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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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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일부개정: 2008.2.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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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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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마사회의 조직·운영과 경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마사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1>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31>
1. "경마"라 함은 기수가 기승한 말의 경주에 승마투표권을 발매하고, 승마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경주마"라 함은 경주에 출주시킬 목적으로 한국마사회에 등록한 말을 말한다.
3. "마주"라 함은 경주마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한국마사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조교사"라 함은 한국마사회의 면허를 받아 경주마를 관리하고 조련시키는 자를 말한다.
5. "기수"라 함은 한국마사회의 면허를 받아 경마시행시 경주마에 기승하는 자를 말한다.
6. "승마투표권"이라 함은 경마시행시 승마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한국마사회가 발매하는 승마투표방법·마번 및 금액등이 기재된 표권을 말한다.
7. "환급금"이라 함은 출주마의 도착순위가 확정되었을 때 한국마사회가 승마투표권발매금액중에서 발매수득금 및 제세를 공제한 후 승마적중자 또는 승마투표권 구매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8. "단위투표금액"이라 함은 승마투표권 발매의 기본단위로서 최저발매금액을 말한다.
9. "구매권"이라 함은 경마를 개최할 때에 승마투표권의 구매편의를 위하여 한국마사회가 발행하는 금액·고유번호 및 소멸시효 등을 기재한 승마투표권과 교환할 수 있는 표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5.5.31]

제2장 경마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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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경마의 개최) (1) 경마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가 개최한다.
(2) 마사회가 경마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경마장별 경마개최의 범위, 경주의 종류 및 경주마의 출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31>
  • 제4조 (경마장) (1) 마사회가 경마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경마장의 설비가 부적합하여 경마장안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거나 경마의 공정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사회에 대하여 설비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8.2.29>
  • 제5조 (입장료) (1)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하는 때에는 해당 경마장의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2) 제1항의 입장료의 징수대상·징수방법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8.2.29>
  • 제6조 (마권의 발매 등 <개정 2005.5.31>) (1)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하는 때에는 경마장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2) 마사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권의 단위투표금액·발매방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처리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2.31]
  • 제6조의2 (구매권) (1) 마사회는 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구매권을 발매할 수 있다.
(2) 구매권을 마권구매 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구매권을 소지한 자가 구매권의 환매를 요구하는 때에는 마사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권의 구매청구권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권의 환매청구권은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본조신설 2001.12.31]
  • 제6조의3 (경고문구의 표기) (1) 마사회는 마권과 구매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 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5.31]
  • 제7조 (승마투표방법) (1) 승마투표방법은 단승식·복승식·쌍승식·연승식·복연승식·삼복승식·중단승식 및 특별승마식의 8종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승마투표방법에 있어서의 승마의 결정·실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8.2.29>
  • 제8조 (환급금) (1) 마사회는 승마투표적중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경주에 대한 마권의 발매금액중에서 환급금을 교부한다.
(2) 승마투표적중자가 없는 경우의 발매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마권을 구매한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승마가 2 이상인 승마투표방법에 있어서 일부 승마에 대한 승마투표적중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승마에 대한 환급금은 나머지 승마투표적중자에게 균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 채권은 90일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05.5.31>
  • 제9조 (발매수득금 등) (1) 마사회의 수입은 발매수득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매수득금은 마사회가 마권의 발매금액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의해 수득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수득금은 발매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매수득금은 경마시행에 따른 운영경비 및 이익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5.31]
  • 제10조 (투표의 무효) (1) 마권을 발매한 후 당해 경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경주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출주한 말이 1두가 되거나 없게 된 때
2.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3. 삭제 <2005.5.31>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승마투표방법에 의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신설 2005.5.31>
1. 마권발매개시 후 발주(발주) 이전에 발주제외 등의 사유로 해당 승마투표방법을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해당 승마투표방법에 의한 경주에 승마가 없는 경우
(3) 발매된 마권에 표시된 번호의 말이 출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가 무효로 되는 말의 범위는 각 승마투표방법별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5.5.31, 2008.2.29>
(5)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마권을 소지한 자는 마사회에 대하여 구매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6) 제5항의 청구권은 당해 마권 발매일부터 90일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05.5.31>
  • 제11조 (마주의 등록 등<개정 2001.12.31>) (1) 말을 경마에 출주시키고자 하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 마사회는 마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1. 주민등록 사항(법인의 경우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정관)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 14일 이내에 마사회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서 6월 이상 경주마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직무상 준수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3) 마사회는 마주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2005.5.31, 2008.2.29>
1. 사망하였을 때
2. 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자에 해당하게 된 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마주활동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받은 때
5. 마사회의 임직원이 되거나 경마사무에 종사하게 된 때
6. 조교사, 기수 및 마필관리사가 된 때
7. 그 밖에 경마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
(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1.12.31, 2005.3.3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12조 (경주마의 등록) 경마에 출주시키고자 하는 말은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13조 (복색의 등록) (1) 경마시행시 기수가 착용하는 의복의 색상 및 무늬는 마사회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복의 색상 및 무늬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8.2.29>
  • 제14조 (조교사·기수의 면허 등) (1) 경주마의 조교 또는 기승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마사회로부터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2) 경주마의 장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등록의 요건·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 제15조 (등록료 및 면허수수료) 마사회는 제11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료 및 면허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1.12.31>
  • 제16조 (특별등록료) (1) 마사회는 특정경마에 말을 출주시키고자 하는 마주에 대하여 특별등록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1.12.3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등록료는 전액을 해당 경마의 상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17조 (개최운영위원<개정 2005.5.31>) 마사회가 경마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경마에 관한 사무를 집행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운영위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5.5.31>

제3장 한국마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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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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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 (설립)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를 설립한다.
