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9903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관세사법
법률 제990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 12. 31.
일부개정: 2009. 12. 31.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관세사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와 통관절차의 능률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02.12.18, 2007.7.19>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1의2. 「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2. 관세법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2의2.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3.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4.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4의2. 「관세법」 제241조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
5.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
6.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7. 제2호·제2호의2 및 제3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제3조 (통관업의 제한) (1) 이 법에 의한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이하 "통관업"이라 한다)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3호·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로서 관세법 기타 다른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제2조제2호의2 및 제4호의2에 따른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2007.7.19>
(2) 누구든지 관세사등 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제2조의 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3) 관세사가 아닌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관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얻은 보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12.18>

제2장 관세사의 자격과 시험[편집]

  • 제4조 (관세사의 자격) 관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관세사의 자격이 있다.
[전문개정 2000.1.7]
  •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사가 될 수 없다.<개정 1997.12.13, 2000.1.7, 2000.12.29, 2007.7.19>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제29조제269조 내지 제271조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30조「관세법」 제2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자를 제외한다.
7.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 또는 해임당한 자로서 파면 또는 해임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6조 (관세사시험) (1) 제4조에 의한 관세사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행한다.<개정 2000.1.7>
(2) 삭제 <2000.1.7>
(3)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4) 관세사시험의 과목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의2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1) 관세행정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05.12.29>
1.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 제1차시험의 전과목 면제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일부과목 면제
가.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나.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차시험의 면제과목은 그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7]
  • 제6조의3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 (1) 관세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관세사의 시험과목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선발인원의 결정
3.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대상자에 대한 요건
4. 기타 관세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사항
(2)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7]

제3장 등록과 개업[편집]

  • 제7조 (등록) (1)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관세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종료한 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세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7, 2002.12.18>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적어도 3년 이상으로 한다.
  • 제8조 (등록의 취소) (1)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가 진행중인 자가 당해 징계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폐업한 때에는 당해 징계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1.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관세사징계위원회가 등록취소의 의결을 한 때
3. 폐업한 때
4. 사망한 때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내에 다시 등록하지 못한다.
  • 제9조 (사무소의 설치등) (1) 관세사는 그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1개에 한하여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의 업무만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세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는 1개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5) 관세사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관세사를 채용하거나 직무보조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00.1.7, 2008.2.29>
(6) 관세사는 그가 채용한 관세사 및 직무보조자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7)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개업신고) (1) 관세사가 그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삭제 <2002.12.18>

제4장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편집]

  • 제10조의2(기명날인 등) 관세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신고서·신청서·청구서·보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해당 서류에 기명날인(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14]
  • 제11조 (장부의 작성 및 보관) 관세사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18]
  • 제12조 (명의대여등의 금지) 관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하여서 는 아니된다.
  • 제13조 (성실의 의무) 관세사는 이 법과 관세법 및 이 법과 관세법에 의한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통관업을 성실·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 제14조 (비밀엄수의 의무) 관세사나 그 직무보조자 또는 관세사나 그 직무보조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5조 (공무원겸임 또는 영리업무종사 금지) (1) 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상근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학교·학원 등 교육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를 제외한다)
2. 보세화물의 보관업·하역업·운송업·운송주선업 등 통관과 관련한 업무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관세사가 휴업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2.12.18]
  • 제16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관세사( 제17조의 관세법인 또는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에 소속된 관세사를 제외한다)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제5장 관세법인 <개정 2007.7.19>[편집]

  • 제17조 (관세법인) (1)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2) 관세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주)사무소 및 분(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과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출자 1좌(좌)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좌수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및 사유
[전문개정 2007.7.19]
  • 제17조의2 (관세법인의 등록) (1) 관세법인이 그 업무를 수행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관세법인은 제17조의3에 따른 사원 등의 요건과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관세청장은 등록신청을 한 관세법인이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관세법인 등록의 절차·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19]
  • 제17조의3 (사원 등) (1) 관세법인의 사원은 관세사이어야 한다.
(2) 관세법인에는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사원이 아닌 자
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관세법인의 이사이었던 자(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에 한한다)로서 그 등록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4) 관세법인은 이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이사가 아닌 관세사(이하 "소속관세사"라 한다)는 제3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5) 관세법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6) 관세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제8조에 따라 관세사의 등록이 취소된 때
2.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
[본조신설 2007.7.19]
  • 제17조의4 (자본금 등) (1) 관세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2) 관세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증여한 경우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4) 관세청장은 관세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 또는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19]
  • 제17조의5 (손해배상준비금 등) (1) 관세법인은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시킨 의뢰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은 관세청장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7.19]
  • 제17조의6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1) 관세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에서 "자기자본"이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손해배상준비금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7.19]
  • 제17조의7 (명칭) 관세법인은 그 명칭 중에 관세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19]
  • 제17조의8 (사무소 등) (1)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관세법인의 주사무소에는 2인 이상의 이사인 관세사가 상근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1인 이상의 이사인 관세사가 상근하여야 한다.
(3) 관세법인의 이사와 소속관세사는 소속된 관세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본조신설 2007.7.19]
  • 제17조의9 (업무집행방법 등) (1) 관세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그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담당할 관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관세사에 대하여는 이사를 포함시켜 지정하여야 한다.
(2) 관세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의 및 그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사의 이름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19]
  • 제17조의10 (경업의 금지) (1) 관세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관세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관세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관세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관세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2) 관세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관세사이었던 자는 해당 관세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그 관세법인이 수행하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관세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관세법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7.19]
  • 제17조의11 (해산) (1) 관세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된다.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 등록의 취소
(2) 관세법인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19]
  • 제17조의12 (정관변경의 신고)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1호부터 제4호(사원과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까지, 제7호(자본금 감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19]
(2) 관세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7.19]
  • 제18조 (등록의 취소 등) 관세청장은 관세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에 미달하게 된 관세법인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4. 제17조의4제4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보전 또는 증자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17조의3제5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17조의7· 제17조의8제2항· 제17조의9 또는 제17조의12를 위반하거나 제17조의1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7.7.19]

