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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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6140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5.3.11 |
타법개정: 2015.3.1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보안,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첩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군기무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국군기무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
- 제3조(직무) ①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4.1., 2014.12.31., 2015.3.11.>
- 1. 군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보안업무 및 군 방첩업무
- 2. 군 첩보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 관련 첩보의 수집·작성 및 처리
- 3. 정보작전 방호태세 및 정보전(情報戰) 지원
- 4. 「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 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중 국방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 6. 방위사업청에 대한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업무 지원
- 7.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지원
-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군사보안업무 지원의 범위 및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 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4.4.1.>
- ③ 제1항제7호에 따른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지원의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4.12.31.>
- 제4조(조직) ① 사령부에 사령관 1명과 참모장 1명을 두며, 사령관 및 참모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 ② 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기무부대 및 기관을 둔다. <개정 2014.4.1., 2014.12.31.>
- 1. 국방부 직할 부대·기관 및 합동참모본부 지원 기무부대
- 2. 각 군 본부 지원 기무부대
- 3. 부대 지원 기무부대
- 4. 정보보호부대
- 5. 기무학교
- 6. 방위사업청 지원 기무부대
- 7. 국방보안연구소
- ③ 제2항의 참모부서, 소속 부대 및 기관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2.31.>
- 제5조(사령관 등의 임무) ① 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 및 기관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12.31.>
- ②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통제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소속 부대장 및 기관장은 사령관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12.31.>
- 제6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7조(무기 사용) ① 사령관은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에게 직무수행상 필요한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2007호, 2010.2.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284호, 2014.4.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948호, 2014.12.3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보안업무규정)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국군기무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1호나목 중 "「보안업무규정」 제33조 단서"를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1항 단서"로, "위임"을 "위탁"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보안업무규정」 제43조제1항 단서"를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2항 단서"로, "위임"을 "위탁"으로, "보안조사"를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로 한다.
- ④ 및 ⑤ 생략
- ③ 국군기무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군기무사령부령 (제26140호) (시행 2015.3.11)
- 대한민국 국군기무사령부령 (제25948호) (시행 2014.12.31)
- 대한민국 국군기무사령부령 (제25284호) (시행 2014.4.1)
- 대한민국 국군기무사령부령 (제22007호) (시행 2010.2.4)
- 대한민국 국군기무사령부령 (제17762호) (시행 2002.10.23)
- 대한민국 국군기무사령부령 (제16411호) (시행 1999.6.30)
- 대한민국 국군기무사령부령 (제14258호) (시행 1994.5.13)
- 대한민국 국군기무사령부령 (제13239호) (시행 1990.12.31)
- 대한민국 국군보안부대령 (제11806호) (시행 1986.1.1)
- 대한민국 국군보안부대령 (제9734호) (시행 1980.1.23)
- 대한민국 국군보안부대령 (제9007호) (시행 1978.5.4)
- 대한민국 국군보안부대령 (제8704호) (시행 1977.9.2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군조직법
- 국군기무사령부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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