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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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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공무원승진임용규정
보도직공무원승진임용규정]]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제2402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2.8.3
전부개정: 2012.8.3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임용령제36조에 따라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정직렬 공무원(6급 이하만 해당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승진임용 및 승진시험 등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임용시험령"이라 한다)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3조(승진임용의 방법) ① 5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이하 "시험승진"이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승진 심사에 의한 승진(이하 "심사승진"이라 한다)을 병행할 수 있다.
②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심사승진 임용은 근무성적·경력·훈련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하여 한다.
  • 제4조(승진임용의 기준) ①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시험승진 임용은 제12조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심사승진 임용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임용령 별표 5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시 같은 해에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을 병행할 경우에는 예정 결원인원을 고려하여 승진 비율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할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특별승진임용) ① 7급 이하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1. 수용자의 자해행위 또는 재난 등의 위험으로부터 수용자의 신체·생명을 보호하는 데 공이 있는 경우
2. 수용자의 도주·이탈기도를 방지하거나 도주·이탈한 수용자를 검거·복귀시키는 데 공이 있는 경우
3. 외부로부터의 수용자 탈취 또는 수용시설 침투의 방지에 공이 있는 경우
4. 폭동·인질 및 집단행동, 그 밖의 위해(危害)를 진압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공이 있는 경우
5. 교정행정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 다른 공무원의 본보기가 되는 경우
② 임용권자가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경우에는 법무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승진시험 응시대상) 승진시험 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5급부터 8급까지의 승진후보자 명부 중에서 임용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난 사람은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의 응시제한사유에 해당하거나 임용령 또는 임용시험령 등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나 응시자격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승진시험 응시제한) ① 7급 또는 8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의 경우 해당 계급에서 3회 불합격한 사람은 같은 계급에서 이후 실시되는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의 경우 해당 계급에서 3회 불합격한 사람은 같은 계급에서 최종 시험응시일 이후 실시되는 3회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임용령 제32조에 따라 승진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는 제2항의 응시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질병, 임신·출산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로 승진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여 불합격한 경우에는 이를 불합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8조(승진시험의 공고) 법무부장관은 승진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 시험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2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응시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법무부장관은 승진시험의 출제·채점·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면접시험위원은 2명 이상,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당 2명 이상으로 한다.
1. 해당 시험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 제10조(5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방법) ①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5급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고,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한다.
③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 제11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의 60퍼센트와 승진후보자 명부상 평정점수의 4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에 따른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제12조(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합격결정)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의 60퍼센트와 승진후보자 명부상 평정점수의 4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에 따른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제13조(교육)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 전이나 임용 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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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4022호, 2012.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시험 응시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에 따른 승진시험 불합격 횟수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실시되는 승진시험에 응시한 횟수부터 산정한다.
제3조(2012년도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승진임용에 대해서는 제6조, 제7조, 제11조제1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대해서는 임용령임용시험령을 말한다)에 따른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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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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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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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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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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