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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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일부개정: 2008.2.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마사회의 조직·운영과 경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마사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1>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31>
- 1. "경마"라 함은 기수가 기승한 말의 경주에 승마투표권을 발매하고, 승마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경주마"라 함은 경주에 출주시킬 목적으로 한국마사회에 등록한 말을 말한다.
- 3. "마주"라 함은 경주마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한국마사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 4. "조교사"라 함은 한국마사회의 면허를 받아 경주마를 관리하고 조련시키는 자를 말한다.
- 5. "기수"라 함은 한국마사회의 면허를 받아 경마시행시 경주마에 기승하는 자를 말한다.
- 6. "승마투표권"이라 함은 경마시행시 승마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한국마사회가 발매하는 승마투표방법·마번 및 금액등이 기재된 표권을 말한다.
- 7. "환급금"이라 함은 출주마의 도착순위가 확정되었을 때 한국마사회가 승마투표권발매금액중에서 발매수득금 및 제세를 공제한 후 승마적중자 또는 승마투표권 구매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 8. "단위투표금액"이라 함은 승마투표권 발매의 기본단위로서 최저발매금액을 말한다.
- 9. "구매권"이라 함은 경마를 개최할 때에 승마투표권의 구매편의를 위하여 한국마사회가 발행하는 금액·고유번호 및 소멸시효 등을 기재한 승마투표권과 교환할 수 있는 표권을 말한다.
- 제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한다)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05.5.31]
제2장 경마의 시행
[편집]- 제3조 (경마의 개최) (1) 경마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가 개최한다.
- (2) 마사회가 경마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경마장별 경마개최의 범위, 경주의 종류 및 경주마의 출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31>
- 제4조 (경마장) (1) 마사회가 경마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8.2.29>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경마장의 설비가 부적합하여 경마장안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거나 경마의 공정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사회에 대하여 설비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8.2.29>
- 제5조 (입장료) (1)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하는 때에는 해당 경마장의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 (2) 제1항의 입장료의 징수대상·징수방법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8.2.29>
- 제6조 (마권의 발매 등 <개정 2005.5.31>) (1)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하는 때에는 경마장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 (2) 마사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권의 단위투표금액·발매방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처리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1.12.31]
- 제6조의2 (구매권) (1) 마사회는 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구매권을 발매할 수 있다.
- (2) 구매권을 마권구매 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 (3) 구매권을 소지한 자가 구매권의 환매를 요구하는 때에는 마사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권의 구매청구권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권의 환매청구권은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본조신설 2001.12.31]
- 제6조의3 (경고문구의 표기) (1) 마사회는 마권과 구매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 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5.5.31]
- 제7조 (승마투표방법) (1) 승마투표방법은 단승식·복승식·쌍승식·연승식·복연승식·삼복승식·중단승식 및 특별승마식의 8종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승마투표방법에 있어서의 승마의 결정·실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8.2.29>
- 제8조 (환급금) (1) 마사회는 승마투표적중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경주에 대한 마권의 발매금액중에서 환급금을 교부한다.
