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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7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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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법률 제976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3.10
타법개정: 2009.6.9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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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이란 사람 또는 화물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행위, 활동, 기능 또는 과정 등을 말한다.
2. "물류"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를 말한다.
3. "교통수단"이란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자동차ㆍ열차ㆍ항공기 및 선박 등을 말한다.
4. "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터미널 등의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을 보조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5. "공공교통시설"이란 제18호의 공공기관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개발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교통시설을 말한다.
6. "교통체계"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통수단, 교통시설 및 교통운영과 이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를 말한다.
7. "국가기간교통시설"이란 지역 간 간선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나.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속철도, 광역철도 및 일반철도
다.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라.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8. "국가기간교통망"이란 국가기간교통시설(國家基幹交通施設)이 서로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신속ㆍ안전ㆍ편리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한 교통망을 말한다.
9. "교통조사"란 교통과 관련된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집행하고 아울러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운영 실태와 통행량 등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0. "교통물류거점"이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대규모 여객 또는 화물의 연계운송ㆍ환승ㆍ환적(환적)ㆍ하역ㆍ보관 등 주요 교통물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항ㆍ항만ㆍ철도역ㆍ터미널ㆍ산업단지 등 주요 근거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1종 교통물류거점: 국제교류 및 교역 관련 교통물류활동이나 국내 주요 권역 간 교통물류활동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거점으로서 국가기간교통망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ㆍ고시 된 교통물류거점
나. 제2종 교통물류거점: 주로 지역 간 또는 권역 내 교통물류활동이 중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거점으로서 국가기간교통망 또는 지선교통망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국가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ㆍ고시 된 교통물류거점
다. 제3종 교통물류거점: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것으로서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지역적 차원에서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ㆍ고시 된 교통물류거점
11. "연계교통시설"이란 주요 교통물류거점 간 또는 교통물류거점과 주변 국가기간교통망 등 간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을 말한다.
12. "환승시설"이란 육상ㆍ해상 또는 항공 교통수단의 여객 등의 이용자가 다른 노선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차장, 공항여객터미널, 항만대합실, 철도역, 도시철도역, 버스정류소 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13. "환승센터"란 교통수단 간의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 환승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한 장소에 집합되어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차장형 환승센터: 대중교통 이용자의 주차 및 환승활동 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환승센터
나. 대중교통 연계수송형 환승센터: 대중교통수단 간의 연계수송 및 환승활동 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환승센터
다. 터미널형 환승센터: 터미널 및 환승활동 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환승센터
14. "환승지원시설"이란 복합환승센터에 설치하는 환승시설 외의 시설로서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ㆍ상업시설ㆍ문화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주거시설 등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15. "복합환승센터"란 열차ㆍ항공기ㆍ선박ㆍ지하철ㆍ버스ㆍ택시ㆍ승용차 등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과 상업ㆍ업무 등 사회경제적 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승시설 및 환승지원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을 위한 권역 간 대용량 환승교통의 효율적인 처리와 상업ㆍ문화ㆍ주거ㆍ숙박 등 지원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복합환승센터
나. 광역복합환승센터: 주로 권역 내의 환승교통 처리와 상업ㆍ문화ㆍ주거ㆍ숙박 등 지원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복합환승센터
다. 일반복합환승센터: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것으로서 지역 내의 환승교통 처리를 주된 기능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복합환승센터
16. "지능형교통체계"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ㆍ제어 및 통신 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ㆍ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ㆍ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17. "교통기술"이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개발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18.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나. 「지방공기업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 중 교통시설의 개발ㆍ운영 또는 관리를 담당하는 공사 또는 공단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교통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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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의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년 단위로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 여건의 전망과 교통 수요의 예측
2. 종합적인 교통정책 및 교통시설투자의 방향
3.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의 목표와 단계별 추진전략
4. 국가기간교통시설의 신설ㆍ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연계수송체계
5.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기본 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
6. 교통기술의 개발 및 활용
7. 국가기간교통망과 다른 나라 교통망 간의 연계운영ㆍ개발 및 협력
8. 그 밖에 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ㆍ물류 관련 계획보다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통ㆍ물류 관련 계획이나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이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서 정한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이와 연계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교통시설의 신설ㆍ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이하 "중기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기투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시설의 공급 목표와 투자의 기본 방향
2.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규모, 투자의 우선순위 및 소요 재원
3. 교통시설 간의 적정한 수송 분담구조 및 투자재원 배분의 설정
4.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 간의 연계개발
5.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계획
6. 그 밖에 교통시설투자에 필요한 사항
③ 중기투자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④ 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 (중기투자계획의 집행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 관련 계획과 해당 기관의 관련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각 계정 간의 재원이 중기투자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중기투자계획에 따라 설정된 교통시설 간 투자재원 배분비율을 관련 예산의 편성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교통시설 개발사업이 민간자본의 유치사업인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 간의 연계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8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 (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별 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및 집행 효과에 대하여 집행 실적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집행 실적 평가보고서를 종합분석하여 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따라 중기투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의 설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여객과 화물의 원활한 이동성 및 접근성 확보와 사회경제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최적 교통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국가교통물류 경쟁력에 관한 지표(이하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라 한다)를 설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를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교통물류시설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
