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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9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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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3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7. 2. 4.
제정: 2016. 2. 3.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2. "학교"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학교설립예정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를 말한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나.「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 용지[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다.「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특수학교 용지(사립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라.「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대안학교 용지(사립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4. "학교경계"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학교용지 경계를 말한다.
5.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란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라 고시 또는 확보된 학교용지의 경계를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장 및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기·내용 및 시행계획의 제출시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①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시책
2. 시행계획
3.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4. 그 밖에 관할 구역의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시·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및 강사
5. 그 밖에 지역별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시·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시·도위원회 위원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해임·해촉된다.
⑥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시·도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료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⑧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⑨ 시·도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
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5.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 평가 대상은 학교용지 예정지 또는 정비사업 예정지 등의 위치, 크기·외형, 지형·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을 포함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기 위하여는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1.「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2.「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3.「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학교(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하며, 대학원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일부를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⑤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할 수 있다.
⑧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항목·절차·기준과 각 항목별 작성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①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그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에 반영된 내용과 제6조제5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의 이행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출입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내용의 이행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재평가서(이하 "사후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⑤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항목·절차·기준과 각 항목별 작성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移轉)하게 된 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설립계획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3.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또는 대안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9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5.「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6.「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7.「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8.「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9.「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 및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10.「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11.「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1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13.「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15.「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16.「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17.「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18.「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19.「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0.「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2.「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2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5.「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6.「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7.「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28.「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6)에 해당하는 업소(「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9.「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 제10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제9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제9조 단서에 따라 심의를 받은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및 허가·인가·등록·신고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교육환경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②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제9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처분 및 시설물의 철거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1조(도시·군관리계획 지정 등에 관한 협의 등) ① 교육감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또는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또는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활용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국민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의 전문성·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등에 대한 심의 결과를 포함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이하 "교육환경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환경 보호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2.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3. 교육환경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4. 교육환경과 관련한 통계의 작성·보급
5. 교육환경 보호사업의 수행, 관리, 기술 지원 및 평가
6.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연수·교육·홍보 및 그 자료의 개발
7.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8.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
9.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 등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③ 교육환경보호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교육환경보호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환경보호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 교육환경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보호원 및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환경보호원 및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의 임직원은「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과정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교육환경평가 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벌칙) ① 제9조를 위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용지 선정 등을 한 자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승인내용의 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한 자
  • 제17조(과태료) ①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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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3937호,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할 경우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설립준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위원은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환경보호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교육환경보호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설립 당시의 교육환경보호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제3조(공무원의 파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될 경우 교육환경보호원장의 요청을 받아 그 소속 공무원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교육환경보호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보건법」 제5조·제6조·제6조의2·제6조의3 및 제19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구성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제5조제8항에 따라 구성된 지역위원회로 본다.
제6조(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제9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지역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학교보건법」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라 설정·고시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8조에 따라 설정·고시된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으로 본다.
제9조(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제9조제29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시설로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학교보건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학교보건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19조를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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