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보이기
(대한민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넘어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9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9.23 |
제정: 2016.3.22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아.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 카.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 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융회사가 예금, 적금 및 부금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 및 그 이자
- 나. 금융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환급금, 보험금 및 계약자배당금
- 3. "휴면예금"이란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을 말한다.
- 4. "휴면예금 원권리자"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예금등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자를 말한다.
- 5.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저소득층의 창업, 취업, 주거, 의료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 나.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 다.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 라. 저소득층의 원활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종합상담 및 금융상품 등의 소개 사업
- 마. 그 밖에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6. "사업수행기관"이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재정능력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 7. "신용보증"이란 개인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개인이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 나. 그 밖에 개인의 채무 중 서민 금융생활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편집]제1절 통칙
[편집]- 제3조(설립) ①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자본금) ① 진흥원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한다.
- ② 진흥원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다.
- 1. 정부
- 2. 금융회사
- 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의 납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등기) ①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진흥원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진흥원은 등기하여야 할 사항을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6조(사무소) ①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7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편집]-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진흥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진흥원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 2. 정관의 변경
- 3. 제24조제4항에 따른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
- 4. 예산의 편성·변경 및 결산
- 5.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11명으로 구성한다.
- 1. 진흥원의 원장
- 2. 진흥원의 부원장
- 3. 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 4. 금융감독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 5. 소비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 가.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소비자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마. 그 밖에 금융·경제·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② 제1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무보수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진흥원의 원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임원과 직원
[편집]- 제11조(임원) ① 진흥원에 임원으로서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② 원장은 서민금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 ③ 부원장과 이사는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 ④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 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 ④ 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14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1.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 3.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
- 제15조(원장 등의 대표권 제한) 원장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부원장은 그의 이익과 진흥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흥원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진흥원을 대표한다.
- 제16조(이사회)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사항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원장, 부원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7조(대리인의 선임) 원장은 임직원 중에서 진흥원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18조(직원의 임면) 진흥원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 제19조(겸직금지의무 등) ① 진흥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진흥원의 임직원은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제4절 휴면예금관리위원회
[편집]- 제20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출연한 휴면예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이하 "관리위원"이라 한다)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 ③ 위원장은 진흥원의 원장이 겸임한다.
- ④ 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획재정부차관 1명
- 2. 보건복지부차관
- 3. 고용노동부차관
- 4.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5. 진흥원 부원장
- 6.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 7.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이하 "생명보험협회 회장"이라 한다)
- 8.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이하 "손해보험협회 회장"이라 한다)
- 9. 경제·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는 사람 1명,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는 사람 2명,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는 사람 1명
- ⑤ 제4항제9호의 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면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⑥ 관리위원은 비상근·무보수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1조(관리위원의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관리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관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관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그 밖에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 제23조(관리위원의 신분보장) 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1.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 3.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
제5절 업무
[편집]- 제24조(진흥원의 업무)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 2.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 및 금융상품 등의 알선
- 3.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조사·연구 및 대외 교류·협력
- 4.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 5. 진흥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 6. 서민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 7. 서민금융 지원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 8.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
- 9.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및 감독
- 10. 제9호의 업무 수행에 따른 자금 대여 및 출연
- 11. 제29조에 따른 서민금융협의회의 운영 사무
- 12.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휴면예금관리계정에 출연한 휴면예금의 관리·운용
- 13. 제45조에 따라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하여 휴면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
- 14. 제79조제3항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15. 서민금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16. 그 밖에 서민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진흥원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14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 ③ 진흥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 ④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5조(업무계획) ①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진흥원은 제1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계획서를 해당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진흥원은 업무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6조(서민 금융생활의 지원) ① 진흥원은 사업수행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사업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진흥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제27조(사업수행기관의 의무) ① 사업수행기관은 지원금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진흥원이 사업수행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8조(지원금의 반환 등) ① 진흥원 원장은 사업수행기관이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② 지원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수행기관은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감독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서민금융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이나 단체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서민금융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 직원으로 구성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③ 협의회 및 사무국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절 재무 및 회계
[편집]- 제30조(사업연도 및 예산·결산) ①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수입과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1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진흥원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매 사업연도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기면 이익금 전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 결산에서 손실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한다.
