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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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91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12.30 |
일부개정: 2014.12.30 |
조문
[편집]- 제1조(국경일의 지정)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
- [전문개정 2014.12.30.]
-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3·1절: 3월 1일
- 2. 제헌절: 7월 17일
- 3. 광복절: 8월 15일
- 4. 개천절: 10월 3일
- 5. 한글날: 10월 9일
- [전문개정 2014.12.30.]
- 제3조 삭제 <2014.12.30.>
부칙
[편집]- 부칙 <제53호, 1949.10.1.>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771호, 2005.12.2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2915호, 2014.12.3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12915호) (시행 2014.12.30)
- 대한민국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7771호) (시행 2005.12.29)
- 대한민국 국경일에관한법률 (제53호) (시행 1949.10.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경일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