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보험의보험금액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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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생명보험의보험금액에관한법률 법률 제201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51. 05. 21. |
| 일부개정: 1951. 05. 21. |
조문
[편집]국민생명보험의 보험금액은 50만원이하로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29호, 1949. 05. 12.>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201호, 1951. 05. 21.>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국민생명보험의보험금액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269호) (시행 1952. 12. 16.)
- 국민생명보험의보험금액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201호) (시행 1951. 05. 21.)
- 국민생명보험의보험금액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29호) (시행 1949. 0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