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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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교육부령 제25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
시행: 2016.3.8 |
일부개정: 2016.3.8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국립 유치원의 유치원회계와 국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6.>
- 제2조(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1항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2.12.26.>
-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학교회계의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② 학교회계의 수입 및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 제4조(출납폐쇄기한) 학교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 제5조(회계의 방법) 학교회계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처리한다.
- [전문개정 2016.3.8.]
-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모든 수입을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1.1.13.>
- 제8조 삭제 <2012.12.26.>
제2장 예산
[편집]- 제9조(예산총계주의) 학교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2항에 따른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이하 "예산"이라 한다)에 각각 편입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12.26.]
- 제10조(예산편성매뉴얼) 교육부장관은 매년 예산편성매뉴얼을 작성하여 소속 학교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다만, 예산편성매뉴얼을 알린 후 학교회계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시책이 수립되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편성매뉴얼을 변경하여 다시 알릴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6.3.8.>
- 제11조(전입금의 교부계획통보)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1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2.12.26., 2013.3.23.>
- ②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학교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예산편성매뉴얼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의 편성에 있어서 교직원은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2항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 예산안을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의 변경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정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12.26.>
- 제13조(예산의 내용 및 구분)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③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1.13.>
- ④ 제3항에 따른 세입예산의 장·관·항·목과 세출예산의 정책사업·단위사업의 구분과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세출예산의 세부사업·목의 구분과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사업·단위사업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3., 2013.3.23.>
- 제14조(예산안심의) ①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2항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
- ② 학교의 장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3항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의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
-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 ④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결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⑤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우에 학생(유치원생을 포함한다)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교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12.26.>
- ⑥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 각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제15조(추가경정예산) ① 학교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절차 등에 있어서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경비(이하 "수익자부담경비"라 한다)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회계연도 내의 다음 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
- 제16조(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 ①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4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예비비는 업무추진비에 지출할 수 없다. <개정 2011.1.13., 2012.12.26.>
- ② 학교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 제1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1.13.>
- 제18조(예산의 전용) ① 학교의 장은 인건비·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의 동일한 정책사업 안에서 각 단위사업·세부사업·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 후 또는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1.13.>
- 제19조(계속비) ① 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을 완성하는데 수년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세출예산 중 해당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를 포함한다)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③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해당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장 결산
[편집]- 제21조(결산심의) ① 학교의 장이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5항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
-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결산심의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4월 안에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산심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 ④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의 서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제22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① 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해당 사업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 ② 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사업의 사업별 예산·결산내역을 해당 사업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 ③ 제2항에 따른 예산·결산내역의 공개항목, 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2.12.26.>
- 제23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제4장 수입
[편집]- 제24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학교회계의 세입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 제25조(전입금의 교부) 교육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에 따라 전입금을 분기별로 학교회계에 전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1.1.13., 2013.3.23.>
- 제26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4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1.1.13., 2012.12.26.>
-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4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에 따른 학교의 수수료를 말한다. <개정 2012.12.26., 2014.2.24.>
- 제27조(그 밖의 수입 등) ①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6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7호에 따른 물품매각대금은 「물품관리법」 제36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품의 매각대금, 실습물 매각대금 등을 말한다. <개정 2012.12.26.>
-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7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8호에 따른 그 밖의 수입은 예금이자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교 자체수입으로 정하는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2.12.26., 2013.3.23.>
- [제목개정 2012.12.26.]
- 제28조(징수기관과 징수결정·고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세입을 징수결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세입에 대하여 법령의 위배 또는 소속 회계연도와 세입과목에 착오가 없는 지를 조사한 후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입고지서로서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납부금의 목적, 납부 장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술·공고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납입의 고지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된 세입의 납입기한은 법령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입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징수결의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
- 제29조(수납기관과 수납의 방법) ① 학교의 모든 세입의 수납은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개정 2011.1.13.>
- ② 출납원은 수납한 수납금을 수납일 다음 날까지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소재지에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가 없는 경우에는 수납일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 제30조(과오납금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중복, 납입후의 납입금 감면 또는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1. 해당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의 수입에 대하여는 과오납된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 2.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반환하는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 ②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수납금을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에 납입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수납금 중에서 과오납금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1.1.13.>
- 제31조(미수납액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해당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한다.
- ② 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채무가 면제되거나 시효의 완성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처분을 한다.
제5장 지출
[편집]- 제32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학교의 장이 행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33조(지출의 원칙) ① 출납원은 학교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 받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는 지출원인행위 또는 청구가 정당한지를 조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 ② 출납원은 「민법」에 따라 학교의 채무와 학교 외의 자의 학교에 대한 채무를 상계(相計)한 때에는 학교가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 ③ 출납원은 과오지급된 지출금을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지출된 해당세출과목에 이를 반납할 수 있다. 다만, 출납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그렇지 않다.
- 제34조(지급의 방법) 출납원의 지급행위는 금융회사 등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이나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지급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제37조에 따른 개산급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3.>
- 제35조(증빙서류) ① 학교의 장 및 출납원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1.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경비의 성질상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차 수령인의 영수증서)
- 2. 별지 제9호서식의 지출결의서
- 3.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 ② 학교의 장 및 출납원은 제1항의 증빙서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및 총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1호의 영수증서의 도장날인은 지출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제36조(선금급)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선금급으로 할 수 있다.
- 1. 운임 및 사례금
- 2.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대가
- 3. 기타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 제37조(개산급)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개산급(槪算給)으로 할 수 있다.
