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등단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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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등단속법
법률 제1444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광고물등관리법

시행: 1963.11.11.
일부개정: 1963.11.11.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본법은 광고물의 표시장소, 표시방법과 광고물을 게시하기 위한 물건의 설치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 또는 미풍량속의 유지와 공중에 대한 위해의 방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본법에서 광고물이라함은 상시 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옥외에서 공중에게 표시되는 것으로서 간판, 입간판, 첩지·표찰등과 전단을 말하며 게시시설이라함은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광고탑, 광고판, 건물 기타 공작물에 게시 또는 표시하는 시설등을 말한다. <개정 1963.11.11>
  • 제3조 (광고물표시의 금지 또는 제한장소등) (1)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미관풍치 또는 미풍량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장소또는 물건에의 광고물의 표시, 산포 또는 게시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63.11.11>
1.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녹지지역, 풍치지구 또는 미관지구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건조물과 그 구역 또는 그로부터 전망되는 주변의 장소
3. 산림법에 의하여 보안림으로 지정된 산림
4. 공원, 녹지, 고분 또는 묘지
5. 도로, 철도, 공항, 궤도, 색도 또는 그 부근의 지역
6. 교량
7. 가로수 및 로방수
8. 동상과 기념비
9. 기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미관풍치 또는 미풍량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
(2) 전항의 금지 또는 제한은 서울특별시규칙·부산시규칙 또는 도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63.11.11>
  • 제4조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1)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미관풍치 또는 미풍량속을 유지하거나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광고물게시시설의 형상, 면적, 색채, 내용이나 광고의 표시, 산포 또는 게시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63.11.11>
(2) 전항의 금지 또는 제한은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5조 (위반에 대한 조치) (1)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물을 표시, 산포하거나 게시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 제거기타 미관풍치 또는 미풍량속을 유지하거나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63.11.11>
(2)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설치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또는 공안풍속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치를 직접행하거나 타인으로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있다. 단, 공안풍속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63.11.11>
(3)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설치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하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 (권한의위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본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소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63.11.11>
  • 제7조 (벌칙)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만환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988호, 1962.1.20>
(1)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폐지법령) 광고판체에 관한 각도령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제1444호, 1963.11.1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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