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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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 설치령
대통령령 제27260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6.28
일부개정: 2016.6.28

조문[편집]

  • 제2조(적용범위)초·중등교육법제3조 및 「고등교육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설치 및 조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2.28.>
  • 제3조(명칭 등)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두는 학교의 명칭·소재지 및 과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4조(공무원의 정원)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학교의 장) ①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 총장을, 특수학교에 교장을 각각 둔다. <개정 2009.9.3., 2012.2.29., 2012.5.23., 2013.3.23.>
② 총장 및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개정 2009.9.3.>
  • 제5조의2(부총장) ① 대학 및 교육대학에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해당 대학 및 교육대학의 교수 중에서 부총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2.27., 2012.2.29.>
② 부총장은 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사 등 일부의 권한에 대하여 총장의 위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부총장은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9.2.27.>
[본조신설 2006.2.28.]
  • 제6조(단과대학 등) ①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대학은 단과대학 및 대학원을, 교육대학은 대학원을 각각 둘 수 있다. <개정 2009.2.27., 2012.2.29.>
② 대학의 단과대학(단과대학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학을 말한다) 및 대학원에 학과 및 학부를, 교육대학 및 그 대학원에 학과를, 전문대학에 학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2.28., 2012.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과대학·대학원·학과 및 학부에 장을 각각 두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학과 및 학부의 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둔다. 다만,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장은 다른 대학원의 장이나 관련 단과대학 또는 학부의 장 중에서 둘 수 있다. <개정 2009.2.27.>
④ 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 및 학부의 장은 단과대학의 장(단과대학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장을 말한다)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대학원·학과 및 학부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개정 2005.2.28., 2012.2.29.>
⑤ 삭제 <2005.2.28.>
⑥ 교육대학의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의 장은 총장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원 및 학과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⑦ 전문대학의 학과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학과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개정 2009.9.3.>
  • 제7조(부속시설 등) ①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같다)에 「대학설립·운영 규정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연구시설·부속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이하 "부속시설등"이라 한다)을, 특수학교에 필요한 실습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14., 2009.2.27., 2012.2.29., 2013.3.23.>
② 부속시설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대학원·학과 또는 학부의 장 중에서 두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2009.2.27., 2009.9.3.>
③ 부속시설등의 장은 총장,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 <개정 2009.2.27., 2009.9.3.>
④ 총장은 부속시설등의 시설 중 「대학설립·운영 규정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부속시설(공통시설을 제외한다)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해당 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8.2.14., 2009.2.27., 2009.9.3.>
  • 제8조(부설학교) ① 대학의 사범계 단과대학(이하 이 조에서 "사범대학"이라 한다), 교육대학에 별표 5의 학교를 부설한다. <개정 2009.9.3.>
② 제1항에 따른 부설학교에 장을 각각 두되, 부설학교의 장은 사범대학의 장 또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학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생을 지도한다. <개정 2009.9.3.>
  • 제9조(대학의 하부조직) ① 대학에 사무국·행정본부(강원대학교·경북대학교 및 전남대학교에 한한다)와 별표 6의 범위에서 처 및 실을 두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행정본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하고, 처장 및 실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둔다. 이 경우 행정본부장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2006.6.30., 2007.2.28., 2008.2.14., 2009.2.27., 2012.2.29.>
② 사무국장은 별표 7의 사무를 분장하고, 처장 및 실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2.27.>
③ 부속시설등과 제1항에 따른 사무국·처 및 실에 별표 6의 범위에서 과 및 담당관을 둔다. 이 경우 과 및 담당관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27.>
④ 과장 및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학생실습과 선박운항을 담당하는 과장 및 담당관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둘 수 있고, 부속시설에 두는 과장 및 담당관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임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2.28., 2007.2.28., 2009.2.27.>
⑤ 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별표 8의 범위에서 행정실을 두되, 실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임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단과대학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통합하여 둘 수 있다. <개정 2006.2.28., 2007.2.28., 2009.2.27., 2009.9.3.>
  • 제10조 삭제 <2004.3.5.>
  • 제11조 삭제 <2012.2.29.>
  • 제12조 삭제 <2012.2.29.>
  • 제13조(교육대학의 하부조직) ① 교육대학에 총무과와 별표 10의 범위에서 과를 두되, 총무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사서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외의 과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둔다. <개정 2004.10.29., 2006.2.28., 2007.2.28., 2009.2.27.>
② 총무과장은 별표 7의 사무를 분장하고, 그 외의 과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전문대학의 하부조직) ① 전문대학에 총무과와 별표 11의 범위에서 과를 두되, 총무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사서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외의 과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둔다. <개정 2004.10.29., 2006.2.28., 2007.2.28., 2009.2.27.>
② 총무과장은 별표 7의 사무를 분장하고, 그 외의 과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 제15조(월정직책급 등)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제14조에 따라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3., 2012.2.29.>
[제목개정 2009.9.3.]
