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88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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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5.25, 2008.2.29>
- 제2조 (구성) (1)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대통령·국무총리·외교통상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8.5.25, 1999.1.21, 2008.2.29>
- (2) 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 제3조 (직능) 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 제4조 (의장의 직무) (1)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 (2) 의장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 삭제 <1998.5.25>
- 제6조 (출석·발언)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 합동참모회의의장 기타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2008.2.29>
- [전문개정 1998.5.25]
- 제7조 삭제 <2008.2.29>
- [본조신설 1998.5.25]
-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1998.5.25>]
- 제8조 (간사 <개정 2008.2.29>) (1) 회의의 회의 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개정 2008.2.29>
- (2) 간사는 대통령실의 외교안보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이 된다.<개정 2008.2.29>
- (3) 삭제 <2008.2.29>
- (4) 삭제 <2008.2.29>
- [전문개정 2006.10.4]
- 제9조 (관계부처의 협조) 회의는 관계부처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에서 이동<1998.5.25>]
- 제10조 (국가정보원과의 관계)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정보를 수집·평가하여 이를 회의에 보고하여 심의에 자하여야 한다.<개정 1998.5.25, 1999.1.21>
-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 삭제<1998.5.25>]
부칙
[편집]- 부칙 <제1508호,1963.12.14>
-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518호,1981.12.31>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내지 (4) 생략
- (5) 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중 "회의와 사무국에 관하여"를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하여"로 한다.
- (6) 내지 (8) 생략
- 부칙 <제4268호,1990.12.27>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경제기획원장관·통일원장관"으로 한다.
- 제8조 내지 제10조 생략
- 부칙 <제5454호,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 부칙 <제5543호,1998.5.25>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다른 법률의 개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 부칙 <제5681호,1999.1.21> 국가정보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 (5) 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 제10조의 제목 "(국가안전기획부와의 관계)"를 "(국가정보원과의 관계)"로 하고, 동조 본문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 (6) 내지 (14)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안전기획부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법을, 국가안전기획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을,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390호,2005.3.1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054호,2006.10.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410호,2007.4.27> 비상대비자원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중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 "국가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 (2) 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8874호,2008.2.29>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처 폐지 등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사무처의 소관 사무는 대통령실장이 이를 승계한다.
- (2) 이 법 시행 당시 사무처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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