- (2) 승마투표적중자가 없는 경우의 발매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마권을 구매한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승마가 2 이상인 승마투표방법에 있어서 일부 승마에 대한 승마투표적중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승마에 대한 환급금은 나머지 승마투표적중자에게 균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 채권은 90일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05.5.31>
- 제9조 (발매수득금 등) (1) 마사회의 수입은 발매수득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매수득금은 마사회가 마권의 발매금액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의해 수득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수득금은 발매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매수득금은 경마시행에 따른 운영경비 및 이익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5.5.31]
- 제10조 (투표의 무효) (1) 마권을 발매한 후 당해 경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경주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 1. 출주한 말이 1두가 되거나 없게 된 때
- 2.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 3. 삭제 <2005.5.31>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승마투표방법에 의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신설 2005.5.31>
- 1. 마권발매개시 후 발주(발주) 이전에 발주제외 등의 사유로 해당 승마투표방법을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 2. 해당 승마투표방법에 의한 경주에 승마가 없는 경우
- (3) 발매된 마권에 표시된 번호의 말이 출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가 무효로 되는 말의 범위는 각 승마투표방법별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5.5.31, 2008.2.29>
- (5)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마권을 소지한 자는 마사회에 대하여 구매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 (6) 제5항의 청구권은 당해 마권 발매일부터 90일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05.5.31>
- 제11조 (마주의 등록 등<개정 2001.12.31>) (1) 말을 경마에 출주시키고자 하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2) 마사회는 마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 1. 주민등록 사항(법인의 경우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정관)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 14일 이내에 마사회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서 6월 이상 경주마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
- 3. 그 밖에 직무상 준수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 (3) 마사회는 마주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2005.5.31, 2008.2.29>
- 1. 사망하였을 때
- 2. 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자에 해당하게 된 때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마주활동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받은 때
- 5. 마사회의 임직원이 되거나 경마사무에 종사하게 된 때
- 6. 조교사, 기수 및 마필관리사가 된 때
- 7. 그 밖에 경마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
- (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1.12.31, 2005.3.31>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12조 (경주마의 등록) 경마에 출주시키고자 하는 말은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13조 (복색의 등록) (1) 경마시행시 기수가 착용하는 의복의 색상 및 무늬는 마사회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복의 색상 및 무늬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8.2.29>
- 제14조 (조교사·기수의 면허 등) (1) 경주마의 조교 또는 기승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마사회로부터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2) 경주마의 장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등록의 요건·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 제15조 (등록료 및 면허수수료) 마사회는 제11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료 및 면허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1.12.31>
- 제16조 (특별등록료) (1) 마사회는 특정경마에 말을 출주시키고자 하는 마주에 대하여 특별등록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1.12.31>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등록료는 전액을 해당 경마의 상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17조 (개최운영위원<개정 2005.5.31>) 마사회가 경마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경마에 관한 사무를 집행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운영위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5.5.31>
제3장 한국마사회
[편집]제1절 설립
[편집]- 제18조 (설립)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를 설립한다.
- 제19조 (법인격) 마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 제20조 (사무소 및 주소) (1) 마사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2) 마사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 (3) 마사회의 주소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 제21조 (등기) (1) 마사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의 소재지
- 4. 설립의 연월일
- 5. 자산의 총액
- 6. 회장·부회장·상임이사·이사 및 상임감사의 주소·성명
- (2)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지사무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및 지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4)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 이 법에 의한 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마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2) 이 법에 의한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 경마장 또는 경마의 명칭을 경마와 유사한 사행행위가 행하여지는 장소의 광고물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5.31>
- 제23조 (정관) (1) 마사회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5.5.31>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5.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6. 자금의 차입·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9. 공고의 방법
- (2) 마사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8.2.29>
- 제24조 (규정<개정 2001.12.31>) (1) 마사회는 법령과 정관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 1. 경마시행에 관한 사항
- 2. 회계에 관한 사항
- 3. 임원의 보수·직원의 정수·임면 및 급여에 관한 사항
- (2) 마사회는 제1항제1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1.12.31, 2008.2.29>
제2절 임원 및 직원
[편집]- 제25조 (임원) 마사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1인
- 3. 상임이사 5인 이내
- 4. 이사 10인 이내
- 5. 상임감사 1인
- 제26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마사회를 대표하며, 마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5.31>
- (3) 상임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사회업무를 집행한다.
- (4)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5.31>
- (5)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 (6) 상임감사는 마사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한다.
- 제27조 (임원의 임명) (1) 회장·부회장 및 상임감사는 그 직무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8.2.29>
- (2) 상임이사 및 이사는 그 직무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회장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의 상임이사는 마사회 직원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8.2.29>
- 제28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1.12.31]
- 제29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마사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3. 마사회에 등록된 마주
- (2)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신설 2001.12.31>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신설 2001.12.31>
- 제30조 (겸직금지) 마사회의 상임임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원이 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8.2.29>
- 제31조 (대표권의 제한) (1) 마사회와 회장·부회장·상임이사 또는 이사와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상임감사가 마사회를 대표한다.
