다), 입영연월일, 전역ㆍ소집해제연월일 및 전역ㆍ소집해제사유
- 3. 현역ㆍ보충역ㆍ전환복무등 복무중인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복무분야,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계급 및 입영 또는 편입연월일
- 4. 제2국민역에 편입(第2國民役에 編入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第8條第2項에서 같다)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병역역종, 편입처분ㆍ면제연월일 및 편입처분ㆍ면제사유
- 제4조(신고시기와 신고기관등)
- ① 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기재한 병역사항신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고의무자의 소속기관(이하 “申告機關”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병역사항 신고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신고기관의 장이 인정할 때에는 1월의 범위안에서 신고기일을 정하여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신고대상자의 병적증명서(服務중인 사람은 服務部隊長 또는 服務機關의 長이 발행한 服務確認書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의 신고를 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신고내용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변동사항의 신고)
- 신고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동된 병역사항을 기재한 병역사항변동신고서를 다음해 1월중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신고후 첫 변동사항의 신고는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그 해의 12월 31일 사이의 변동사항을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신고내용의 확인 등)
- ① 병무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병역사항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등 유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 신고내용의 조사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조사결과의 처리)
- 병무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의 조사결과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기재사항을 과실로 누락하였거나 오기한 경우에는 시정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신고사항의 공개)
- ① 병무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병역사항을 신고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신고의무자의 직계비속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경우에 신고의무자는 병역사항 신고시 그 질병명 또는 심신장애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명 또는 심신장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 ①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일전 1월 현재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을 서면으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신고대상자의 병적증명서(服務중인 사람은 服務部隊長 또는 服務機關의 長이 발행한 服務確認書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공고시에 후보자의 병역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당선인이 확정된 때에는 1월 이내에 그 병역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무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⑤ 신고서서식ㆍ공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국회의 임명동의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
- ① 대법원장등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자의 임명동의안 또는 헌법재판소재판관등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의 선출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공직후보자는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 제출일전 1월 현재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을 서면으로 국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②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 처리전까지 그 병역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이 의결된 때에는 1월 이내에 그 병역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무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④ 신고서서식ㆍ공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병역사항의 확인)
- ① 국회의장 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 신고내용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 ② 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은 때에는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의장 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조사에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성실신고의무등)
- ① 신고의무자(第9條의 公職選擧候補者와 第10條의 公職候補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신고할 병역사항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신고의무자는 병무청장등이 행하는 병역사항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비밀엄수)
-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한 병역사항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4조(자료의 보존기간)
- 이 법에 의해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기획ㆍ총괄기관)
- 병무청장은 이 법에 의한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기획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 제16조(위임규정)
- 이 법 시행에 관하여 국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죄 등)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조제1항ㆍ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신고한 사람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 3.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5989호, 1999. 05. 24.>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이 법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이 법 시행일 현재의 병역사항을 해당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연혁
[편집]-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7994호) (시행 2021. 10. 14.)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6768호) (시행 2020. 04. 01.)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01. 01.)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6347호) (시행 2019. 10. 24.)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5053호) (시행 2018. 05. 29.)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07. 26.)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4417호) (시행 2016. 12. 20.)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4183호) (시행 2016. 11. 30.)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2551호) (시행 2014. 05. 09.)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1530호) (시행 2012. 12. 12.)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03. 23.)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0099호) (시행 2010. 03. 17.)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9402호) (시행 2009. 02. 03.)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8872호) (시행 2008. 02. 29.)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8684호) (시행 2018. 01. 01.)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8445호) (시행 2007. 11. 18.)
-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7849호) (시행 2006. 07. 01.)
-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7796호) (시행 2006. 07. 01.)
-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7268호) (시행 2005. 07. 01.)
-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7255호) (시행 2005. 03. 31.)
-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6306호) (시행 2001. 07. 01.)
-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6288호) (시행 2001. 03. 27.)
-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5989호) (시행 1999. 05. 2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7994호, 2021. 4. 13., 일부개정]본문 3단비교 판례등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39호, 2021. 10. 14., 일부개정]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2021. 10. 25.] [국방부령 제1068호, 2021. 10. 25., 타법개정]
-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0.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38호, 2021. 10. 22., 일부개정]
-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 [시행 1999. 9. 30.] [국회규칙 제105호, 1999. 9. 30., 제정]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39호, 2021. 10. 1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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