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116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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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법률 제1167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3.23
일부개정: 2013.3.23
  •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의 혁신 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로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 제2조(기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3.3.23>
1. 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이 자문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삭제 <2013.3.23>
5. 삭제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 제3조(구성) ① 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② 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과학기술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 제4조(의장) ① 의장은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主宰)한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부의장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 제5조(회의) ① 자문회의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를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자문회의의 소집 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6조(분야별 회의) ① 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회의 내에 분야별 회의를 둘 수 있다.
② 분야별 회의의 위원은 제3조에 따른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③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분야별 회의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분야별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야별 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 제7조(관계 부처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 제8조(수당과 여비) 자문회의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부칙[편집]

  • 부칙 < 제9089호, 2008.6.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뇌연구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 부칙 < 제10079호, 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11678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에 의한 위원이 최초로 위촉되는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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