- (2) 제1항의 규정은 마사회와 회장·부회장·상임이사 또는 이사와의 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32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되, 제2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가 이사회 구성원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5.5.31>
- (2)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5.5.31>
- (3) 다음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1.12.31, 2008.2.29>
- 1.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 2. 결산
- 3. 정관의 변경
- 4. 부동산의 처분
- 5. 규정의 제정 및 변경
- 6. 자금의 차입
- 7.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 (4)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5.5.31>
-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구성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5.31>
- (6)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는 이사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05.5.31>
- (7) 이사는 회장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5.5.31>
- (8) 상임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32조의2 (경마발전위원회) (1) 경마의 발전과 마사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마사회에 경마발전위원회를 둔다.
- (2) 경마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3) 경마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개정 2001.1.29, 2001.12.31>
- 1. 경마와 관련이 있는 정부부처의 관계공무원
- 2. 마사회에 등록된 마주 및 조교사·기수의 대표자
- 3. 경주마 생산자의 대표자
- 4. 경마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 (4) 경마발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마사회가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본조신설 1999.12.31]
- 제33조 (직원의 임면) 마사회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 제34조 (대리인의 선임) 회장은 임원이나 직원중에서 마사회의 업무에 관하여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하는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35조 (민법의 준용) 민법 제35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마사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5.31>
제3절 사업 및 회계
[편집]- 제36조 (사업의 범위) 마사회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1.12.31, 2005.5.31, 2007.4.11>
- 1. 경마의 시행에 관한 사업
- 가. 경마의 개최
- 나. 말·마주 및 복색의 등록
- 다. 조교사·기수의 면허 및 장제를 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
- 라. 기수의 양성 및 훈련
- 2. 마사의 진흥에 관한 사업
- 가. 말의 개량증식·육성 및 그 기술개발과 보급
- 나. 말의 보건 및 위생에 관한 연구
- 다. 말의 이용에 관한 지도장려
- 3. 「축산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의 출연
- 4. 경마장안의 간이체육시설 및 시민위락시설의 설치·운영
- 5. 가축의 경주를 이용하여 행하는 경마와 유사한 사업
- 6.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 그 밖에 농어촌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7.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8.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출연 및 보조
- 9. 경마시행 관련 시설·장비의 임대·판매 및 경마시행 관련 전문기술을 이용한 용역 등 사업
- 10.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1. 경마의 시행에 관한 사업
- 제37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마사회는 매 연도말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8.2.29>
- 제38조 (사업연도) 마사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39조 (차입금) 마사회는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1.12.31]
- 제40조 (자금의 운용) 마사회는 다음의 방법외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5.5.31, 2008.2.29>
-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
- 2. 국·공채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 제41조 (재산처분의 제한) 마사회는 소유부동산을 양여·교환 또는 담보에의 제공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8.2.29>
- 제42조 (손익금의 처리) (1) 마사회는 매 사업연도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의 순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5.5.31>
- 1. 이월손실금의 보전
- 2. 자본금의 100분의 50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의 이익준비금에 적립
- 3. 자본금과 동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30의 경마사업확장적립금에 적립
- 4. 특별적립금에 적립
- (2) 마사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4호의 특별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경마사업확장적립금,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의 순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 (3)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과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은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 (4) 제1항제4호의 특별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발전, 마사진흥, 농어업인자녀 및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04.3.22, 2005.5.31>
- (5) 마사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1.12.31, 2008.2.29>
- 제43조 (결산서의 제출) (1) 마사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전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2. 기타 결산의 내용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4절 감독
[편집]- 제44조 (명령·처분 및 검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사회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8.2.29>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마사회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사회의 사무소·경마장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45조 (이사회 출석)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마사회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8.2.29>
- 제46조 (임원의 해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마사회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5.5.31, 2008.2.29>
- 1.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 2.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이나 규정을 위반한 때
-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제4장 보칙
[편집]- 제47조 (경마장의 단속) (1) 마사회는 경마장의 질서유지와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5.31>
- 제48조 (유사행위의 금지 등) (1) 마사회가 아닌 자는 경마를 시행할 수 없다.