  • 제19조 (법인격) 마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 제20조 (사무소 및 주소) (1) 마사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2) 마사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3) 마사회의 주소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 제21조 (등기) (1) 마사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의 연월일
5. 자산의 총액
6. 회장·부회장·상임이사·이사 및 상임감사의 주소·성명
(2)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지사무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및 지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 이 법에 의한 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마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이 법에 의한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 경마장 또는 경마의 명칭을 경마와 유사한 사행행위가 행하여지는 장소의 광고물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5.31>
  • 제23조 (정관) (1) 마사회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5.5.3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자금의 차입·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2) 마사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8.2.29>
  • 제24조 (규정<개정 2001.12.31>) (1) 마사회는 법령과 정관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1. 경마시행에 관한 사항
2. 회계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보수·직원의 정수·임면 및 급여에 관한 사항
(2) 마사회는 제1항제1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1.12.31, 2008.2.29>

제2절 임원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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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 (임원) 마사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상임이사 5인 이내
4. 이사 10인 이내
5. 상임감사 1인
  • 제26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마사회를 대표하며, 마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5.31>
(3) 상임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사회업무를 집행한다.
(4)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5.31>
(5)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6) 상임감사는 마사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한다.
  • 제27조 (임원의 임명) (1) 회장·부회장 및 상임감사는 그 직무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8.2.29>
(2) 상임이사 및 이사는 그 직무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회장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의 상임이사는 마사회 직원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8.2.29>
  • 제28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1.12.31]
  • 제29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마사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마사회에 등록된 마주
(2)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신설 2001.12.31>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신설 2001.12.31>
  • 제30조 (겸직금지) 마사회의 상임임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원이 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8.2.29>
  • 제31조 (대표권의 제한) (1) 마사회와 회장·부회장·상임이사 또는 이사와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상임감사가 마사회를 대표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마사회와 회장·부회장·상임이사 또는 이사와의 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32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되, 제2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가 이사회 구성원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5.5.31>
(2)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5.5.31>
(3) 다음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1.12.31, 2008.2.29>
1.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2. 결산
3. 정관의 변경
4. 부동산의 처분
5. 규정의 제정 및 변경
6. 자금의 차입
7.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4)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5.5.31>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구성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5.31>
(6)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는 이사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05.5.31>
(7) 이사는 회장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5.5.31>
(8) 상임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32조의2 (경마발전위원회) (1) 경마의 발전과 마사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마사회에 경마발전위원회를 둔다.
(2) 경마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경마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개정 2001.1.29, 2001.12.31>
1. 경마와 관련이 있는 정부부처의 관계공무원
2. 마사회에 등록된 마주 및 조교사·기수의 대표자
3. 경주마 생산자의 대표자
4. 경마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경마발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마사회가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본조신설 1999.12.31]
  • 제33조 (직원의 임면) 마사회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 제34조 (대리인의 선임) 회장은 임원이나 직원중에서 마사회의 업무에 관하여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하는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35조 (민법의 준용) 민법 제35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마사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5.31>

제3절 사업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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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조 (사업의 범위) 마사회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1.12.31, 2005.5.31, 2007.4.11>
1. 경마의 시행에 관한 사업
가. 경마의 개최
나. 말·마주 및 복색의 등록
다. 조교사·기수의 면허 및 장제를 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
라. 기수의 양성 및 훈련
2. 마사의 진흥에 관한 사업
가. 말의 개량증식·육성 및 그 기술개발과 보급
나. 말의 보건 및 위생에 관한 연구
다. 말의 이용에 관한 지도장려
3. 「축산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의 출연
4. 경마장안의 간이체육시설 및 시민위락시설의 설치·운영
5. 가축의 경주를 이용하여 행하는 경마와 유사한 사업
6.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 그 밖에 농어촌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7.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8.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출연 및 보조
9. 경마시행 관련 시설·장비의 임대·판매 및 경마시행 관련 전문기술을 이용한 용역 등 사업
10.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제37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마사회는 매 연도말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8.2.29>
  • 제38조 (사업연도) 마사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39조 (차입금) 마사회는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2.31]
  • 제40조 (자금의 운용) 마사회는 다음의 방법외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5.5.31, 2008.2.29>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
2. 국·공채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 제41조 (재산처분의 제한) 마사회는 소유부동산을 양여·교환 또는 담보에의 제공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8.2.29>
  • 제42조 (손익금의 처리) (1) 마사회는 매 사업연도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의 순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5.5.31>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100분의 50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의 이익준비금에 적립
3. 자본금과 동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30의 경마사업확장적립금에 적립
4. 특별적립금에 적립
(2) 마사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4호의 특별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경마사업확장적립금,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의 순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3)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과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은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4) 제1항제4호의 특별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발전, 마사진흥, 농어업인자녀 및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04.3.22, 2005.5.31>
(5) 마사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1.12.31, 2008.2.29>
  • 제43조 (결산서의 제출) (1) 마사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전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기타 결산의 내용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4절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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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조 (명령·처분 및 검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사회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마사회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사회의 사무소·경마장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45조 (이사회 출석)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마사회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8.2.29>
  • 제46조 (임원의 해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마사회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5.5.31, 2008.2.29>
1.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2.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이나 규정을 위반한 때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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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조 (경마장의 단속) (1) 마사회는 경마장의 질서유지와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5.31>
  • 제48조 (유사행위의 금지 등) (1) 마사회가 아닌 자는 경마를 시행할 수 없다.
