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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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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시행: 2008. 6. 5
  • 법률: 제9104호

국토해양부 (도시환경과), 02-2110-6198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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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미합중국군대의 용산부지 등을 활용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 등을 조성ㆍ관리하고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본이념)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용산부지는 최대한 보전하고 용산공원은 민족성ㆍ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 및 자연생태 공간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다양한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용산부지"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여해제반환재산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된 부지를 말한다.
가. 본체부지(본체부지) : 미합중국군대의 본부 및 지원부대 등이 집단적으로 입지한 일단(일단)의 부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
나. 주변산재부지 : 본체부지와 격리되어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부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
2. "용산공원"이란 용산공원조성지구에 국가가 이 법에 따라 조성하는 공원을 말한다.
3. "용산공원시설"이란 용산공원의 기능과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시설
나. 제14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제7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4. "용산공원정비구역"이란 용산공원과 그 주변지역 등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제11조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다음 각 목의 지구ㆍ지역을 말한다.
가. 용산공원조성지구 : 본체부지에 지정되는 지구(용산공원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 본체부지의 인접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나. 복합시설조성지구 : 도시의 기능증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상업ㆍ업무ㆍ주거ㆍ문화 등 복합용도로 조성하기 위하여 주변산재부지에 지정되는 지구
다. 공원주변지역 : 가목 또는 나목에 접하는 지역으로서 용산공원조성으로 난개발 등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1) 국가는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국가는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서울특별시장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절차 및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용산공원의 조성ㆍ관리,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 및 공원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6조 (용산공원의 명칭) 정부는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7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산공원의 명칭을 따로 정한다.
  • 제7조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1)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기본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종합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용산공원정비구역 내 용산공원의 명칭ㆍ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용산공원정비구역 내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1.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및 서울특별시장
2. 역사ㆍ문화ㆍ도시계획ㆍ토지이용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조경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5) 위원 중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위원장) (1)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2)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3)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설치 등) (1) 용산공원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6.5>
(2)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및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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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 (기초조사 실시) (1) 국토해양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대상지역 일원에 대한 인문ㆍ자연환경, 토지이용상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조사된 내용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1조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1) 국토해양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지구ㆍ복합시설조성지구 및 공원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의 경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효용성ㆍ환경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3항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안의 개요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의 고시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목적
2.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및 지형도면
3. 그 밖에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장에게 공원주변지역의 구역경계가 표시된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면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3조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1조제12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종합기본계획(이하 "종합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종합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적인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2. 토지이용ㆍ교통ㆍ경관ㆍ환경 등의 기본적인 정책방향
3. 역사ㆍ문화ㆍ복합시설 등의 보존 또는 설치의 기본방향
4. 재원조달의 기본방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제3항 및 제4항은 종합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조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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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 (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 (1) 제11조제12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종합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용산공원조성지구에 관한 조성계획(이하 "용산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용산공원시설 중 지상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용산공원조성지구 안 지하공간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용산공원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산공원조성지구의 개요
2.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조성목표 및 조성방향
3. 자연ㆍ인문ㆍ환경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
4. 용산공원조성지구 내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의 활용방안
5.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조성에 따른 토지이용, 공원시설의 배치, 상수도ㆍ하수도ㆍ쓰레기처리장ㆍ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의 배치 및 설치
6. 용산공원조성지구 안 지하공간의 개발 및 이용방안
7. 생태ㆍ녹지축의 구축 및 경관조성 등에 대한 계획
8. 용산공원조정지구 안 진ㆍ출입 교통체계 및 공원주변지역과의 연계 교통망
9.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조성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국토해양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5) 국토해양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제5항에 따른 용산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햐는 사항은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지구 안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용산공원조성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 (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 (1) 국토해양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중에서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이하 "공원조성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6조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 (1)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용산공원조성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은 단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은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1)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 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08.3.21>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2.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3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3.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7.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9.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
10.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1.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1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4.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지적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
1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7. 「측량법」 제25조에 따른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1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19.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 등에 따른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 제18조 (사업대상 토지의 무상관리환) (1) 국토해양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지구 안 용산부지 등의 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관리청으로부터 무상으로 관리환(관이환)을 받는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상관리환 대상에 포함된 토지 등의 세목을 해당 재산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속 토지 및 공공시설 등을 등기함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12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조서 등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토지의 조서 등으로 갈음한다.
  • 제19조 (준공검사) (1)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7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3)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그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7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때에는 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국토해양부장관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원조성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서를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0조 (용산공원의 관리청) (1) 용산공원의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지구 안에 설치한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1조에 따라 설립되는 용산공원관리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31조에 따라 설립되는 용산공원관리센터가 제3항에 따라 용산공원을 유지ㆍ관리 및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된 업무의 범위 안에서 이 법 및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률의 적용 또는 준용에 있어서는 용산공원의 관리청으로 본다.
