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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7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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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3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21. 1. 1.
제정: 2020. 6. 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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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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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업지원"이란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이하 "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 및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수급자격자"란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을 갖추어 제10조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격자가 적성과 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직 중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수급자격자의 권리와 책임) 수급자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업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른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직자 취업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구직자 취업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구직자 취업지원 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구직자 취업지원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5. 구직자 취업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6. 그 밖에 구직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취업지원 수급자격의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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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다.
1.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2. 제8조에 따라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
3.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다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은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이어야 한다.
② 제1항제3호의 가구단위 및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의 구체적인 범위와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의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취업지원서비스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이 있다.
1. 제6조에 따른 수급 요건을 갖출 것
2.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내의 범위에서 최저 생계비 및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일 것
3.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6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4.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동시장의 여건,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나 같은 항 제4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단서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조 제1항제3호에는 해당하나 같은 항 제4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 당시 학업, 군복무, 심신장애 및 간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자
3.「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을 받고 있거나 수당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제1항제3호의 재산의 합계액 및 제3항제6호의 월평균 총소득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취업지원 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신청인"이라 한다)은 그 신청을 할 때 취업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취업지원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
2.「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1항제7호의 정보전산망
3.「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
4.「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국세정보통신망
5.「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6.「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7.「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의 지방세정보통신망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방법·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신청에 따른 확인·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을 받으면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조사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를 위하여 법원·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사업자등록부
2.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농업직불금·농지연금의 가입 여부, 가입 종류,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
3. 건물, 토지, 자동차, 건설기계 및 선박의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액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5.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6. 장애 정도
7. 북한이탈주민확인증명서
8.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9.「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
10. 출입국 정보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기 위하여「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 신청인이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수급 요건 중 소득과 관련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취업지원 신청인의 인적 사항
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일
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소득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취업지원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다.
  • 제10조(수급자격자의 결정·통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취업지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확인·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한을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제9조제5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로 걸린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취업지원의 유예) ①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날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데 필요한 기간에 한 차례만 취업지원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1. 본인이 임신하거나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4.「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는 경우
5. 6개월 미만 동안 국외에 머무는 경우
6. 그 밖에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가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의 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취업지원의 유예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해소된 경우에는 결정된 유예 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 종료된다.
④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이 만료되거나 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의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 또는 그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하여야 한다.

제3장 취업지원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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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취업활동계획)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와 협의하여 해당 수급자격자에게 필요한 제13조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제14조에 따른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이하 "취업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급자격자에게「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 방문,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의 참여, 상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결정 통지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격자의 취업역량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수급자가 요청한 경우 해당 수급자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⑦ 취업활동계획의 작성 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수급자가 취업의욕과 직업 적응능력을 높이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1.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상담 및 취업진로상담
2.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창업지원·해외취업지원 또는 일경험 프로그램
3. 빈곤·양육 등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복지 및 금융 지원과의 연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지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고용 및 복지서비스 등과 연계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각종 복지 및 금융 지원과 연계할 때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의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일자리 소개 및 이력서 작성·면접 기법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이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취업지원서비스기간 및 사후관리) ① 수급자가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하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라 한다)은 제10조에 따라 수급자격자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수급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종류 및 연장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서비스기간(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종료되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취업능력, 취업장애요인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구인정보의 제공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 제16조(취업활동비용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급자격자가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이하 "취업활동비용"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취업성공수당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신속히 취업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 수당(이하 "취업성공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요건·기간 및 수준 등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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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그 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하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② 구직촉진수당은 금전으로 지급한다.
③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의 구체적인 인정 범위 및 확인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지급수준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을 결정한다.
②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은 월(月) 단위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전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20조(지급기간 및 지급절차) ①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지원 신청인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따로 신청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자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최대 1년까지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에 대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직촉진수당의 총지급액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의 총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급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월 단위 지급액을 해당 지급기간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주기는 1개월로 한다.
⑤ 수급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 수립된 취업활동계획 또는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 내용을 첨부하여 지급주기 중 고용노동부장관과 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한 날(이하 "지정일"이라 한다)에 직업안정기관에 직접 또는「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적 민원처리를 이용하여 지급주기별로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일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여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기간도 그 기간만큼 연장된다.
1.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기간이 연장된 경우
2. 구인자와의 면접
3.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대한 간호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⑥ 수급자는 수립된 취업활동계획 또는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 내용을 지정일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활동계획의 수립이 완료되었는지 또는 수급자가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을 완료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가 해당 지급주기 중에 취업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 유예가 결정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까지 수급자의 취업활동계획 수립 또는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구직촉진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소득발생의 신고 및 구직촉진수당의 정지) ① 수급자는 제20조제5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지급주기 중에 근로 제공, 창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장려금 수령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중에 수급자에게 제1항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수급자의 국세·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자료를 이용하거나 제9조제2항에 따라 자료 소관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신고한 소득이 제19조제2항에 따른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 중 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 횟수가 3회가 되는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지원을 중단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제5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지원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22조(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성공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등"이라 한다)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수당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수당수급계좌로 입금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구직촉진수당등만이 수당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압류 등의 금지) ①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당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 제24조(소멸시효) ①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거나 제28조에 따라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는 수급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청구로 중단된다.
  • 제25조(공과금의 면제) 구직촉진수당등으로 지급된 금전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 또는「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6호에 따른 공과금을 말한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26조(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제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기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소된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지급중단 또는 감액지급기간이 속한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한 횟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가 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회차의 지급을 중단한 날을 기준으로 수급자의 나머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권은 소멸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구직촉진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일부 감액 지급 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지급중단 횟수에 포함하는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구직촉진수당등을 받은 날 이후의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을 취소한다. 이 경우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사실과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 제28조(반환명령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아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에 해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른 자와 공모한 경우에는 그 공모한 자도 그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사람과 연대(連帶)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촉진수당등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5장 취업지원의 종료 및 심사·재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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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취업지원 종료일 및 재참여 허용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부터 수급자에 대한 해당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종료한다.
1.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된 날
2. 취업지원서비스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한 날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한 날
3.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날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날
5. 제11조제4항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6.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한 경우: 철회한 날
7.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간이 최종 회차인 경우: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종 회차의 지급기간의 종료일
8. 제26조제3항에 따른 마지막 지급중단 결정을 받은 경우: 마지막 지급중단 결정이 있은 날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경우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의 범위에서 취업지원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과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30조(심사 및 재심사) ① 제10조제1항, 제11조, 제21조, 제26조, 제27조 또는 제29조 등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고용보험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심사 및 재심사 청구의 제기 가능기간 및 방식 등 세부적인 절차에 관하여는「고용보험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 및 제115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재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재결(裁決)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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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수행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대상자·실시지역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취업지원 전산망의 구축·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 결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및 환수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를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취업지원 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 전산망을「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33조(전자문서를 이용한 신청·통지 등) ① 이 법에 따른 신청·통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전산망 또는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한 자료의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수급자 또는 제35조에 따라 권한 등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등에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4조(관계 기관의 협조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내실 있는 취업지원 제공 방안의 마련 등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 방안 등 이 법에 따른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 요청 업무, 제32조에 따른 취업지원 전산망의 구축·운영 업무를「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 중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제공 과정에서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4조제3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지원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또는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실시한 경우
4.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시정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7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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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조(벌칙) ① 제37조를 위반하여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받은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사람
  • 제39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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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7431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는 취업취약계층 등은 해당 지원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제8조에 따라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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