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교육부령 제25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시행: 2016.3.8
일부개정: 2016.3.8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2조(회계운영의 기본원칙)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1항 또는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2.12.26.>
  •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학교회계의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학교회계의 수입 및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 제4조(출납폐쇄기한) 학교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 제5조(회계의 방법) 학교회계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6.3.8.]
  •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모든 수입을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1.1.13.>
  • 제7조(통합·운영국립학교의 회계) 제30조같은 법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통합·운영국립학교에는 하나의 학교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 삭제 <2012.12.26.>

제2장 예산[편집]

  • 제9조(예산총계주의) 학교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유아교육법제19조의8제2항에 따른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 또는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이하 "예산"이라 한다)에 각각 편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6.]
  • 제10조(예산편성매뉴얼) 교육부장관은 매년 예산편성매뉴얼을 작성하여 소속 학교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다만, 예산편성매뉴얼을 알린 후 학교회계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시책이 수립되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편성매뉴얼을 변경하여 다시 알릴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6.3.8.>
  • 제11조(전입금의 교부계획통보)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2항제1호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2.12.26.,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학교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예산편성매뉴얼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의 편성에 있어서 교직원은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유아교육법제19조의8제2항 또는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유아교육법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초·중등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 예산안을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의 변경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정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12.26.>
  • 제13조(예산의 내용 및 구분)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③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1.13.>
④ 제3항에 따른 세입예산의 장·관·항·목과 세출예산의 정책사업·단위사업의 구분과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세출예산의 세부사업·목의 구분과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사업·단위사업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3., 2013.3.23.>
  • 제14조(예산안심의) ①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은 「유아교육법제19조의8제2항 또는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
② 학교의 장은 「유아교육법제19조의8제3항 또는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의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결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우에 학생(유치원생을 포함한다)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교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12.26.>
⑥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 각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제15조(추가경정예산) ① 학교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절차 등에 있어서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2항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경비(이하 "수익자부담경비"라 한다)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회계연도 내의 다음 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
② 학교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 제1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1.13.>
  • 제18조(예산의 전용) ① 학교의 장은 인건비·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의 동일한 정책사업 안에서 각 단위사업·세부사업·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 후 또는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1.13.>
제17조제18조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제21조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19조(계속비) ① 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을 완성하는데 수년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해당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를 포함한다)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해당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장 결산[편집]

  • 제21조(결산심의) ① 학교의 장이 「유아교육법제19조의8제5항 또는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3제5항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
1. 제16조에 따른 예비비사용 내역
2. 제17조제18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역
3. 제19조에 따른 계속비 내역
4. 제20조에 따른 이월경비 내역
5. 기타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결산심의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4월 안에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산심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의 서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제22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① 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해당 사업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② 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사업의 사업별 예산·결산내역을 해당 사업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③ 제2항에 따른 예산·결산내역의 공개항목, 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2.12.26.>
  • 제23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제4장 수입[편집]

  • 제24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학교회계의 세입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 제25조(전입금의 교부) 교육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에 따라 전입금을 분기별로 학교회계에 전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1.1.13., 2013.3.23.>
1. 「국유재산법제32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수입
2. 「물품관리법제41조에 따라 물품의 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②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2항제4호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에 따른 학교의 수수료를 말한다. <개정 2012.12.26., 2014.2.24.>
②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2항제7호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2항제8호에 따른 그 밖의 수입은 예금이자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교 자체수입으로 정하는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2.12.26., 2013.3.23.>
[제목개정 2012.12.26.]
  • 제28조(징수기관과 징수결정·고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세입을 징수결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세입에 대하여 법령의 위배 또는 소속 회계연도와 세입과목에 착오가 없는 지를 조사한 후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입고지서로서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납부금의 목적, 납부 장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술·공고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납입의 고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된 세입의 납입기한은 법령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입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징수결의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
  • 제29조(수납기관과 수납의 방법) ① 학교의 모든 세입의 수납은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개정 2011.1.13.>
② 출납원은 수납한 수납금을 수납일 다음 날까지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소재지에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가 없는 경우에는 수납일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 제30조(과오납금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중복, 납입후의 납입금 감면 또는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의 수입에 대하여는 과오납된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2.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반환하는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②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수납금을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에 납입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수납금 중에서 과오납금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1.1.13.>
  • 제31조(미수납액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해당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채무가 면제되거나 시효의 완성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처분을 한다.