- 1.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추진비에 한한다)
- 2. 수학여행비·수련활동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 ②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경비를 지출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는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장 계약 등
[편집]- 제38조(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39조(계약의 방법) 학교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제40조(수의계약 대상 등) ① 제39조의 단서에 따라 학교의 장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16.3.8.>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명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3.8.>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의 경우
-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 3.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명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③ 학교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16.3.8.>
- 1. 학교 급식 재료 구입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 2.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 3.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4. 삭제 <2016.3.8.>
- 5. 삭제 <2016.3.8.>
- 6. 삭제 <2016.3.8.>
- 7. 삭제 <2016.3.8.>
- 8. 삭제 <2016.3.8.>
- 제41조(직접구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를 생략하고 직접구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 1.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 2. 품질 및 신선도가 고려되어야 하는 농축수산물 및 제조가공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 3.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제42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학교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협상의 기준과 절차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 제43조(다른 법령의 준용) 학교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 제44조(구매내역 공개) 학교의 장은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1조에 따라 구매한 물품 중 단가가 50만원 이상이거나 구매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학교홈페이지에 구매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장 회계관계직원
[편집]- 제45조(회계관계직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학교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26.>
- 1. 학교의 장 및 출납원
- 2. 제1호에 규정된 자가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
- 제46조(출납원) ① 출납원은 「유아교육법」 제20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행정직원 (이하 이 조에서 "행정직원"이라 한다)으로서 행정직렬에 속하는 사람 중 최상급자로 하되, 해당 학교에 행정직렬에 속하는 행정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1.13., 2012.12.26.>
- ② 출납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 제47조(임시출납원의 임명)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장기휴가나 장기출장 등으로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학여행·현장학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납원의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 제48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 ② 출납원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 제49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개정 2016.3.8.>
-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6.3.8.>
제8장 세입세출외 현금 및 장부·서식 등
[편집]- 제50조(세입세출외 현금의 관리) ①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 출납원이 관리한다.
- 1. 보증금
- 2. 보관금
- 3. 기타 잡종금
- ② 세입세출외 현금의 이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 제51조(금융회사 등의 이용) ① 학교의 장은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출납원 명의로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학교회계의 소관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과 그 밖의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학교회계의 여유자금을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1.13.>
- [제목개정 2011.1.13.]
- 제52조(재산 및 물품의 귀속 및 관리) 학교회계에서 취득한 재산 및 물품은 국가에 귀속하고, 학교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53조(장부의 비치와 관리) 회계관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54조(장부 등의 보존기간) 학교의 장은 제53조의 장부와 관련 증명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 제55조(기타 서식) 학교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외에 학교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 제56조(전자문서의 보존·관리) ① 학교회계의 장부 및 서식 등은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으로부터 출력한 자료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동 자료가 입력된 자기테이프 또는 자기디스크 등의 전산보조기억매체는 관련 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전자문서를 보존·관리함에 있어서 멸실·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 제57조(직인의 비치 및 등록) ① 회계관계직원은 회계사무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직인(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직인은 해당학교에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 ③ 회계관계직원 중 학교의 장의 직인은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 규칙」에 의하고, 출납원의 직인의 자체·규격 및 인영내용은 별표에 의한다.
- 제58조(예산·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①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를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예산과 결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부칙
[편집]-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98호, 2006.12.15.>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병설유치원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 규정은 2007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 및공립초ㆍ중등학교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국립 및공립초ㆍ중등학교회계규칙"을 "공립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으로 한다.
- 제1조 및 제2조중 "국ㆍ공립"을 각각 "공립"으로 한다.
- 제9조중 "학교의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를 삭제한다.
- 제25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 제31조제3항중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삭제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3.4.>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 ⑭ 국립 초ㆍ중등학교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 본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4항, 제27조제2항, 제40조제1항제5호, 제41조제3호 및 제5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25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 ⑮부터 <63>까지 생략
- ⑭ 국립 초ㆍ중등학교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0호, 2011.1.1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에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 제3조(예산편성매뉴얼의 시달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학교의 장이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일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매뉴얼을 시달하거나 예산안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야 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8호, 2012.12.26.>
-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1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 <19>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 본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4항, 제25조, 제27조제2항, 제40조제1항제5호, 제41조제3호 및 제58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20>부터 <61>까지 생략
- <19>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25호, 2014.2.24.>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제2항 중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을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으로 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25호, 2016.3.8.>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수의계약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학교의 장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음으로 견적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1명의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학교의 장이 처음으로 견적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출납원의 직인의 인영내용·규격 및 자체(제57조제3항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예비비사용명세서
- [별지 제2호서식] 세출예산 이용(전용) 명세서
- [별지 제3호서식] 계속비 조서
- [별지 제4호서식] 명시이월비 명세서
- [별지 제5호서식] 사고이월비 명세서
- [별지 제6호서식] 계속이월비 명세서
- [별지 제7호서식] 징수부
- [별지 제8호서식] 징수결의서
- [별지 제9호서식] 지출결의서
- [별지 제10호서식] 현금출납부
- [별지 제11호서식] 지출부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교육부령 제25호) (시행 2016.3.8)
- 대한민국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교육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8호) (시행 2013.3.1)
- 대한민국 국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0호) (시행 2011.3.1)
- 대한민국 국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시행 2008.3.4)
- 대한민국 국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98호) (시행 2006.12.1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초·중등교육법
-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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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