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75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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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법률 제752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5.5.26
일부개정: 2005.5.26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111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원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1, 2005.5.26>
  • 제2조 (계급구분) (1) 직원은 이를 1급 내지 9급과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각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조는 삭제, 제4조에서 이동 1999.01.21]
  • 제3조 (계약직직원) (1) 국가정보원의 직무의 내용·특수성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직직원을 둘 수 있다.
(2) 계약직직원은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수경력직공무원중 계약직공무원으로 보되, 그 채용조건·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5.26>
[본조신설 1999.1.21]
  • 제4조 (적용범위) (1) 국가정보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5장 복무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국가정보원외의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국가정보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13조·제14조·제5장 복무·제23조 및 제9장 벌칙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계약직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8조·제13조·제14조·제5장 복무·제20조·제23조·제7장 징계 및 제9장 벌칙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본조신설 1999.1.21]
[종전 제4조제2조로 이동 1999.01.21]
  •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4.10, 2005.5.26>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임용·승급·전직·전보·파견·강임·휴직·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강임"이라 함은 동일한 직렬내에서의 하위계급에 임명하거나 하위계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계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직"이라 함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4. "전보"라 함은 동일한 계급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5. "복직"이라 함은 휴직·정직 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임용과 시험[편집]

  • 제6조 (임용의 원칙) 직원의 임용은 학력·자격·경력을 기초로 하며,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 제7조 (임용권자) (1) 5급 이상 직원은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은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제외한 5급 이상 직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개정 2005.5.26>
1. 1급 직원의 전보·휴직·정직 및 복직
2. 1급 내지 3급 직원의 신규채용·승진임용·강임·면직·해임 및 파면
(2) 6급이하 직원 및 기능직직원의 임용은 원장이 행한다.<개정 1999.1.21>
  • 제8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1) 직원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신체가 건강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자
  • 제9조 (신규채용) 직원의 신규채용은 경쟁시험에 의한다. 다만,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학식·경험이나 기술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임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 (승진) (1) 직원의 승진은 바로 하위계급에 있는 직원중에서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6급직원을 5급직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병행한다.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시험을 병행하는 경우에 특별한 임무수행으로 인하여 시험에 응할 수 없거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제11조 (시험의 실시) 직원의 임용시험은 원장이 실시·관리한다.<개정 1999.1.21>

제3장 보수[편집]

  • 제12조 (보수) 직원의 보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3조 (보상) 직원으로서 간첩체포 및 이에 준하는 국가안전보장업무의 수행 또는 그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대상자로 한다. <개정 1986.12.31, 1997.1.13, 2005.5.26>

제4장 교육[편집]

  • 제14조 (교육훈련) (1) 원장은 직원에 대하여 직무의 능률증진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개정 1999.1.21>
(2)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21>
(3) 교육훈련성적은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제5장 복무[편집]

  • 제15조 (선서) 직원은 취임할 때에 원장앞에서 다음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본인은 국가안전보장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을 발휘하여 국가에 봉사할 것을 맹서하고,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복종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개정 1999.1.21>
  • 제16조 (직무이탈금지) 모든 직원은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7조 (비밀의 엄수) (1) 모든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원(퇴직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령에 의한 증인·참고인·감정인 또는 사건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 또는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직원을 증인·참고인·감정인으로 신청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관계인은 당해 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원장에게 증언 또는 진술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4) 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또는 군사·외교·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거부하지 못한다.
(5) 직원이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원장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 또는 진술의 허가를 한 경우에 법원은 공무상 비밀보호 등을 위한 비공개증언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12.30]
  • 제18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1) 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원장의 허가없이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개정 1999.1.2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원장이 정한다.<개정 1999.1.21>

제6장 신분보장[편집]

