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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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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경일에관한법률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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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에관한법률
법률 제53호
제정기관
:
국회
시행: 1949.10.1
제정: 1949.10.1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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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한다.
제2조
국경일은 좌와 같다.
3·1절 3월 1일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제3조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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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53호, 1949.10.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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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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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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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Public domain
Public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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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se
분류
:
대한민국의 제정된 법률
PD-South Korea-exempt
대한민국의 개정된 법률
1949년 제정
대한민국의 법령번호순 법률 (0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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