  • 제16조(학비보조 등) ① 대학의 학사과정 간호계 학과 또는 학부의 제3학년 이상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들 학생에 대하여는 기숙사비·피복비 및 그 밖의 학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②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2.2.29., 2015.2.3.>
③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은 재학중 승선생활관 또는 생활관에 입관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한국해양대학교 및 목포해양대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승선생활관비·피복비 및 그 밖의 학비를, 한국체육대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생활관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2.2.29.>
④ 한국해양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 및 한국체육대학교의 총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생활관 또는 생활관에 입관한 학생중 우수해기사 또는 체육지도자 양성대상자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생활관 또는 생활관에서 퇴관시킬 수 있다.
⑤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학생은 재학중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실습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실습비는 국고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2.2.29.>
⑥ 승선실습 기간중 실습선에 승선 근무하는 경상대학교·군산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부경대학교·전남대학교·제주대학교 및 한국해양대학교의 교직원과 학생에 대하여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6.2.28., 2008.2.29., 2013.3.23.>
⑦ 교육대학의 야간 또는 계절제 학생으로 수학하는 현직 교원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⑧ 한국복지대학교의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신설 2002.2.4., 2012.8.31., 2015.2.3.>
⑨ 삭제 <2004.12.30.>
⑩ 삭제 <2013.3.23.>
⑪ 삭제 <2013.3.23.>
⑫ 특수학교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기숙사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2.2.4.>
  • 제17조(학비보조금의 지급정지) 대학의 간호계 학과 또는 학부,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이 휴학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학을 당한 때에는 그 기간중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04.12.30., 2008.2.14., 2012.2.29., 2012.5.23., 2013.3.23.>
  • 제18조(복무의무) ①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졸업자는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29., 2013.3.23., 2014.11.19.>
②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과 그 졸업자로서 복무의무기간중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그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의 수업연한 기간동안 복무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삭제 <2004.12.3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기간중 휴직 또는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그 휴직 또는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0.>
⑤ 삭제 <2004.12.30.>
⑥ 삭제 <2013.3.23.>
  • 제19조(학비보조금의 상환)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의무를 지는 자가 그 복무의무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서 지급받은 학비보조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파면처분을 당한 때
②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으로서 퇴학하는 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서 지급받은 학비보조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삭제 <2013.3.23.>
④ 삭제 <2013.3.23.>
  • 제20조(경비부담등) ① 이 영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4.12.30., 2007.2.28., 2008.2.14., 2008.2.29., 2009.2.27., 2011.2.25., 2012.2.29., 2012.5.23., 2013.3.23.>
② 삭제 <2013.3.23.>
  • 제21조 삭제 <2013.3.23.>
  • 제22조(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① 각 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8., 2009.2.27.>
1. 단과대학·대학원·학과 및 학부의 설치
2. 부설학교·부속시설등 및 실습시설의 설치
3. 하부조직(단과대학·대학원 및 부속시설등에 두는 하부조직을 포함한다)과 그 분장사무
4. 그 밖에 조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조직 및 인력배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하되,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7143호, 2001.3.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7조, 제9조(사무국장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 제11조(총무과 및 총무과장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 제12조(총무과 및 총무과장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 제13조(총무과 및 총무과장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 제14조(총무과 및 총무과장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명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대전산업대학교에 재적하는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은 이 영에 의한 한밭대학교의 해당 학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대전산업대학교소속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한밭대학교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폐지되는 공주문화대학의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공주문화대학은 2003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이 영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공주문화대학의 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이나 공주대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공주문화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및 조교외의 공무원은 공주대학교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공주문화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및 조교는 2002년 2월 28일까지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의 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의한 해당 자격에 따라 공주대학교 정원의 범위안에서 공주대학교의 교원 및 조교로 임용한다. 