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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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9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22. 1. 1. |
제정: 2021. 7. 7. |
본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2. 1월 1일
-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 5. 어린이날(5월 5일)
- 6. 현충일(6월 6일)
-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8291호, 2021. 7. 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제2조제1호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또는 같은 조 제8호의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제3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휴일은 이 법에 따른 공휴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편집]-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18291호) (시행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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