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관한법률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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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에관한법률 법률 제5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49.10.1 |
제정: 1949.10.1 |
조문
[편집]- 제1조
-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한다.
- 제2조
- 국경일은 좌와 같다.
- 3·1절 3월 1일
- 제헌절 7월 17일
- 광복절 8월 15일
- 개천절 10월 3일
- 제3조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53호, 1949.10.1>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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