- 제32조(여유자금의 운용) 진흥원은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1. 금융회사에의 예치
-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 3. 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 4. 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 제33조(채권의 발행) ① 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진흥원이 발행하는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자금의 차입) 진흥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나 그 밖의 자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 제35조(구상채권등의 매각) 진흥원은 구상채권, 대출채권(이하 "구상채권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구상채권등을 매각할 수 있다.
- 제3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진흥원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회게의 구분처리) 진흥원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절 휴면예금의 관리
[편집]- 제39조(휴면예금관리계정의 설치) 휴면예금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휴면예금관리계정(이하 "휴면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0조(휴면예금의 출연) ① 금융회사는 휴면예금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경우에는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면예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1조(휴면계정의 재원) 휴면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1.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출연받은 휴면예금
- 2. 법인·단체·개인의 기부금품
- 3. 그 밖의 수익금
- 제42조(회계처리의 구분) 휴면계정의 운영 재원 중 제41조제1호에 따른 휴면예금은 다른 운영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되, 이를 제2조제2호의 각 목별로 다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제44조(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① 금융회사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을 출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금에 대하여 출연하기 1개월 전에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5조(휴면예금의 지급청구 등)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후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절 신용보증
[편집]- 제46조(신용보증계정의 설치) 신용보증을 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신용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7조(보증계정의 조성) ①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 2. 금융회사의 출연금
- 3. 보증료 수입금
- 4.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 5. 보증계정의 운용 수익금
- 6. 정부가 관리·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 7. 그 밖에 보증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 ② 금융회사 중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및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8조(보증계정의 용도)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보증채무의 이행
- 2.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3. 보증계정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4. 보증계정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연구
- 5. 그 밖에 보증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49조(보증의 한도) ① 진흥원이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는 총액한도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진흥원이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같은 개인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 제50조(보증관계의 설립) ① 진흥원은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용보증을 받을 개인과 신용보증을 할 채무의 채권자(이하 "채권자"라 한다)가 될 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 ② 보증관계는 신용보증을 받을 개인과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을 때에 성립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해당 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제51조(채권자의 의무) 제50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진흥원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1.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 2.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 3.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52조(보증료 등) ① 진흥원은 보증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보증을 받는 자에게 신용보증을 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 ② 진흥원은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채무 중 이행하지 아니한 금액의 연이율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 제53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진흥원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제54조(구상권의 행사 등) ① 진흥원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진흥원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진흥원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진흥원에 보내고 그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③ 진흥원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 1. 채무자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된 후 남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구상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진흥원은 취득한 구상채권의 사후관리로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구상채권의 보존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담보물의 취득
- 2. 법적 절차, 그 밖의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구상채권의 행사가 실익이 없는 경우: 구상채권의 상각(償却)
- ⑤ 구상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⑥ 진흥원은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구상채무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 제55조(손해금) ① 진흥원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 채무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진흥원은 구상채무를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손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
[편집]제1절 통칙
[편집]- 제56조(설립) ①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7조(등기) ① 위원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위원회는 등기하여야 할 사항을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58조(사무소)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59조(정관)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 4. 사업에 관한 사항
- 5. 위원에 관한 사항
-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7. 조직에 관한 사항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60조(위원회의 사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위원회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2.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 3. 제75조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관한 사항
- 4.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 지원신청의 접수 및 채무조정 지원
- 5.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에 대한 사후관리
- 6. 개인채무자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과 그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지원
- 7.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절 위원회의 구성 등
[편집]- 제6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 2. 생명보험협회 회장
- 3. 손해보험협회 회장
-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회장
- 5.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
-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호금융대표이사
- 7. 진흥원의 부원장
- 8. 소비자 보호 및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 가.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소비자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마. 그 밖에 금융·경제·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④ 위원회의 위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공정하고 균형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⑤ 위원회의 사업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명을 둔다.