(2)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영리의 목적으로 마권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는 행위
2.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행위 또는 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5.5.31]
  • 제49조 (마권의 구매제한 등) (1) 마사회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마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5.31>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권을 구매·알선 또는 양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5.31>
1. 마사회의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마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2. 마사회의 임·직원
3. 조교사·기수·마필관리사
4. 미성년자
5.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마사회와 계약에 의하여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 제49조의2 (포상금 지급) 마사회장은 제50조·제51조·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주무관청, 마사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5.31]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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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31, 2005.5.31>
1. 제4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이 법에 의한 말의 경주에 관하여 도박을 한 자 또는 이를 방조한 자
3. 제49조제2항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상대가 된 자
  • 제5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31, 2005.5.31>
1. 출주할 말의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약제, 기타물질을 사용한 자
2. 경마에 관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하기 위하여 경주에서 말의 전능력을 발휘시키지 아니한 기수
  • 제52조 (벌금의 병과) 제50조 및 제51조의 경우에 각조에 규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제53조 (벌칙) (1) 조교사·기수 및 마필관리사가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31, 2005.5.31>
(2) 조교사·기수 및 마필관리사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31, 2005.5.31>
  • 제54조 (벌칙) 조교사·기수 및 마필관리사가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31, 2005.5.31>
  • 제55조 (벌칙) 제53조제54조에 규정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31>
  • 제56조 (몰수·추징) 제50조·제53조 내지 제55조 및 제59조제2호의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05.5.31>
  • 제57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53조 내지 제55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5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경마의 공정을 해하거나 경마시행을 방해한 자
2. 경주로, 예시장, 말이동통로 등에 무단 진입하거나 이물질 등을 투척하여 경주시행을 방해한 자 또는 기수·개최운영위원 등 경마운영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경마시행을 방해한 자
[전문개정 2005.5.31]
  • 제5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4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상대가 된 자
[전문개정 2005.5.31]
  • 제60조 (미수범) 제50조 및 제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61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마사회의 임원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최운영위원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5.5.31, 2008.2.29>
1. 제27조제2항·제37조·제40조·제41조 및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마장을 설치한 자
3. 제4조제2항 또는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4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8.2.29>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8.2.29>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4251호, 1990.8.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한 임원은 이 법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 1 호중 "당해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을 "당해 승마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으로 한다.
(2) 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중 "한국마사회법 제25조"를 "한국마사회법 제42조"로 한다.
(3)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한국마사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2조제3항제7호, 제37조, 제39조 내지 제41조,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6조 및 제61조제1항제1호·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체육청소년부령"으로 한다.
(6) 내지 (10) 생략
제9조 및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6) 한국마사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2조제3항제7호,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6조 및 제61조제1항제1호·제2항 내지 제4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중 "체육청소년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7) 내지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 부칙 <제6091호, 1999.12.31>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3>생략
<74>한국마사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2조제3항제7호, 제32조의2제3항·제4항,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6조, 제61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75>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6572호, 2001.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익준비금 및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의 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3) (상임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상임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경마발전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위촉한 경마발전위원회 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마사회의 회장이 위촉한 것으로 본다.
(5)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한국마사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항제4호의 특별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발전,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8>생략
<129>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0>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7547호, 2005.5.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마권을 발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8)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호 중 "축산법 제35조"를 "「축산법」 제43조"로 한다.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28> 까지 생략
<329>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본문, 제30조 단서, 제32조제3항제7호, 제32조의2제4항, 제37조 전단,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1조제1항제1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제2항 후단 및 제9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2항, 제11조제3항제7호 및 제49조의2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3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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