2. 여객 및 화물의 신속한 처리 및 이동성 보장
3. 여객 및 화물의 접근성 및 편리성 보장
4. 교통물류산업의 경쟁력 향상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를 설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1조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ㆍ평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국가교통물류 경쟁력에 관한 조사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물류경쟁력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와 유사한 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 (국가교통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중기투자계획 등 국가교통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교통조사(이하 "국가교통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조사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별교통조사의 중복을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교통조사의 시행과 조사 결과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국가교통조사의 목표 및 전략, 세부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국가교통조사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3조 (교통수단 운행의 일시정지 조치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 교통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자동차 등 교통수단 운행의 일시정지
2. 자동차 등 교통수단에 탄 사람 또는 실은 화물의 현황 조사
3. 교통시설에 대한 출입, 일시 사용 및 교통조사 장비의 설치
4. 교통시설 외 타인 소유의 토지 등을 출입 또는 사용(토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교통조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14조 (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한 교통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휴대전화 및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 등 정보통신수단과 교통요금을 전자적으로 지불ㆍ결제하는 카드, 그 밖의 매체(이하 "교통카드"라 한다) 등을 활용하여 교통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휴대전화를 활용한 교통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그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나 교통카드 사업자 등에게 그 이용자들의 시간대별, 기ㆍ종점별 통행실태 총량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나 교통카드 사업자 등은 해당 이용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가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교통조사자료를 수집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ㆍ기술적 보안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5조 (교통조사지침)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조사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조사에 관한 지침(이하 "교통조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조사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교통조사지침의 적용 범위, 작성 방식, 수록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개별교통조사의 협의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교통조사(이하 "개별교통조사"라 한다)를 하려면 교통조사지침에 맞게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계획서(이하 "개별교통조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별교통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별교통조사계획서가 국가교통조사나 그 밖의 다른 교통조사와 중복되는 등 효율적인 교통조사를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개별교통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개별교통조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그 제출시기와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조사 및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ㆍ정보 등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수집ㆍ분석ㆍ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국가교통조사서를 발행ㆍ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를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조사자료의 적절성, 국가교통조사자료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전문적인 분석을 하고 제5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를 통하여 협의ㆍ조정을 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교통 관련 정책ㆍ계획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와 국가교통조사서를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원활히 구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타당성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는 공공교통시설의 신설ㆍ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투자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2항에 따른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교통 수요, 비용 및 편익 등에 대한 합리적ㆍ객관적인 투자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이하 "투자평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투자평가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종류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타당성 평가서의 제출 등) ①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타당성 평가서(이하 "타당성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에 타당성 평가서(사업계획서나 제안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가 타당성 평가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 평가가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 간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타당성 평가서의 주요 내용을 관련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 및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주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0조 (재평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 타당성 평가서의 작성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교통 수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재평가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 또는 재평가를 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재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 및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재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21조 (타당성 평가의 대행 등) ①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교통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의 전문인력과 평가수행능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능력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제2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임원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23조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평가대행자는 타당성 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②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하는 평가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타당성 평가서의 주요 내용을 그 작성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타당성 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타당성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평가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타당성 평가 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교통조사지침 또는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교통 수요를 조사ㆍ분석하거나 예측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교통 수요를 분석 및 예측할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와 국가교통조사서를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6.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 (폐업신고) 평가대행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5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업무정지기간 중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위한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제2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3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타당성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5. 제23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타당성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6. 제23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7. 등록 후 2년 이내에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26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 계속) 제25조에 따라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평가대행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타당성 평가대행 계약에 한정하여 대행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②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평가대행자가 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본다.