- ⑥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 ⑦ 위원장, 제3항제8호의 위원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⑧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과 감사는 비상근·무보수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⑨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이사로 본다.
- 제62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4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5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1. 제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 3.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
- 제6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감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67조(대리인의 선임) 위원장은 임직원 중에서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절 재무 및 회계
[편집]- 제68조(사업연도) 위원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6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①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2.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결산서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여 그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채무조정의 지원
[편집]- 제70조(채무조정 기본원칙) ① 채무조정은 개인채무자의 자산, 소득수준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② 개인채무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채권금융회사"라 한다)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71조(채무조정의 신청) ①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개인채무자는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1. 제75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채무조정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개인채무자가 위원회가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③ 그 밖에 채무조정 신청의 요건·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채권금융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의 채무내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는 그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해당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에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확정된다.
-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는 경우 그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 및 채권금융회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의 세부절차 및 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1. 상환기간 연장
- 2. 분할상환
- 3. 이자율 조정
- 4. 상환 유예
- 5. 채무감면
-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 ① 제72조제6항에 따라 통지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수락하는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② 채권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
-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1. 진흥원
- 2. 금융회사
- 3.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4.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자로서 위원회가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 ③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요청하면 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④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76조(수수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1. 채무조정 지원신청을 한 개인채무자
- 2. 제75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 제77조(채무자지원센터)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원활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채무상담·관련 기관 알선 등 채무조정과 관련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채무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채무자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편집]- 제78조(감독 등) ① 금융위원회는 진흥원 및 위원회(이하 "진흥원등"이라 한다)를 지도·감독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진흥원등을 지도·감독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 ③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흥원등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흥원등의 업무상황이나 장부·서류·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진흥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9조(권한 등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진흥원은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의 업무, 같은 항 제4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신청서류 접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60조제4호에 따른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 지원신청의 접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진흥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탁한 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업무에 대하여 업무를 위탁한 자를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제8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진흥원등이 아닌 자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② 이 법에 따른 진흥원등이 아닌 자(사업수행기관은 제외한다)는 진흥원등이 취급하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81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진흥원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60조제4호(채무조정 지원에 한정한다)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진흥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60조제4호(채무조정 지원에 한정한다)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 2. 사용 목적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2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진흥원등의 임직원(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 관리위원 및 제61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8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휴면예금과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관리위원회는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를 제43조 및 제45조에 따른 업무에 이용할 수 있다.
- ② 진흥원등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기부받은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제8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진흥원등의 임직원(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 관리위원 및 제61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편집]- 제85조(벌칙) 제8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업수행기관
- 2. 제75조제3항을 위반하여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 3. 제7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4. 제7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5. 제8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6. 제8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흥원등이 취급하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품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4095호, 2016.3.2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 제3조(진흥원의 설립 준비) ① 금융위원회는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②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면 또는 위촉한다.
- ③ 준비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진흥원등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이 선임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나면 준비위원회는 해산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면직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⑥ 진흥원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진흥원이 부담한다.
- 제4조(진흥원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진흥원이 승계한다. 이 경우 진흥원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자(이하 "복지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전에 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흥원이 행하였거나 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제5조(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복지사업자가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에 의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7조(휴면예금의 지급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휴면예금이 재단에 출연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8조(신용회복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는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 보는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는 이 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⑤ 위원회는 설립등기일에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명의는 위원회의 명의로 본다.
- ⑦ 이 법 시행 전에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위원회가 행하였거나 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⑧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임원은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쳤을 때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 제9조(재단 및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의 소속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 제10조(보증계정의 조성에 관한 경과조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연하여 같은 법 제35조의7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보증계정에 조성된 같은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기본재산을 이 법 시행 전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 법 시행일에 진흥원에 이관한다.
- 1. 제47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에 따라 복권기금을 관리하는 복권위원회
-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3623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에 제9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 별표에 제9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4조의17제1항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한다.
-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의3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로, "따른 복지사업자"를 "따른 사업수행기관"으로,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으로, "복지사업자를"을 "사업수행기관을"로 한다.
-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095호) (시행 2016.9.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