  • 제21조 (용산공원의 안전조치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및 안전기준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2조 (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 (1) 누구든지 용산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산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4.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5. 동반한 애완동물 등의 통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6. 그 밖에 용산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용산공원 입구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3조 (점용허가) (1) 용산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용산공원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의 벌채ㆍ재식(재식)
4. 토석의 채취
5. 물건의 적치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용산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2. 점용사유가 불가피할 것
3. 해당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3)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은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 제24조 (준용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5조제52조는 겸용공작물의 관리, 원상회복 및 국ㆍ공유재산의 처분제한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공원"은 "용산공원"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4장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 및 공원주변지역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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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 (복합시설조성계획의 승인) (1) 제11조제12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제26조에 따른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정사업시행자는 제13조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종합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계획(이하 "복합시설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복합시설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 개요
2. 지구지정의 목적 및 사업의 시행기간
3.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4. 사업조성방식에 관한 사항
5. 인구ㆍ교통ㆍ환경 및 지역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토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7.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8. 재원조달 및 수익금 처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국토해양부장관은 복합시설조성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복합시설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제4항에 따른 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6)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복합시설조성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 (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1) 국토해양부장관은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이하 "복합시설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기업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간사업자가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합시설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7조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 (1) 복합시설사업시행자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복합시설조성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8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1)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1. 제17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 등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인ㆍ허가 등에 따른 수수료ㆍ사용료 등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제1항에 따른 공원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종합기본계획, 용산공원조성계획 및 복합시설조성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원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5조에도 불구하고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0조 (준용규정) (1) 제19조는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복합시설사업시행자"로 "용산공원조성지구"는 "복합시설조성지구"로 본다.
(2) 「도시개발법」 제21조, 제23조, 제2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는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8.3.21>

제5장 용산공원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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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 (설립) (1)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용산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용산공원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 관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3) 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1. 용산공원의 관리ㆍ운영
2. 용산공원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설치
3. 용산공원의 안전관리
4. 용산공원 관련 홍보ㆍ교육 및 각종 기념행사 개최
5. 그 밖에 용산공원 조성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제32조 (사무소 및 등기) (1) 관리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2) 관리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관리센터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리센터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33조 (정관) (1) 관리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3.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2) 관리센터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4조 (이사회) (1) 관리센터의 주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관리센터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35조 (임원 등) (1) 관리센터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2)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3)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4) 이사장은 관리 센터를 대표한다.
(5) 감사는 관리센터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6) 그 밖에 이사장과 이사의 임면ㆍ임기ㆍ직무, 감사의 임기 등 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관리센터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관리센터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관리센터를 대표한다.
(8) 직원의 임면 등 관리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제37조 (관리센터의 수입ㆍ지출) (1) 관리센터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
2. 차입금
3. 제45조 단서에 따른 사용료ㆍ점용료 등 자체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2) 관리센터의 지출은 제31조제3항의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한다.
  • 제38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관리센터에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2) 관리센터는 용산공원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ㆍ공유재산을 전대(전대)할 수 있다.
(3) 관리센터는 제2항에 따른 전대를 하려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제39조 (예산ㆍ결산 등) (1) 관리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관리센터는 매 사업연도 종료 1개월 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3) 관리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그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0조 (지도ㆍ감독) (1) 국토해양부장관은 관리센터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관리센터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41조 (「민법」과의 관계) 관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비용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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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조 (비용부담) (1)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로 하여금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용산공원 또는 용산공원시설과 다른 공작물 등이 상호 그 효용을 겸하는 경우 용산공원 또는 용산공원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3조 (사용료의 징수) (1) 국토해양부장관은 용산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44조 (점용료의 징수) (1) 국토해양부장관은 용산공원을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45조 (점용료 등의 귀속) 용산공원에 관한 사용료ㆍ점용료, 그 밖에 용산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국가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관리센터가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아 용산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용산공원에 관한 사용료ㆍ점용료, 그 밖에 용산공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관리센터의 수입으로 한다.
  • 제46조 (점용료의 강제징수)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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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조 (부동산 가격안정 등에 관한 조치) (1) 국토해양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 부동산가격의 급등 또는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부동산 가격안정,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동산 가격안정 등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8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1) 국토해양부장관, 공원조성사업시행자 및 복합시설사업시행자는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 및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의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원조성사업시행자 및 복합시설사업시행자"로 본다.
  • 제49조 (손실보상) (1)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 제50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1)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용산공원조성지구 중 본체부지를 제외한 인접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용산공원조성지구에 인접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 제5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1) 제50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14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3) 제50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 제52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1)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 또는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에 따라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 2008.2.29>
(2) 공원조성사업시행자 또는 복합시설사업시행자는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 또는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제1항에 따라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등기함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19조제6항( 제3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
  • 제53조 (이주대책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 등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4조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6조제25조제26조제27조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자
2. 제15조제16조제25조제26조제27조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27조의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0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제55조 (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원조성사업시행자 지정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2. 제16조제1항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3. 제25조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의 취소
  • 제56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기획단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관리센터의 임원ㆍ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57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다음 각 호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원회의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2. 기획단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3. 제15조제26조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시행자 및 복합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기관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4. 관리센터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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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조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 제57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9조 (벌칙) 제54조에 따른 사업의 중지 등의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0조 (벌칙)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용산공원 안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용산공원시설을 훼손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용산공원 안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제60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제62조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2)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0조제61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63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2. 제48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4)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6)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8512호, 2007.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부칙 제2조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리센터의 설립준비) (1) 관리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용산공원관리센터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설립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관리센터가 행한 행위로 본다.
(2) 설립위원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된다.
(3) 설립위원회는 관리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연명으로 관리센터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설립등기는 2012년 1월 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5) 설립위원회는 관리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6)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또는 해임·해촉된 것으로 본다.
(7) 관리센터의 설립비용은 관리센터가 부담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95> 까지 생략
<59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나목, 제7조제4항제2호,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제3항 전단·제4항,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전단,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3항·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후단, 제25조제1항·제3항·제4항 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 제31조제1항·제3항제5호,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제3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6조,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2조제1항·제2항 전단, 제53조,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9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1) 까지 생략
(12)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48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를 "제21조, 제23조, 제2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로 한다.
(13) 부터 <1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8> 까지 생략
<3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72조"를 "제83조"로 한다.
<40>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5> 까지 생략
<5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57>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 부칙 <제9104호,2008.6.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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