제5장의2 통관취급법인 등 <신설 2007.7.19>[편집]

  • 제19조 (통관취급법인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자는 통관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1. 운송·보관 또는 하역을 업으로 하는 법인
2. 제1호의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기업(이하 이 조에서 "종합물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2)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8.2.29>
1.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3. 그 밖에 통관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3) 관세청장은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4) 제7조제3항,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종합물류기업(이하 "통관취급법인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8.3.14>
(5) 통관취급법인등이 행할 수 있는 통관업무는 통관취급법인등 또는 제1항제2호의 통관취급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운송·보관 또는 하역의 위탁을 받은 물품에 한한다.
(6) 통관취급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업을 행하려는 사무소마다 1인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7)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7.19]
  • 제20조 (등록의 취소 등) 관세청장은 통관취급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관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통관취급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4. 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또는 제16조를 위반한 경우
5.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한 경우
6. 제19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7.7.19]

제6장 관세사회[편집]

  • 제21조 (관세사회의 설립) (1) 관세사는 그 품위 및 자질의 향상, 직업윤리의 함양과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관세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 관세사회는 그 회칙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관세사·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등은 관세사회에 입회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4) 관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5) 관세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7.19>
(6) 관세사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관세사회의 감독) 관세사회는 관세청장의 감독을 받는다.

제7장 보칙[편집]

  • 제23조 삭제 <2007.7.19>
  • 제24조 (청문)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법인의 등록취소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취소
[전문개정 1997.12.13]
  • 제25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1) 이 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등 또는 관세사회가 아닌 자는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또는 관세사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이 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닌 자는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7.19]
  • 제26조 (위임과 위탁 <개정 2008.3.14>) 관세청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임하거나 관세사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제8장 징계[편집]

  • 제27조 (징계) (1)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행한다. <개정 2007.7.19>
1.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과 관세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관세사회장이 관세사회 회칙을 위반한 관세사의 징계를 건의한 때
(2) 징계는 다음의 4종으로 한다.
1. 견책
2. 6월의 범위내에서 제2조 각호의 업무중 일부의 정지
3. 1년 이하의 업무정지
4. 등록취소
(3) 관세청장이 관세사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에는 당해 관세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징계의결의 요구를 통보받은 관세사는 관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제9조제3항의 합동사무소 또는 새로운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다른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를 채용할 수 없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신설 2002.12.18>
  • 제28조 (관세사징계위원회) (1) 관세사징계위원회는 관세청에 둔다.
(2) 관세사징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벌칙[편집]

  • 제29조 (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18, 2007.7.19>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관업을 행한 자
2. 제14조( 제17조의13제1항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18, 2007.7.19>
1.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2조( 제17조의13제1항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명의대여등을 한 자 및 명의대여등을 받은 상대방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18, 2007.7.19>
1. 제9조제1항·제3항 또는 제17조의8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를 설치한 자
2.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1999.2.5>
4. 제15조( 제17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4의2. 제17조의10을 위반한 자
5.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관업무를 한 자
6.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제3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관세사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관세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관세사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관세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2. 31.]
  • 제31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18, 2007.7.19>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1999.2.5>
3. 제11조( 제17조의13제1항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19조제6항을 위반한 자
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6.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7.19>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32조 (조사와 처분)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83조 내지 제31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00.12.29, 2007.7.19>

부칙[편집]

  • 부칙 <제4984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관세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현재 일반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자중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의 관세사자격에 관하여는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관세사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실무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관세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시험의 학과시험 합격자중 실무수습 및 실무시험대상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통관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관세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통관법인은 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취급법인으로 본다.
제7조 (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통관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률 제2793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의 통관업자로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계속하여 통관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관세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7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중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102호,2000.1.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6조제2항, 제6조의2 및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관세사자격 취득에 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관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본문중 "관세법 제179조·제180조·제182조·제186조 또는 제227조"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제274조"로 하고, 동호 단서중 "관세법 제195조"를 "관세법 제279조"로 한다.
제32조중 "관세법 제199조 내지 제235조"를 "관세법 제283조 내지 제319조"로 한다.
(2) 내지 <19>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제6778호, 2002.12.1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관세사의 영리업무종사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세사가 종전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집행임원·직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0) 생략
(11)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 가목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 내지 <68>생략
  • 부칙 <제8517호, 2007. 7. 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세사법인의 조직변경에 관한 특례)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관세사법인으로서 관세법인의 설립요건을 갖춘 관세사법인은 사원 전체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관세사법인의 해산등기 및 관세법인의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관세법인의 구성원 중 종전의 관세사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자는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관세사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관세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제3조 (통관업의 수행에 관한 표시 등의 특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관세법인을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법인으로 본다.
제4조 (합동사무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등록된 합동사무소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합동사무소가 폐지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5조 (관세사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관세사법인에 대하여는 제17조부터 제17조의13까지, 제18조, 제24조제1호, 제25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관세사법인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관세사법인의 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른 관세사법인의 사원이거나 사원이었던 자는 제17조의3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따른 관세법인의 이사로 본다.
제7조 (통관취급법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통관취급법인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8)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8883호,2008. 3. 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903호, 2009.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