  • 제27조 (타당성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은 타당성 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28조 (보고ㆍ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가 적절히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대행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에 관한 조사계획을 평가대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9조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평가대행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평가대행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30조 (교통투자평가협회의 설립) ① 평가대행자 및 교통투자평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투자평가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교통투자평가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회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改任)을 명할 수 있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1조 (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교통투자평가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교통투자평가제도의 인식 향상을 위한 홍보
3. 평가대행자의 복리 증진 및 권익 옹호
4. 교통투자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제32조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 개발ㆍ운영) 국토해양부장관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를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 제33조 (특별교통대책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교통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 시 교통대책(이하 "특별교통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2. 설ㆍ추석 등 특정 기간 중 교통 수요의 급증
3. 그 밖에 교통시설의 파손, 재난의 발생, 에너지 수요ㆍ공급의 차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특별교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 여건의 현황과 전망
2. 교통 수요의 분산대책 및 조정대책
3. 교통수단의 운행 통제, 대체교통수단의 운행, 사업용 교통수단의 증차(增車)ㆍ증회(증회) 및 노선 조정
4. 전용차로의 지정ㆍ운영, 대체교통로의 지정 등 교통시설 운영개선대책
5. 교통안전대책
6. 그 밖에 특별교통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4조 (특별교통대책본부 설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교통대책의 수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특별교통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특별교통대책본부에 소속 직원을 파견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5조 (긴급사태 시의 조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교통대책 시행기간에 예상하지 못한 교통 수요의 급격한 증가, 중대한 안전사고 및 재해 발생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국가교통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긴급히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교통수단 또는 교통시설의 관리자, 이용자 및 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체 교통로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
2. 여객 및 화물의 긴급운송, 전환운송 및 연계운송 등을 하도록 하는 조치
3. 사업용 교통수단의 증차ㆍ증회 및 노선 조정
4. 그 밖에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편집]
  • 제36조 (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7조제2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전국적 차원의 종합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이하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이라 한다)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기본방향
2.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상인 각종 개발사업과 교통물류거점의 현황과 전망
3. 연계교통시설사업의 선정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
4. 연계교통체계 구축 소요 재원 및 그 조달 방안
5. 그 밖에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제1종 교통물류거점: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
2. 제2종 교통물류거점: 시ㆍ도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ㆍ고시
3. 제3종 교통물류거점: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는 자(이하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라 한다)는 해당 교통물류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연계교통시설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④ 교통물류거점 및 연계교통시설의 지정ㆍ고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수립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시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국가기간교통시설과의 연계 및 교통소통 개선을 위한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이하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1.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2.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중 복합물류터미널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확정한다. 확정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③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 및 수립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재원 부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제2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제38조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부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연계교통시설이 원활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는 그 보조분 또는 분담분을 회수할 수 있으며, 다른 연계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 제40조 (연계교통체계 영향권 설정)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8조제1항에 따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연계교통체계에 발생하는 문제점 및 효과 등을 예측ㆍ분석하기 위한 영향권역(이하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이라 한다)을 미리 설정하고 그 범위에서 해당 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 및 수립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1조 (연계교통체계지침)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ㆍ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연계교통체계지침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지침에 따라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2조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38조에 따라 수립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 따라 건설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서 구분하는 도로의 기능 또는 목적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노선을 인정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3조 (국제복합교통망의 구축 지원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사회경제활동의 세계화 및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의 복합서비스 발전 등 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기간교통망과 외국의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망을 체계적ㆍ복합적으로 연결하는 국제복합교통망(이하 "국제복합교통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복합교통망 구축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복합교통망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국제복합교통망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국제복합교통망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전시회ㆍ세미나의 개최
4. 관련 국가와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교통정책 관련 회의 개최 및 협의기구 설치
5. 국제복합교통망을 활용한 해외시장 개척
6. 그 밖에 국제복합교통망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국가는 국제복합교통망 구축ㆍ운영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 대하여 재정ㆍ행정ㆍ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4조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효율적인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한 추진 방향
2. 주요 연계ㆍ환승시설 현황조사 분석
3. 복합환승센터의 기본 개발 방안
4. 복합환승센터의 구축에 따른 개략적인 사업비 추정
5. 그 밖에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5조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통수단 간 원활한 환승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
2. 광역복합환승센터: 시ㆍ도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일반복합환승센터: 시ㆍ도지사가 지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면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에 관한 계획(이하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광역복합환승센터나 일반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면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49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합환승센터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광역복합환승센터 또는 일반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의 자는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지정한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지정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광역복합환승센터 또는 일반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제3호의 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8호의 세부 목록을 작성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후에 해당 사항을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복합환승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목적
3.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4.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5. 토지 이용계획, 연계교통 관련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주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원의 조달계획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9. 복합환승센터의 용도별 규모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제7항제9호에 따른 용도별 규모의 허용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46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복합환승센터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7조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4항, 제48조제3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② 복합환승센터로 지정되는 지역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4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후에 같은 항 제3호 및 제8호의 사항을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 다시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48조 (복합환승센터 지정의 해제 등) ① 복합환승센터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복합환승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50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에 해당 지역에 대한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지정권자는 복합환승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건설 전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거나 해제된 경우 해당 지정권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변경ㆍ결정된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같은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용도지역은 변경ㆍ결정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이 완료되어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변경ㆍ결정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지 아니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환원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49조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6.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중 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50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완료하지 아니하면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복합환승센터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시설의 운영자(이하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라 한다)에게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0조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승센터(정보안내시설을 포함한다)의 설계 및 배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1조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① 지정권자는 제50조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5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지정권자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1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3.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및 토지분할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9.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10.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4.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1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6.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 등의 처리에 관한 허가