다만, 임용되기전까지는 공주대학교의 교원 및 조교로 보되, 교원 및 조교의 자격ㆍ보수 등에 관하여는 전문대학 교원 및 조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폐지된 학교의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2년 3월 1일 당시 순천농업전문대학의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1983년 2월 말일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에 그 학생에 대한 졸업정원 및 입학인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전과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②1983년 3월 1일 당시 경기공업전문대학의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1984년 2월 말일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개편된 해당 학교의 전문대학과정 또는 다른 전문대학에 그 학생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전과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③1984년 3월 1일 당시 전북대학교의과대학부속간호전문대학 및 전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간호전문대학의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1986년 2월 28일까지 해당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 또는 철도간호전문대학ㆍ부산공업전문대학 및 대전공업전문대학의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1985년 2월 28일까지 해당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전북대학교의과대학부속간호전문대학ㆍ전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간호전문대학 및 철도간호전문대학의 재학생은 다른 전문대학에, 부산공업전문대학 및 대전공업전문대학의 재학생은 개편된 해당학교 또는 다른 전문대학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84. 2. 29, 대통령령 제11375호)의 시행으로 폐지된 학교를 퇴학한 자 또는 졸업한 자의 학비보조금의 상환ㆍ복무의무 등에 관하여는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84. 2. 29, 대통령령 제11375호)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1980년 5월 17일부터 1983년 12월 21일 사이에 경기공업전문대학의 학칙중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개편된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편된 해당 학교의 학생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⑥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87. 2. 28, 대통령령 제12088호)의 시행으로 폐지된 여수수산전문대학은 198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 학교 및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87. 2. 28, 대통령령 제12088호)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87. 2. 28, 대통령령 제12088호)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여수수산전문대학의 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 또는 개편된 해당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⑦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1. 2. 28, 대통령령 제13322호)의 시행으로 폐지된 삼척공업전문대학 및 상주농업전문대학은 1992년 2월말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 학교 및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1. 2. 28, 대통령령 제13322호)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1. 2. 28, 대통령령 제13322호)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삼척공업전문대학과 상주농업전문대학의 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내에 해당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 또는 개편된 해당 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⑧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2. 3. 6, 대통령령 제13604호)의 시행으로 폐지된 군산수산전문대학은 1994년 2월말일까지, 예산농업전문대학은 1993년 2월말일까지 각각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 학교 및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2. 3. 6, 대통령령 제13604호)의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2. 3. 6, 대통령령 제13604호)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군산수산전문대학과 예산농업전문대학의 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내에 해당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 또는 개편된 해당 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⑨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3. 2. 24, 대통령령 제13859호)의 시행으로 폐지된 목포해양전문대학ㆍ부산선원학교 및 인천선원학교는 1995년 2월 28일까지, 충주공업전문대학ㆍ안성농업전문대학ㆍ진주농림전문대학 및 밀양전문대학은 1994년 2월 28일까지 각각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3. 2. 24, 대통령령 제13859호)의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3. 2. 24, 대통령령 제13859호)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내에 해당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전문대학 학생은 다른 전문대학이나 개편된 해당 학교에, 선원학교 학생은 개편된 해당 고등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⑩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3. 2. 24, 대통령령 제13859호)의 시행으로 폐지된 목포해양전문대학과 부산선원학교 및 인천선원학교를 퇴학 또는 졸업한 자의 복무의무와 학비상환ㆍ학비의 급여정지등에 관하여는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3. 2. 24, 대통령령 제13859호)전의 규정에 의한다.
⑪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3. 2. 24, 대통령령 제13859호)의 시행전에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에 입학하여 퇴학 또는 졸업한 자의 학비상환, 학비의 급여정지 및 복무의무 등에 관하여는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3. 2. 24, 대통령령 제13859호)전의 규정에 의한다.
⑫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5. 2. 28, 대통령령 제14539호)의 시행으로 폐지된 통영수산전문대학은 199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5. 2. 28, 대통령령 제14539호)의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1995. 2. 28, 대통령령 제14539호)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통영수산전문대학의 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이나 경상대학교 수산대학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부속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속학교는 이 영에 의한 부설학교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대학 "16,810"을 "16,888"로, 대학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3,573"을 "13,638"로, 대학의 조교 "3,193"을 "3,206"으로, 전문대학 "478"을 "400"으로, 전문대학의 학장 "7"을 "6"으로, 전문대학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390"을 "326"으로, 전문대학의 조교 "81"을 "68"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502호, 200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재활복지대학의 설립준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 영 시행전에 한국재활복지대학의 설립준비에 필요한 사무를 행할 수 있다.