- (2)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3)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영리의 목적으로 마권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는 행위
- 2.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행위 또는 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전문개정 2005.5.31]
- 제49조 (마권의 구매제한 등) (1) 마사회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마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5.31>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권을 구매·알선 또는 양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5.31>
- 1. 마사회의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마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 2. 마사회의 임·직원
- 3. 조교사·기수·마필관리사
- 4. 미성년자
- 5.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마사회와 계약에 의하여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 제49조의2 (포상금 지급) 마사회장은 제50조·제51조·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주무관청, 마사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5.5.31]
제5장 벌칙
[편집]- 제5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31, 2005.5.31>
- 1. 제4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2. 이 법에 의한 말의 경주에 관하여 도박을 한 자 또는 이를 방조한 자
- 3. 제49조제2항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상대가 된 자
- 제5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31, 2005.5.31>
- 1. 출주할 말의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약제, 기타물질을 사용한 자
- 2. 경마에 관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하기 위하여 경주에서 말의 전능력을 발휘시키지 아니한 기수
- 제52조 (벌금의 병과) 제50조 및 제51조의 경우에 각조에 규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제53조 (벌칙) (1) 조교사·기수 및 마필관리사가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31, 2005.5.31>
- (2) 조교사·기수 및 마필관리사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31, 2005.5.31>
- 제54조 (벌칙) 조교사·기수 및 마필관리사가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31, 2005.5.31>
- 제55조 (벌칙) 제53조 및 제54조에 규정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31>
- 제56조 (몰수·추징) 제50조·제53조 내지 제55조 및 제59조제2호의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05.5.31>
- 제57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53조 내지 제55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5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경마의 공정을 해하거나 경마시행을 방해한 자
- 2. 경주로, 예시장, 말이동통로 등에 무단 진입하거나 이물질 등을 투척하여 경주시행을 방해한 자 또는 기수·개최운영위원 등 경마운영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경마시행을 방해한 자
- [전문개정 2005.5.31]
- 제5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 2. 제4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상대가 된 자
- [전문개정 2005.5.31]
- 제60조 (미수범) 제50조 및 제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61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마사회의 임원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최운영위원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5.5.31,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8.2.29>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8.2.29>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8.2.29>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251호, 1990.8.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한 임원은 이 법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4268호, 1990.12.27>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 (5) 한국마사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2조제3항제7호, 제37조, 제39조 내지 제41조,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6조 및 제61조제1항제1호·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체육청소년부령"으로 한다.
- (6) 내지 (10) 생략
- 제9조 및 제10조 생략
- 부칙 <제4541호, 1993.3.6>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 (6) 한국마사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2조제3항제7호,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6조 및 제61조제1항제1호·제2항 내지 제4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중 "체육청소년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 (7) 내지 <35>생략
- 제4조 및 제5조 생략
- 부칙 <제6091호, 1999.12.31>
-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400호, 2001.1.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3>생략
- <74>한국마사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2조제3항제7호, 제32조의2제3항·제4항,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6조, 제61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 <75>내지 <79>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6572호, 2001.12.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이익준비금 및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의 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 (3) (상임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상임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4) (경마발전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위촉한 경마발전위원회 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마사회의 회장이 위촉한 것으로 본다.
- (5)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7207호, 2004.3.22>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4) 한국마사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4) 제1항제4호의 특별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발전,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 부칙 <제7428호, 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8>생략
- <129>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4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 <130>내지 <145>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7547호, 2005.5.3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마권을 발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8354호, 2007.4.11.> (축산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 (8)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6조제3호 중 "축산법 제35조"를 "「축산법」 제43조"로 한다.
- 제9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28> 까지 생략
- <329>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본문, 제30조 단서, 제32조제3항제7호, 제32조의2제4항, 제37조 전단,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1조제1항제1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제6조제2항 전단·제2항 후단 및 제9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의3제2항, 제11조제3항제7호 및 제49조의2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330>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한국마사회법 (제9720호) (시행 2009. 11. 28.)
- 대한민국 한국마사회법 (제8852호)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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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