18.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9.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의 신고
2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22.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3.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그 인ㆍ허가등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3조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위탁시행)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중 용수시설(用水施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의 건설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 제54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49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제47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고시를 한 때(제4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행자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후에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3항에 따라 고시를 한 때를 말한다)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복합환승센터 안의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재결(裁決)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고,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복합환승센터 안의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재결은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5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특례) 제50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복합환승센터 안의 토지에 관하여 체결하는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및 「건축법」 제57조ㆍ제6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6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서 정한 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포함하여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7조 (토지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른 사람의 토지 출입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제58조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①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기 위한 부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이 고시된 날부터 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기 위한 부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 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매각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 폐지 및 매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 제59조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4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제49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이 장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거나 양도될 재산의 종류 및 토지의 세부 목록을 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제61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인가를 통지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인가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0조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지원) ①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복합환승센터의 원활한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연계교통시설ㆍ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61조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신청한 경우에 지정권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 및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ㆍ인가ㆍ신고ㆍ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2조 (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ㆍ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제4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1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5. 사정이 변경되어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63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방법, 절차 및 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4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제한) ①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는 환승시설 또는 환승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나 제66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이 매수 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 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시설 등의 양도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자가 매수한 토지ㆍ시설 등의 매각가격, 매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5조 (복합환승센터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① 복합환승센터 안에 환승시설 또는 환승지원시설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5.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6.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7.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9.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의 등록신청
1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간이저장소설치의 허가
12.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1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4.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안에 환승시설 또는 환승지원시설을 건축한 자 또는 제50조제1항의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건축허가의 의제를 받고 환승시설 또는 환승지원시설을 건축한 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검사ㆍ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수입시설이나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같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3.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완공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6.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7.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
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 시작의 신고
10. 「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6조 (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 ① 복합환승센터는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의회(이하 "입주업체협의회"라 한다)가 관리한다. 다만, 입주업체협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사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를 관리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합환승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구로 하여금 복합환승센터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복합환승센터의 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주업체협의회 및 관리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의 내용 및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7조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 등) ①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할 복합환승센터의 면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환승시설과 환승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복합환승센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은 복합환승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로부터 관리비 또는 공동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8조 (조세 등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복합환승센터의 원활한 개발 및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지방세법」,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또는 지방세감면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부담금 또는 과밀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69조 (보고)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0조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기준의 제정 및 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복합환승센터의 서비스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준(이하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기준 설정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71조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수단 간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직권으로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재정ㆍ행정ㆍ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지원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2조 (화물의 환적시설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물의 원활한 이동 등 물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적ㆍ보관 시설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화물의 환적ㆍ보관 시설에 관하여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교통체계의 지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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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3조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목표 및 기본 방향
2. 교통서비스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3.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4. 지능형교통체계의 연구ㆍ개발, 산업화 및 표준화
5.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재원
6. 그 밖에 교통 관련 제도의 개선 등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계획(이하 "분야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자동차ㆍ도로교통 분야
2. 철도교통 분야
3. 해상교통 분야(항만을 포함한다)
4. 항공교통 분야(공항을 포함한다)
⑤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분야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4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및 분야별 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지역에서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전에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련 교통시설의 관리청,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등은 국토해양부장관과 도지사에게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안을 제출받으면 해당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이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및 분야별 계획과 맞지 아니하거나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간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그 계획안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5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확정ㆍ고시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5조 (다른 계획에의 반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분야별 계획 및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계획과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제76조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분야별 계획 및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에 따른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을 받은 때에는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에 따라 그 내용을 종합ㆍ조정하여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에 따라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7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① 교통수단과 공공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활용하는 사업(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시행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에 따라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8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조ㆍ기능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에 관한 지침(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에 따라야 한다.
