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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등시설치와군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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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등시설치와군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법률 제342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81.7.1
제정: 1981.4.13

조문

[편집]
  • 제1조(경기도광명시등의 설치) ① 경기도에 광명시·송탄시 및 동두천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의 명칭 관할구역
광명시 경기도 시흥군 소하읍 일원
송탄시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 일원
동두천시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일원
② 경기도 시흥군의 관할구역중에서 소하읍을, 경기도 평택군의 관할구역중에서 송탄읍을, 경기도 양주군의 관할구역중에서 동두천읍을 각각 제외한다.
  • 제2조(강원도태백시의 설치) ① 강원도에 태백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의 명칭 관할구역
태백시 강원도 삼척군 황지읍 및 장성읍 일원
② 강원도 삼척군의 관할구역중에서 황지읍 및 장성읍을 제외한다.
  • 제3조(전라북도정주시등의 설치) ① 전라북도에 정주시 및 남원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의 명칭 관할구역
정주시 전라북도 정읍군 정주읍 일원
남원시 전라북도 남원군 남원읍 일원
② 전라북도 정읍군의 관할구역중에서 정주읍을, 전라북도 남원군의 관할구역중에서 남원읍을 각각 제외한다.
  • 제4조(전라남도금성시의 설치) ① 전라남도에 금성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의 명칭 관할구역
금성시 전라남도 나주군 나주읍 및 영산포읍 일원
② 전라남도 라주군의 관할구역중에서 라주읍 및 영산포읍을 제외한다.
  • 제5조(경상북도영천시의 설치) ① 경상북도에 영천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의 명칭 관할구역
영천시 경상북도 영천군 영천읍 일원
② 경상북도 영천군의 관할구역중에서 영천읍을 제외한다.
  • 제6조(경상남도김해시의 설치) ① 경상남도에 김해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의 명칭 관할구역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군 김해읍 일원
② 경상남도 김해군의 관할구역중에서 김해읍을 제외한다.
  • 제7조(제주도서귀포시의 설치) ① 제주도에 서귀포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의 명칭 관할구역
서귀포시 제주도 남제주군 서귀읍 및 중문면 일원
② 제주도 남제주군의 관할구역중에서 서귀읍 및 중문면을 제외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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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3425호, 1981.4.13.>
이 법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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