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기본법 (제75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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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기본법 법률 제757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5.12.1 |
제정: 2005.5.31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보훈(국가보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보훈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 (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 (국가보훈대상자의 품위유지책무) 국가보훈대상자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이 국민의 귀감이 됨을 감안하여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편집]제1절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의 수립·시행
[편집]- 제8조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1) 국가보훈처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가보훈발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세부추진과제 및 그 추진방법
- 가. 희생·공헌자의 공훈 및 나라사랑정신의 선양과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
- 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보상)에 관한 사항
- 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에 관한 사항
- 3. 국가보훈 관련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4. 국가보훈 관련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국가보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제1항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관계부처의 관련 사업계획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 (실천계획의 수립·시행) (1) 국가보훈처장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소관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국가보훈처장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실천계획과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천계획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거나 변경된 실천계획과 조치결과에 관하여 지체 없이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 (비용의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2절 국가보훈위원회 등
[편집]- 제11조 (국가보훈위원회)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국가보훈정책의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
-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국가보훈대상자의 신규인정 등 국가보훈 대상의 범위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수준의 결정 등 국가보훈에 관한 중요사항
- 5. 국가보훈에 관한 중요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위원장이 국가보훈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 2. 국가보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4)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5) 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2)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5조 (조사·연구기관의 설치·운영 등) (1) 국가는 국가보훈 분야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 (2)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 (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 실태, 국민의 보훈의식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7조 (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 (1) 국가보훈처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3) 국가보훈처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예우 및 지원
[편집]- 제18조 (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 제19조 (예우 및 지원의 실시) (1)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0조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1)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21조 (권리의 보호)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는 국가보훈관계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4장 보훈문화의 창달
[편집]- 제22조 (보훈문화 창달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 4.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 및 격려
-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3) 국가보훈처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24조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를 하는 등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 제25조 (기념일·추모일 지정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와 관련된 특정지역·시기·사건 등과 연계하여 기념일 또는 추모일을 지정하고 희생·공헌자를 기리는 각종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2) 국가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매년 6월을 "보훈의 달"로 지정한다.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항·항만·도로·거리·광장·공원·철도역 및 지하철역 등에 대하여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 제26조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희생·공헌자와 관련되는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의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등의 주요 건축물 등에 희생·공헌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 (4) 국가보훈처장은 민간단체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념관·전시관·조형물 또는 상징물 등을 건립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27조 (국립묘지 등에의 안장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가 사망한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 등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다.
- 제28조 (국제교류·협력의 강화) 국가는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가보훈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조사·연구를 위한 기구설치 및 실시, 행사의 공동개최 등 국제교류·협력의 추진·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9조 (조사·연구에 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 등이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과 관련된 학술조사·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0조 (민간의 참여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572호,2005.5.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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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