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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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1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9.23
타법개정: 2016.9.22

조문[편집]

  • 제1조(납세의무자) ① 「교육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란 「보험업법」에 의한 외국보험회사로서 국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국내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보험회사를 제외한다. <개정 2006.2.9., 2009.2.4., 2010.12.30.>
별표 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대부업자"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조합원 또는 회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조합원 또는 회원만을 상대로 금전대부업을 하는 단체를 제외한다. <개정 1999.4.30., 2009.2.4., 2010.12.30.>
1.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거나 유가증권을 할인·대여하고 할인료·대여료를 받는 사업
2. 금전의 대부 또는 유가증권의 할인·대여를 대리·중개·주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
3. 전당포 영업
  • 제2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개별소비세액·교통·에너지·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개별소비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또는 「주세법」상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5.4., 2006.2.9., 2007.2.28., 2007.12.31.>
②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된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육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가공한 물품의 개별소비세산출세액·교통·에너지·환경세산출세액 또는 주세산출세액에서 그 원료에 대하여 납부한 개별소비세액·교통·에너지·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을 공제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1996.5.4., 2007.2.28., 2007.12.31.>
  • 제3조(스와프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한도)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의 한도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외화자금의 매각으로 획득한 원화자금의 총운용수익 및 외화자금의 환매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보전수익의 합계액
2. 외화자금차입에 따른 총지급이자·각종수수료 및 외화자금의 환매시 한국은행이 환수하는 국내·국외금리차와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의 합계액
  • 제4조(비과세)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4.12.31., 2007.2.28., 2009.2.4., 2010.2.18., 2010.12.30., 2011.7.14., 2014.2.21., 2015.2.3.>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나.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
5의2. 삭제 <2011.7.14>
5의3. 삭제 <2011.7.14>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5.2.3., 2016.9.22.>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법인세법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3. 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출재이익수수료·이재조사비
7. 별표 제4호·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8. 별표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9. 별표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
10.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11. 별표 제14호의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가. 보증료
나. 무역어음 재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다.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
1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호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가. 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법」(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이 호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라 한다)로부터 승계한 대출채권(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 이전에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등의 수익금액
나. 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한 업무로서 「한국정책금융공사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육성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게 대출·투자 또는 보증한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등의 수익금액
③ 삭제 <2010.12.30.>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인한 리스료 중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운용리스 원금"이라 한다)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2.4.>
⑤ 전당포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수입할인료 및 유질물처분익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99.4.30.>
⑥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외국환매매익 및 수입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6.2.9.>
⑦ 금전대부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수입할인료·수입수수료 및 수입대여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⑧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다음 각 호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신설 2009.2.4., 2010.2.18.>
1. 운용리스 원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영위할 수 있도록 정한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액
  • 제5조(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제5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6.2.9., 2009.2.4., 2010.2.18.>
1. 보험료·수재보험료·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법인세법제30조제1항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액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2.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액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출재보험료(제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관계되는 출재보험료를 제외한다)의 합계액. 다만, 당기 중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당기에 한정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
가.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
나. 사고 등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으로서 보험료 산출기초에 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로만 구성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
  • 제6조(금융·보험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각 사업장 소재지는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이하 "금융·보험업자"라 한다)가 본점 외에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의 그 본점 및 지점의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개정 2011.7.14., 2016.3.31.>
② 금융·보험업자가 그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변경하거나 각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자의 인적사항, 변경전·후의 납세지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납세지변경신고서를 변경후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변경전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31.>
  • 제6조의2(중간예납) ① 금융·보험업자는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세중간예납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3제3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익금액이 없는 금융·보험업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2.5.]
  • 제6조의3(합병 등의 경우 중간예납) 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모두를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으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합병에 따라 설립된 합병법인이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으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나.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
[본조신설 2016.2.5.]
  • 제7조(신고·납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2.9., 2016.2.5.>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조세의 신고·납부서에 당해 세액과 교육세액을 병기하고 그 합계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부과와 징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함께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조세의 납세고지서에 당해 세액과 교육세액을 병기하고 그 합계액을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교육세만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에 대한 교육세임을 표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 제9조 삭제 <2000.12.29.>
  • 제10조 삭제 <2000.12.29.>
  • 제11조 삭제 <2000.12.29.>
  • 제12조 삭제 <2000.12.29.>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3197호, 1990.12.31.>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088호, 1993.12.31.>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교육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⑧ 내지 <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를 "재정경제원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로 하고, 동항단서를 삭제한다.
②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4992호, 1996.5.4.>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교육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⑩ 내지 <22>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9조, 제12조 내지 제15조, 제72조, 제82조 내지 제85조, 제88조, 제96조, 제97조, 제116조, 제120조, 제123조, 제124조의 개정규정(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36조제2항, 제56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제5호ㆍ제14호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54조 및 제12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교육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법인세법 제12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⑤ 및 ⑥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당포영업
제4조제4항중 "전당포영업법에 의한 전당포영업자"를 "전당포영업자"로 한다.
②새마을금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4호를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038호, 2000.12.29.>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181호, 2003.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서식의 개정규정은 금융ㆍ보험업자의 2004년도 제1기의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630호, 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전에 취득한 유가증권의 2004년 12월 31일 평가금액이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로서 교육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평가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유가증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을 계산하고, 2004년 12월 31일 평가금액이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로서 교육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유가증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을 계산한다.
②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전에 취득한 유가증권의 2004년 12월 31일 평가금액이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유가증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을 계산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339호, 200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898호, 2007.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및 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5호의2 및 별지 서식 부표의 개정규정은 금융ㆍ보험업자의 2007년도 제1기의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소비세산출세액"을 "개별소비세산출세액"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296호, 200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나목의 업무에 따른 수익금액은 신용카드회원이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ㆍ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ㆍ제7호의 업무에 따른 수익금액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서식의 개정규정은 금융ㆍ보험업자의 2009년도 제3기의 신고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046호, 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3호의2ㆍ제4조제8항제2호 및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570호, 2010.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022호, 2011.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206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076호, 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953호, 201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076호, 2016.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의2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지 제1호서식] 교육세중간예납계산서(금융업 등)
  • [별지 제2호서식]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금융업 등), 계정과목별 수익금액ㆍ과세제외ㆍ비과세 명세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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