제3조 (학교명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서울선희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 영에 의한 서울농학교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서울선희학교 소속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서울농학교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911호, 2003.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명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인천교육대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 영에 의한 경인교육대학교의 해당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인천교육대학교 소속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경인교육대학교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사무국장중 2인"을 "사무국장중 1인"으로 하고, 별표 6중 목포대학교의 과ㆍ담당관란 "10"을 "9"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287호, 2004.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를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567호, 2004.10.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614호, 2004.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한국철도대학에 재적중인 학생의 학비보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한국철도대학에 재적중인 학생의 학비보조에 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실습비 및 여비 등의 학비는 건설교통부소관 예산에서 지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719호, 2005.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되는 천안공업대학의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천안공업대학은 200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이 영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천안공업대학의 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이나 공주대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천안공업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외의 공무원은 공주대학교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천안공업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는 2006년 2월 28일까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의 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의한 해당 자격에 따라 공주대학교 정원의 범위안에서 공주대학교의 조교로 임용한다. 다만, 임용되기전까지는 공주대학교의 조교로 보되, 조교의 자격ㆍ보수 등에 관하여는 전문대학 조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357호, 2006.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별표 1 내지 별표 3,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8, 별표 9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되는 밀양대학교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밀양대학교는 201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부산대학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부산대학교의 학칙을 적용할 수 있고, 밀양대학교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산업대학이나 부산대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밀양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부산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폐지되는 삼척대학교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삼척대학교는 201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강원대학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강원대학교의 학칙을 적용할 수 있고, 삼척대학교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산업대학이나 강원대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삼척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강원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 (폐지되는 여수대학교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여수대학교는 201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전남대학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전남대학교 학칙을 적용할 수 있고, 여수대학교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대학이나 전남대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여수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전남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 (폐지되는 청주과학대학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청주과학대학은 200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청주과학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이나 충주대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청주과학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 외의 공무원은 충주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청주과학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는 2007년 2월 28일까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의 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의한 해당자격에 따라 충주대학교의 정원의 범위 안에서 충주대학교의 조교로 임용한다. 다만, 임용되기 전까지는 충주대학교의 조교로 보되, 조교의 자격ㆍ보수 등에 관하여는 전문대학의 조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립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이사관ㆍ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902호, 2007.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되는 원주대학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원주대학은 200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대학 및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원주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같은 대학 존속기간 내에 같은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이나 강릉대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원주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 외의 공무원은 강릉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원주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는 2008년 2월 29일까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의 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따른 해당 자격에 따라 강릉대학교의 정원의 범위 안에서 강릉대학교의 조교로 임용한다. 다만, 임용되기 전까지는 강릉대학교의 조교로 보되, 조교의 자격ㆍ보수 등에 관하여는 전문대학의 조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폐지되는 국립의료원간호대학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국립의료원간호대학은 200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대학 및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국립의료원간호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같은 대학 존속기간 내에 같은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이나 승계되는 대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중 "기계사무관ㆍ전기사무관ㆍ토목사무관ㆍ건축사무관"을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으로 한다.
②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중 "기계사무관ㆍ전기사무관ㆍ토목사무관ㆍ건축사무관"을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08호, 2008.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되는 상주대학교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상주대학교는 2012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학교,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 및 입학을 허가받은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경북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경북대학교의 학칙을 적용할 수 있고, 상주대학교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산업대학이나 경북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해당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상주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경북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폐지되는 익산대학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익산대학은 201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학교 및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익산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이나 전북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해당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익산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 외의 공무원은 전북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익산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는 2009년 2월 28일까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의 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따른 해당 자격에 따라 전북대학교의 정원의 범위에서 전북대학교의 조교로 임용한다. 다만, 임용되기 전까지는 전북대학교의 조교로 보되, 조교의 자격ㆍ보수 등에 관하여는 전문대학의 조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폐지되는 제주교육대학교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제주교육대학교는 2012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학교,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 및 입학을 허가받은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제주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제주대학교의 학칙을 적용할 수 있고, 제주교육대학교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교육대학이나 제주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해당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제주교육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제주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ㆍ서울국악예술학교의 국립화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사립학교인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및 서울국악예술학교는 각각 이 영에 따른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및 서울국악예술학교 재적학생은 각각 이 영에 따른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해당 학년, 해당 학과 또는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및 서울국악예술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이 영에 따른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한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및 서울국악예술학교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직원은 각각 이 영에 따른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 소속의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및 서울국악예술학교에 재직 중인 직원을 이 영에 따른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 소속의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그 특별채용시험방법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6항 중 "해양수산부소관"을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하고, 제16조제10항 중 "문화관광부소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해양수산부소관"을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소관"을 "국토해양부소관"으로, "문화관광부소관"을 "문화체육관광부소관"으로, "해양수산부소관"을 "국토해양부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건설교통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9>부터 <102>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334호, 2009.2.27.>