③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의 제정ㆍ개정 및 내용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79조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아닌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3항에 따라 협의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절차, 실시계획의 고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79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共同溝)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굴착공사를 위한 점용은 제외한다)
3.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4. 「항만법」 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ㆍ신고
5. 「항공법」 제75조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②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아닌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ㆍ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81조 (준공검사) ①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아닌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에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를 받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은 준공검사를 한 후 그 사업이 제79조에 따라 승인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아닌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때에는 제80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ㆍ인가ㆍ신고 및 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준공검사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2조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의 호환성 및 연동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표준(이하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이라 한다)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표준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3.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전기통신의 표준
4. 「전파법」 제63조에 따른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
②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제정ㆍ고시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 외의 자에게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사용하게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장비를 제조하도록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할 때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준수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83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고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을 하기 위하여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 등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가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의 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산정한 수수료를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
④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장비ㆍ제품이나 관련 문서 등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해당 장비ㆍ제품이나 관련 문서 등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장비ㆍ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 등을 수거ㆍ반품 및 중지하게 하거나, 인증표시를 제거하게 하거나, 해당 인증을 받은 후에 그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⑧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표준인증기관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84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은 제83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시판품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인증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가 인증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경우
3. 폐업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5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비, 제품 또는 서비스가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업무계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86조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 및 신뢰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장비, 시스템, 서비스의 성능 및 신뢰도 등을 평가하는 기준(이하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기준을 제정ㆍ고시한 경우에는 장비ㆍ시스템 및 서비스가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이하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를 한 결과 구축ㆍ운영 중인 장비ㆍ시스템 및 서비스가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하 "성능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업무를 성능평가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ㆍ신뢰도 평가에 관한 절차ㆍ방법, 성능평가전담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7조 (지능형교통체계의 안전관리)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능형교통체계를 철거ㆍ이전하거나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교통정보를 위작(僞作)ㆍ변작(변작)하거나 위작ㆍ변작된 교통정보기록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교통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8조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간 교통안내 등 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전국 차원의 교통정보(이하 "전국단위교통정보"라 한다)를 개발하고,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고, 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수집한 교통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제공 등을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교통정보사업자"라 한다)에게 소관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교통정보를 교통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개발된 교통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보급하고 그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교통정보의 제공, 보급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89조 (민간 참여 및 해외 진출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개발ㆍ운영할 때에는 민간의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ㆍ운영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교류, 홍보 및 조사, 기술 및 정책자문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0조 (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의 구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88조제1항에 따른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 전국단위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교통정보의 보급ㆍ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이하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전국단위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권역 차원의 교통정보를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하는 권역별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이하 "권역교통정보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권역교통정보센터는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와 교통정보를 상호 연계하여야 한다.
③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자가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소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정보를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이하 "지역교통정보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권역교통정보센터 또는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와 교통정보를 상호 연계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 간 교통정보의 연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 권역교통정보센터, 지역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교통정보의 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1조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설립) ①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고 지능형교통체계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회원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92조 (협회의 사업)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2.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인식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홍보ㆍ교육
3.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 및 국제협력
4.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연구개발 및 사업관리
5. 지능형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 경비의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교통기술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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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3조 (교통기술정보의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여야 한다.
