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제5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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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법률 제553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8.4.10 |
일부개정: 199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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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5장 복무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부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 2. 비서관 및 비서
- 3.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직원
- 제3조 (겸직직원) 다른 기관소속 공무원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의 인사·보수·복무·권익의 보장 및 징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4조 (계급구분) ① 직원은 이를 1급 내지 9급과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 (2) 제1항의 각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4.10>
-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임용·승급·전직·전보·파견·강임·휴직·복직·면직 및 파면을 말한다.
- 2. "강임"이라 함은 동일한 직렬내에서의 하위계급에 임명하거나 하위계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계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 3. "전직"이라 함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 4. "전보"라 함은 동일한 계급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 5. "복직"이라 함은 휴직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임용과 시험
[편집]- 제6조 (임용의 원칙) 직원의 임용은 학력·자격·경력을 기초로 하며,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 제7조 (임용권자) ① 5급이상 직원은 국가안전기획부장(이하 "부장"이라 한다)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다만, 1급직원을 제외한 직원의 전보·휴직 및 복직에 관하여는 부장이 이를 행한다.
- ② 6급이하 직원의 임용은 부장이 행한다.
- 제8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직원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신체가 건강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6.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자
- 제9조 (신규채용) 직원의 신규채용은 경쟁시험에 의한다. 다만,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학식·경험이나 기술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임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 (승진) ① 직원의 승진은 바로 하위계급에 있는 직원중에서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6급직원을 5급직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병행한다.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시험을 병행하는 경우에 특별한 임무수행으로 인하여 시험에 응할 수 없거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제11조 (시험의 실시) 직원의 임용시험은 부장이 실시·관리한다.
제3장 보수
[편집]- 제12조 (보수) 직원의 보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3조 (보상 <개정 1986.12.31>) 직원으로서 간첩체포 및 이에 준하는 국가안전보장업무의 수행 또는 그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대상자로 한다. <개정 1986.12.31, 1997.1.13>
제4장 교육
[편집]- 제14조 (교육훈련) ① 부장은 직원에 대하여 직무의 능률증진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② 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③ 교육훈련성적은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제5장 복무
[편집]- 제15조 (선서) 직원은 취임할 때에 부장앞에서 다음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 "본인은 국가안전보장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을 발휘하여 국가에 봉사할 것을 맹서하고,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복종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제16조 (직무이탈금지) 모든 직원은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7조 (비밀의 엄수) ① 모든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 있어서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직원(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이 법령에 의한 증인·참고인·감정인 또는 사건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속한 사항을 증언 또는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직원(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이 국가안전기획부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 기타의 방법으로 공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8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부장의 허가없이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부장이 정한다.
제6장 신분보장
[편집]- 제19조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되지 아니한다.
- 제20조 (당연퇴직) ① 직원이 제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② 1급직원이 그 직위에서 면하게 된 수 1년내에 새로운 보직을 받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1998.4.10>
- 제21조 (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 2.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직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 3.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될 때
-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8.4.10>
- ④ 제3항의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 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1998.4.10>
- ⑤ 제4항의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 또는 기획조정실장중에서 부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면직대상자보다 상위직급자중에서 부장이 지명하는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하되 상위직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4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신설 1998.4.10>
- ⑥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직원은 결원이 생긴 때에는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98.4.10>
- 제22조 (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임용권자가 직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6.12.31, 1990.4.7, 1993.12.27, 1998.4.10>
- 1. 연령 정년
- 5급이상 직원 60세
- 6급이하 직원 57세
- 기능직직원 40세 내지 57세
- 2. 계급정년
- 1급직원 5년
- 2급직원 7년
- 3급직원 9년
- 4급직원 13년
- 5급직원 15년
- 1. 연령 정년
- ② 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능직직원의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직원은 그 정년에 달하는 날이 1월부터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제23조 (직원에 대한 수사등) ① 수사기관이 직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인 직원을 구속한 때에는 지체없이 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수사기관이 직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부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징계
[편집]- 제24조 (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1.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과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제25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사·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안전기획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종류·권한·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 (징계절차)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장이 행한다. 다만, 5급이상 직원에 대한 파면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 제27조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에 계속중인 직원은 구술심사를 요청하여 구술변론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그 직원은 다른 직원중에서 보좌인을 선정하여 변론하게 할 수 있다.
- ③ 징계대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징계의결은 그 징계대상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무효로 한다.
- 제28조 (징계절차의 정지) 징계에 회부하여야 할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수사중인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9조 (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 ②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편집]- 제30조 (국가공무원법의 준용) 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중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동법 제17조·제18조 및 제73조의2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1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벌칙
[편집]- 제32조 (벌칙)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3314호, 1980.12.31.>
- ①(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재직중인 직원의 임용의제) 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된 계급에 재직중인 직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같은 표의 우란에 게기된 계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1급 | 1급 |
2급갑류 | 2급 |
2급을류 | 3급 |
3급갑류 | 4급 |
3급을류 | 5급 |
4급갑류 | 6급 |
4급을류 | 7급 |
5급갑류 | 8급 |
5급을류 | 9급 |
기능직 | 상응하는 기능직 |
- ③(계급정년의 기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직원의 계급정년은 각각 종전의 계급에 임용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④(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직원에 대한 보수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 부칙 <법률 제3918호, 1986.12.31.>
-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4236호, 1990.4.7.>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계급정년에 달한 재직중인 자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계급정년에 달한 자로서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4651호, 1993.12.27.>
-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계급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1급 내지 3급직원 및 5급직원중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계급정년기간이 이미 경과된 자는 1994년 6월 30일에, 1994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계급정년에 달하는 자는 1994년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 부칙 <법률 제5291호, 1997.1.13.>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 ⑭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 ⑮ 내지 <21>생략
- ⑭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5536호, 1998.4.10.>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직원중 종전의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일이 1998년 6월 30일인 자와 1998년 12월 31일인 자는 각 해당일자에,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1998년 12월 31일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3월 31일에 각각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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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