이 영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707호, 2009.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대학의 학장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총장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054호, 2010.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되는 충주대학교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충주대학교(이 영 시행 전 산업대학으로서의 충주대학교를 말한다)는 201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학교 및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충주대학교(이 영 시행 후 일반대학으로서의 충주대학교를 말한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충주대학교(이 영 시행 후 일반대학으로서의 충주대학교를 말한다)의 학칙을 적용할 수 있고, 폐지되는 충주대학교(이 영 시행 전 산업대학으로서의 충주대학교를 말한다)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다른 산업대학교나 충주대학교(이 영 시행 후 일반대학으로서의 충주대학교를 말한다)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해당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충주대학교(이 영 시행 전 산업대학으로서의 충주대학교를 말한다)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충주대학교(이 영 시행 후 일반대학으로서의 충주대학교를 말한다)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354호, 2010.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6의2 및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진주산업대학교의 명칭을 경남과학기술대학교로 변경하는 부분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서울산업대학교 및 진주산업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은 각각 이 영에 따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및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해당 학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서울산업대학교 및 진주산업대학교의 소속 공무원은 각각 이 영에 따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및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677호, 2011.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되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종전의 산업대학으로서의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201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학교 및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후 일반대학으로서의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일반대학으로서의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학칙을 적용할 수 있고, 폐지되는 산업대학으로서의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다른 산업대학교나 이 영 시행 후 일반대학으로서의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해당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산업대학으로서의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 후 일반대학으로서의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ㆍ제2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 중 전임강사에 관한 부분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20>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646호, 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충주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은 이 영에 따른 한국교통대학교의 해당 학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 중 종전의 충주대학교로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한국교통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충주대학교로 졸업할 수 있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충주대학교 소속 공무원은 이 영에 따른 한국교통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폐지되는 한국철도대학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한국철도대학은 2016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이 영 시행 전에 해당 학교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한국철도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이나 한국교통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해당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한국철도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한국교통대학교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폐지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ㆍ한경대학교ㆍ한밭대학교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종전의 산업대학으로서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ㆍ한경대학교ㆍ한밭대학교는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이 영 시행 전에 해당 학교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후 일반대학으로서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ㆍ한경대학교ㆍ한밭대학교에서 각각의 학칙으로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일반대학으로서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ㆍ한경대학교ㆍ한밭대학교의 학칙을 각각 적용할 수 있고, 폐지되는 산업대학으로서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ㆍ한경대학교ㆍ한밭대학교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학생이 있을 때에는 이 영 시행 후 일반대학으로서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ㆍ한경대학교ㆍ한밭대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해당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산업대학으로서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ㆍ한경대학교ㆍ한밭대학교에 각각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 후 일반대학으로서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ㆍ한경대학교ㆍ한밭대학교 각각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804호, 2012.5.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075호, 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 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한국재활복지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은 이 영에 따른 한국복지대학교의 해당 학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한국재활복지대학 소속 공무원은 이 영에 따른 한국복지대학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학교 명칭의 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재활복지대학"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복지대학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2항 단서 및 제2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6항ㆍ제10항 및 제20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제19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2항 및 제2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0>부터 <10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특수학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고등학교"를 "특수학교"로 한다.
제16조제6항 중 "제주대학교ㆍ한국해양대학교ㆍ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를 "제주대학교 및 한국해양대학교"로, "국고(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는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를 "국고"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 중 "경기지도과, 해사고등학교"를 "경기지도과"로, "제1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항"을 "제16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고(해사고등학교는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를 "국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4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4>부터 <41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080호, 2015.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260호, 2016.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학교의 명칭ㆍ소재지 및 과정(제3조 관련)
  • [별표 2] 삭제 <2009.2.27.>
  • [별표 3] 삭제 <2009.2.27.>
  • [별표 4] 삭제 <2009.2.27.>
  • [별표 5] 대학 및 교육대학에 두는 부설학교의 명칭 및 위치(제8조제1항관련)
  • [별표 6] 대학의 처ㆍ실, 처ㆍ실ㆍ국 및 부속시설에 두는 과 및 담당관의 설치범위(제9조제1항ㆍ제3항 관련)
  • [별표 6의2] 삭제 <2012.2.29.>
  • [별표 7] 사무국장 또는 총무과장의 분장사무(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관련)
  • [별표 8] 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두는 행정실의 설치범위(제9조제5항 관련)
  • [별표 9] 삭제 <2012.2.29.>
  • [별표 10] 교육대학에두는과의설치범위[제13조제1항관련]
  • [별표 11] 전문대학에 두는 과의 설치범위(제14조제1항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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