제5장 지출[편집]

  • 제32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33조(지출의 원칙) ① 출납원은 학교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 받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는 지출원인행위 또는 청구가 정당한지를 조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민법」에 따라 학교의 채무와 학교 외의 자의 학교에 대한 채무를 상계(相計)한 때에는 학교가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과오지급된 지출금을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지출된 해당세출과목에 이를 반납할 수 있다. 다만, 출납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그렇지 않다.
  • 제34조(지급의 방법) 출납원의 지급행위는 금융회사 등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이나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지급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제37조에 따른 개산급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3.>
  • 제35조(증빙서류) ① 학교의 장 및 출납원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경비의 성질상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차 수령인의 영수증서)
2. 별지 제9호서식의 지출결의서
3.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② 학교의 장 및 출납원은 제1항의 증빙서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및 총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영수증서의 도장날인은 지출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제36조(선금급)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선금급으로 할 수 있다.
1. 운임 및 사례금
2.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대가
3. 기타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 제37조(개산급)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개산급(槪算給)으로 할 수 있다.
1.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추진비에 한한다)
2. 수학여행비·수련활동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②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경비를 지출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는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장 계약 등[편집]

  • 제38조(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39조(계약의 방법) 학교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명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3.8.>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3.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명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③ 학교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16.3.8.>
1. 학교 급식 재료 구입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2.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3.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삭제 <2016.3.8.>
5. 삭제 <2016.3.8.>
6. 삭제 <2016.3.8.>
7. 삭제 <2016.3.8.>
8. 삭제 <2016.3.8.>
  • 제41조(직접구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를 생략하고 직접구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1.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2. 품질 및 신선도가 고려되어야 하는 농축수산물 및 제조가공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제42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학교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협상의 기준과 절차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 제43조(다른 법령의 준용) 학교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 제44조(구매내역 공개) 학교의 장은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1조에 따라 구매한 물품 중 단가가 50만원 이상이거나 구매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학교홈페이지에 구매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장 회계관계직원[편집]

  • 제45조(회계관계직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학교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26.>
1. 학교의 장 및 출납원
2. 제1호에 규정된 자가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
  • 제46조(출납원) ① 출납원은 「유아교육법제20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2항에 따른 행정직원 (이하 이 조에서 "행정직원"이라 한다)으로서 행정직렬에 속하는 사람 중 최상급자로 하되, 해당 학교에 행정직렬에 속하는 행정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1.13., 2012.12.26.>
② 출납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 제47조(임시출납원의 임명)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장기휴가나 장기출장 등으로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학여행·현장학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납원의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 제48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② 출납원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 제49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개정 2016.3.8.>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6.3.8.>

제8장 세입세출외 현금 및 장부·서식 등[편집]

  • 제50조(세입세출외 현금의 관리) ①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 출납원이 관리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기타 잡종금
② 세입세출외 현금의 이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 제51조(금융회사 등의 이용) ① 학교의 장은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출납원 명의로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학교회계의 소관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과 그 밖의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학교회계의 여유자금을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1.13.>
[제목개정 2011.1.13.]
  • 제52조(재산 및 물품의 귀속 및 관리) 학교회계에서 취득한 재산 및 물품은 국가에 귀속하고, 학교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53조(장부의 비치와 관리) 회계관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장 :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
2. 출납원 : 별지 제10호서식의 현금출납부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출부
  • 제55조(기타 서식) 학교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외에 학교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 제56조(전자문서의 보존·관리) ① 학교회계의 장부 및 서식 등은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으로부터 출력한 자료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동 자료가 입력된 자기테이프 또는 자기디스크 등의 전산보조기억매체는 관련 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자문서를 보존·관리함에 있어서 멸실·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 제57조(직인의 비치 및 등록) ① 회계관계직원은 회계사무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직인(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직인은 해당학교에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③ 회계관계직원 중 학교의 장의 직인은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 규칙」에 의하고, 출납원의 직인의 자체·규격 및 인영내용은 별표에 의한다.
  • 제58조(예산·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①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를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예산과 결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부칙[편집]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98호, 2006.12.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병설유치원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 규정은 2007학년도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 및공립초ㆍ중등학교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립 및공립초ㆍ중등학교회계규칙"을 "공립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중 "국ㆍ공립"을 각각 "공립"으로 한다.
제9조중 "학교의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1조제3항중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립 초ㆍ중등학교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4항, 제27조제2항, 제40조제1항제5호, 제41조제3호 및 제5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⑮부터 <63>까지 생략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0호, 201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에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산편성매뉴얼의 시달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학교의 장이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일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매뉴얼을 시달하거나 예산안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야 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8호, 2012.12.26.>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4항, 제25조, 제27조제2항, 제40조제1항제5호, 제41조제3호 및 제58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0>부터 <6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을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으로 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25호, 2016.3.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계약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학교의 장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음으로 견적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1명의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학교의 장이 처음으로 견적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출납원의 직인의 인영내용·규격 및 자체(제57조제3항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예비비사용명세서
  • [별지 제2호서식] 세출예산 이용(전용) 명세서
  • [별지 제3호서식] 계속비 조서
  • [별지 제4호서식] 명시이월비 명세서
  • [별지 제5호서식] 사고이월비 명세서
  • [별지 제6호서식] 계속이월비 명세서
  • [별지 제7호서식] 징수부
  • [별지 제8호서식] 징수결의서
  • [별지 제9호서식] 지출결의서
  • [별지 제10호서식] 현금출납부
  • [별지 제11호서식] 지출부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