  • 제94조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국가교통기술의 개발계획(이하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기술의 개발 방향과 목표
2. 교통기술의 국내외 환경 분석
3. 중장기 중점 기술개발 전략
4.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투자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
5. 교통기술인력의 수요ㆍ공급 및 육성 방안
6. 개발된 교통기술의 실용화 등 교통기술의 보급ㆍ활용방안
7. 교통기술개발 관련 연구기관 등의 지원방안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
2. 「건설기술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④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한 후에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5조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에 따라 소관별 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별 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이를 종합ㆍ조정한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관별 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과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6조 (교통기술의 표준화)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이용자가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표준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3.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전기통신의 표준
4. 「전파법」 제63조에 따른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교통기술 관련 사업자에게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장비를 제조하도록 요청ㆍ권고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7조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 또는 교육ㆍ훈련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8조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ㆍ분야별 교통기술 연구ㆍ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교통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항상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교통 관련 연구를 하는 법인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협약을 맺어 그 기관으로 하여금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제2항에 따른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이 담당하는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하여 조사ㆍ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은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평가 등을 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야별 전담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 연구ㆍ개발과제의 범위와 수행방법, 협약의 체결방법 및 내용 등
2.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이 담당할 업무의 범위,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
3.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4. 제4항에 따른 평가등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 제99조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참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연구개발비를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6. 연구개발의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 연구 부정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참여 제한을 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인ㆍ단체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 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별 참여 제한기간의 구체적 기준과 제2항에 따른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0조 (교통기술인력의 관리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기술인력의 관리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101조 (교통기술개발의 국제교류협력)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개발의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통기술개발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교통기술개발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공동 기술개발
4. 개발된 교통기술을 이용한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국제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2조 (교통신기술의 지정ㆍ보호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교통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ㆍ개량한 기술이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국가교통체계에 보급ㆍ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을 새로운 교통기술(이하 "교통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신기술의 실용화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에 대하여 교통신기술에 대한 기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교통신기술의 지정, 보호 내용, 기술 사용료, 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3조 (교통신기술 지정의 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0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해당 교통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교통기술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제104조 (시범사업)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된 교통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기술의 시범보급사업, 시범지역조성사업, 시범도시 지정 등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ㆍ행정ㆍ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5조 (연구개발 투자 등의 권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교통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투자하게 하거나 제98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장 국가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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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6조 (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 등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통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교통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교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집행 실적 평가
3.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4.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 설정
6.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7.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및 변경
8.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변경
9.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0.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내용 중 중요 사항의 변경
11.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수립 및 변경
12.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3.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및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14. 교통체계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ㆍ교통체계지능화사업 또는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시범사업을 포함한다) 등 국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정
16.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7. 그 밖에 교통체계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7조 (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차관이 된다.
③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과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08조 (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국가교통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분야별 국가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2. 국가교통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 제109조 (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0조 (지방교통위원회) ① 지방자체단체 소관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교통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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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1조 (국민 등의 의견 수렴)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교통계획 및 교통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교통계획 또는 교통정책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2조 (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6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3. 제84조에 따라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4. 제85제1항에 따라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5. 제103조에 따라 교통신기술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 제113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등 금지)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한 교통조사 업무, 제18조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업무나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지정ㆍ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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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5조 (벌칙) 제11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자
3. 제23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타당성 평가서의 주요 내용을 해당 타당성 평가서 작성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평가서를 작성한 평가대행자
4. 제23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평가대행자
5. 제23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와 국가교통조사서를 교통 수요의 분석 및 예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지 아니한 평가대행자
6.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후 새로 타당성 평가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
  • 제11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3조제1항에 따른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3조제2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 제83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를 표시한 장비ㆍ제품을 판매 또는 진열ㆍ홍보한 자
4. 제83조제7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85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6.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능형교통체계를 철거ㆍ이전하거나 파손한 자
7. 제87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교통정보를 위작ㆍ변작하거나 위작ㆍ변작된 교통정보 기록을 행사한 자
  • 제11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1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자
4.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시설을 처분한 자
  • 제11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타당성 평가 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평가대행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ㆍ조사를 거부한 자
  • 제12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83조제2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에서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제12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5조부터 제11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2조 (과태료) 제23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평가대행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조사지침 또는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교통 수요를 조사ㆍ분석하거나 예측한 평가대행자
4. 제23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한 평가대행자
5.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정ㆍ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자
2.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방해ㆍ거부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편집]
  • <제9763호, 2009.6.9> (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 까지 생략
(6) 법률 제9772호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3호 및 제80조제1항제7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림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를 각각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7)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제9772호,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을 해당 법령에 따라 개발ㆍ시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ㆍ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사단법인 아이티에스 코리아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아이티에스 코리아[ITS Korea(Intelligent Transport Society of Korea)](이하 "사단법인"이라 한다)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로써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단법인은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3)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사단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가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에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의 명의는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명의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시설"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조의2에 따라 수립된 박람회 특별교통대책"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에 따라 수립된 박람회 특별교통대책"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조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으로 한다.
(2)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5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으로 한다.
(5) 법률 제9607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로 한다.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부목을 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일반복합환승센터
(7)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후단 및 제9조제1항 후단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 국가교통조사"를 각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으로 한다.
(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제60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1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11) 법률 제9547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1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시설투자계획 및 동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및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으로 한다.
(1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 복합환승센터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통체계효율화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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