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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103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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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1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과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25]
  • 제2조 (구성) (1)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0.5.25]
  • 제3조 (기능) 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전문개정 2010.5.25]
  • 제4조 (의장의 직무) (1)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主宰)한다.
(2) 의장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25]
  • 제5조 삭제 <1998.5.25>
  • 제6조 (출석 및 발언)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 합동참모회의(合同參謀會議) 의장 또는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25]
  • 제7조 삭제 <2008.2.29>
[본조신설 1998.5.25]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1998.5.25>]
  • 제8조 (간사) (1) 회의에는 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政務職)인 비서관이 된다.
[전문개정 2010.5.25]
  • 제9조 (관계 부처의 협조) 회의는 관계 부처에 자료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25]
  • 제10조 (국가정보원과의 관계)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평가하여 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심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25]


부칙

[편집]
  • 부칙 <제1508호,1963.12.14>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내지 (4) 생략
(5) 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중 "회의와 사무국에 관하여"를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하여"로 한다.
(6) 내지 (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경제기획원장관·통일원장관"으로 한다.
제8조 내지 제10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 부칙 <제5543호,1998.5.25>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국가안전기획부와의 관계)"를 "(국가정보원과의 관계)"로 하고, 동조 본문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6) 내지 (14) 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안전기획부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법을, 국가안전기획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을,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390호,2005.3.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054호,2006.10.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 "국가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2)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887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 폐지 등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사무처의 소관 사무는 대통령실장이 이를 승계한다.
(2) 이 법 시행 당시 사무처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제10322호, 2010.5.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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