  • 제19조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직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 제20조 (당연퇴직) 직원이 제8조제2항 각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03.12.30]
  • 제21조 (직권면직) (1)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직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될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8.4.10>
(4) 제3항의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 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1998.4.10>
(5) 제4항의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 또는 기획조정실장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면직대상자보다 상위직급자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하되 상위직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4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신설 1998.4.10, 1999.1.21>
(6)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직원은 결원이 생긴 때에는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 제22조 (정년) (1)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6.12.31, 1990.4.7, 1993.12.27, 1998.4.10, 1999.1.21, 2003.12.30>
1. 연령 정년
5급이상 직원 60세
6급이하 직원 57세
기능직직원 40세 내지 57세
2. 계급정년
2급 직원 5년
3급 직원 7년
4급 직원 11년
5급 직원 15년
(2) 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능직직원의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직원은 그 정년에 달하는 날이 1월부터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제23조 (직원에 대한 수사등) (1) 수사기관이 직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1>
(2) 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인 직원을 구속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3) 수사기관이 직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제7장 징계[편집]

  • 제24조 (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1.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과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제25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1) 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사·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징계위원회를 둔다.<개정 1999.1.21>
(2) 징계위원회의 구성·종류·권한·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 (징계절차)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행한다. 다만, 3급 이상 직원에 대한 해임·파면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개정 1999.1.21, 2005.5.26>
  • 제27조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1) 징계위원회에 계속중인 직원은 구술심사를 요청하여 구술변론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그 직원은 다른 직원중에서 보좌인을 선정하여 변론하게 할 수 있다.
(3) 징계대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징계의결은 그 징계대상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무효로 한다.
  • 제28조 (징계절차의 정지) 징계에 회부하여야 할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수사중인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9조 (징계사유의 시효) (1)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3)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장 보칙[편집]

  • 제30조 (「국가공무원법」의 준용<개정 2005.5.26>) 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중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동법 제17조·제18조 및 제73조의3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5.26>
  • 제31조 삭제 <2005.5.26>

제9장 벌칙[편집]

  • 제32조 (벌칙)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3314호,1980.12.31>
(1) (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직중인 직원의 임용의제) 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된 계급에 재직중인 직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같은 표의 우란에 게기된 계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          1          급               |         1            급                |
|          2  급  갑   류           |         2            급                |
|          2  급  을   류           |         3            급                |
|          3  급  갑   류           |         4            급                |
|          3  급  을   류           |         5            급                |
|          4  급  갑   류           |         6            급                |
|          4  급  을   류           |         7            급                |
|          5  급  갑   류           |         8            급                |
|          5  급  을   류           |         9            급                |
|          기    능    직            |         상응하는 기능직         |
+-------------------------------------------------+
(3) (계급정년의 기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직원의 계급정년은 각각 종전의 계급에 임용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4) (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직원에 대한 보수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 부칙 <제3918호,1986.12.31>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236호,1990.4.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계급정년에 달한 재직중인 자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계급정년에 달한 자로서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부칙 <제4651호,1993.12.27>
(1)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계급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1급 내지 3급직원 및 5급직원중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계급정년기간이 이미 경과된 자는 1994년 6월 30일에, 1994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계급정년에 달하는 자는 1994년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3) 생략
(14)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15) 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5536호,1998.4.10>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직원중 종전의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일이 1998년 6월 30일인 자와 1998년 12월 31일인 자는 각 해당일자에,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1998년 12월 31일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3월 31일에 각각 퇴직한다.
  • 부칙 <제5682호,1999.1.2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직원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012호,2003.12.30>
(1)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1급 직원의 신분보장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2004년 3월 31일 이전인 자는 그 해당일에, 2004년 4월 1일 이후인 자는 2004년 3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3) (계급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2급 내지 4급직원중 종전의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일이 2004년 6월 30일인 자는 2004년 6월 30일에, 2004년 12월 31일인 자, 2005년 6월 30일인 자, 2005년 12월 31일인 자 및 2006년 6월 30일인 자는 각각 2004년 12월 31일에 당연퇴직된다.
(4) (명예퇴직 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2급 내지 4급 직원으로서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하는 자와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5년 1월 1일 이후에 계급정년에 도달하는 자가 2004년 6월 30일 이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계급정년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3) 생략
(14)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5)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7522호, 2005.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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