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보이기
공탁법 법률 제1356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1.1. |
일부개정: 2015.12.15.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供託)의 절차와 공탁물(供託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2조(공탁사무의 처리) ①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 다만, 시·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4.5.>
- ②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고시하는 공탁소의 공탁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1.4.5.>
- [전문개정 2008.3.21.]
- 제3조(공탁물보관자의 지정) ① 대법원장은 법령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한다.
- ② 대법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할 때에는 공익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 해당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제15조에 따른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의 영업 부류(部類)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정하여 보관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써 보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1.]
제2장 공탁 절차 <개정 2008.3.21.>
[편집]- 제4조(공탁 절차) 공탁을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2조에 따라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공탁관(供託官)"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5조(외국인등을 위한 공탁의 특례) ① 국내에 주소나 거소(居所)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을 위한 변제공탁(辨濟供託)은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供託所)에 할 수 있다.
- ② 외국인등이 공탁하는 절차나 외국인등을 위하여 공탁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6조(공탁금의 이자) 공탁금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다.
- 제7조(이자 등의 보관)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한다. 다만, 보증공탁(保證供託)을 할 때에 보증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그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8조(보관료) 공탁물을 보관하는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의 물건에 청구하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9조(공탁물의 수령·회수) ①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 ② 공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제7조에 따른 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제11조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신설 2009.12.29.>
- [전문개정 2008.3.21.]
- 제10조(반대급부)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反對給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公正證書),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11조(물품공탁의 처리) 공탁물 보관자는 오랫동안 보관하여 공탁된 물품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탁 당사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에 수령하지 아니하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된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1.]
제3장 이의신청 등 <개정 2008.3.21.>
[편집]- 제12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 제13조(공탁관의 조치) ① 공탁관은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②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14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決定)으로써 하며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② 이의신청인은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抗告)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1.]
제4장 공탁금관리위원회
[편집]- 제15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설립) ① 공탁금의 보관·관리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5.12.15.>
-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定款)으로 정한다.
- ④ 위원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⑤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16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4.5., 2014.12.30.>
- 1. 법관 또는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3명
- 2.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또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 4. 금융위원회가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 5. 공탁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중 3명
-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이 임기 중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직이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事務機構)를 둘 수 있다.
-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17조(정관)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의 소재지
- 4. 업무 및 그 집행
- 5. 재산 및 회계
- 6. 사무기구의 설치
- 7. 위원의 임명·위촉과 해임·해촉
- 8. 정관의 변경
- 9. 공고의 방법
- ② 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고 변경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18조(등기사항) 위원회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의 소재지
- 4. 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제19조(출연금) ①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 ②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경우 수익금의 범위·방법·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20조 삭제 <2015.12.15.>
- 제21조 삭제 <2015.12.15.>
- 제22조 삭제 <2015.12.15.>
- 제23조 삭제 <2015.12.15.>
- 제24조(공무원의 겸직)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25조(감독) ① 법원행정처장은 위원회를 지휘하고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의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25조의2 삭제 <2015.12.15.>
- 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27조 삭제 <2015.12.15.>
제5장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신설 2015.12.15.>
[편집]- 제28조(기금의 설치) 법원은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법률구조 등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본조신설 2015.12.15.]
- 제29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 1.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출연금
-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3. 위원회 이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입
- ②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된 출연금 중 위원회의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12.15.]
- 제3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법원행정처장이 관리·운용한다.
- ②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예치(預置) 또는 단기 대여
-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금증식 방법
-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12.15.]
- 제3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 1. 공탁제도 개선 및 공탁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 2. 국선변호인제도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용
- 3. 조정제도의 운용
- 4. 법률구조사업 및 범죄피해자법률지원사업의 지원
- 5.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 6. 그 밖에 소년보호지원, 민원서비스개선 등 사법제도 개선이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제32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 [본조신설 2015.12.15.]
- 제32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법관 또는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3명
- 2.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또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 4. 사법서비스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중 5명
-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12.15.]
-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 [본조신설 2015.12.15.]
- 제34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본조신설 2015.12.15.]
- 제35조(기금의 회계처리)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본조신설 2015.12.15.]
- 제36조(기금의 일시차입)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12.15.]
- 제37조(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① 제31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금은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 ②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12.15.]
- 제38조(보고 및 감독) ① 기금을 지원받는 자는 기금사용계획과 기금사용결과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원받은 자의 장부·서류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12.15.]
- 제39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12.15.]
- [본조신설 2015.12.15.]
- 제41조(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12.15.]
부칙
[편집]- 부칙 <제8319호, 2007.3.29.>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및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9조제3항 중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 ②징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의4제1항 전단 중 "법원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하고, 제24조의4제2호 중 "법원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 ③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ㆍ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법원공탁공무원"을 각각 "공탁관"으로 한다.
- 부칙 <제8921호, 2008.3.2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836호, 2009.12.2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537호, 2011.4.5.>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회계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2880호, 2014.12.3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3565호, 2015.12.15.>
연혁
[편집]- 대한민국 공탁법 (제13565호) (시행 2016.1.1)
- 대한민국 공탁법 (제12880호) (시행 2014.12.30)
- 대한민국 공탁법 (제10537호) (시행 2011.4.5)
- 대한민국 공탁법 (제9836호) (시행 2009.12.29)
- 대한민국 공탁법 (제8921호) (시행 2008.3.21)
- 대한민국 공탁법 (제8319호) (시행 2007.3.29)
- 대한민국 공탁법 (제7501호) (시행 2005.8.27)
- 대한민국 공탁법 (제5001호) (시행 1996.1.7)
- 대한민국 공탁법 (제3852호) (시행 1986.7.14)
- 대한민국 공탁법 (제492호) (시행 1958.10.2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