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법 (제1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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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법 (제944호)

국민은행법
법률 제1201호
제정기관: 국회

국민은행법 (제1558호)

시행: 1962.12.7
폐지제정: 1962.12.7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본법은 영세금융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순응하여 서민경제의 발전과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주식회사국민은행(以下 國民銀行이라 한다)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성격) ①국민은행은 본법과 본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과 정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②본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은행법의 규정을 국민은행에 적용한다. 단, 은행법 제6조, 제7조, 제9조 내지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내지 제22조, 제27조제9호, 제30조제4호와 제5호, 제34조, 제38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 (자본금) 국민은행의 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2분의 1이상을 출자한다.
  • 제4조 (국민은행의 성립) ①국민은행은 자본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의 인수와 인수된 주식의 주금의 2분의 1의 납입이 있은 후 설립의 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전항이외의 주식의 인수 및 주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국민은행의 성립후 6월내에 은행장이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어 결정하여야 한다.
  • 제5조 (정관) 국민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출장소와 대리점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
  • 제6조 (승인사항)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본점이전, 지점, 출장소의 신설 또는 이전
2. 정관의 변경
3. 휴업 또는 합병
4.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의 결정
  • 제7조 (명칭사용의 제한) 국민은행이 아닌 자는 국민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8조 (임원) 국민은행에 임원으로서 은행장 1인, 이사 4인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
  • 제9조 (임원의 직무) ①은행장은 국민은행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은행장을 보좌하며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를 분장한다.
③은행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은행장이 지정한 순위에 의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은행장이 궐위된 때에는 그 이사가 은행장의 직무를 행한다.
④감사는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제10조 (임원의 임명) ①은행장은 주주총회의 추천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내각수반이 임명한다.
②이사는 주주총회의 추천에 의하여 은행장의 제청으로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감사는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
  •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은행장, 이사의 임기는 각각 4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임할 수 있다.
②은행장, 이사와 감사에 궐원이 생겼을 때에는 신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전항에 규정된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 (임원의 겸직제한) 은행장, 이사와 감사는 재무부장관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 제13조 (임원의 대표권의 제한) ①은행장 또는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의 이익과 국민은행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은행장 또는 당해 이사는 국민은행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순위에 있는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다음 순위의 이사가 없는 때에는 감사가 국민은행을 대표한다.
  • 제14조 (임원의 신분) 국민은행의 임원은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
  • 제15조 (임원의 임기보장) 국민은행의 은행장, 이사와 감사는 그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은행장은 재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내각수반이,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감사는 재무부장관이 해임한다.
1. 심신의 장해로 인하여 직무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3.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4.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 제16조 (대리인선임) 은행장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 직원중에서 국민은행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하는 권한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17조 (직원의 임면) 국민은행의 직원은 은행장이 임면한다.
  • 제18조 (업무) ①국민은행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한다.
1. 상호부금업무(一定한 期限을 定하여 그 中途 또는 滿了時에 一定한 金額을 給付함을 約定하는 當該 期間內에 있어서의 賦金의 受入)
2. 정기적금업무
3. 예금의 수입. 단, 당좌예금의 수입은 제1호와 제2호의 계약자(以下 加入者라 한다)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자에 한한다.
4. 자금의 대출. 단, 자금의 대출은 가입자에 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금의 여유가 있는 한도내(財政資金 및 借入金을 包含한다)에서 비가입자에게 대출할 수 있다.
5. 내국환거래
6. 대리업무 또는 전각호에 부대하는 업무로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
②국민은행은 전항의 업무수행상 자금을 필요로 할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③국민은행은 서민금융에 관한 재정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제19조 (급부 및 대출의 제한) ①국민은행이 동일인에 대하여 급부 및 대출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각령으로 정한다.
②수입된 부금(定期積金을 包含한다)과 담보로 제공된 동일인명의예금상당액은 전항의 최고한도외로 급부 또는 대출할 수 있다.
③국민은행이 제18조제1항제1호의 계약에 따라 급부함에 있어서는 그 급부후 당해 계약에 의한 부금의 수입이 보장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제20조 (급부금과 대출금의 총액한도) ①급부금의 총액은 제18조제1항제1호의 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부금총액에 저축성예금과 정기적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총액은 전항의 급부금의 총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재정자금에 의한 대출금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제21조 (동산, 부동산의 소유제한) 국민은행은 영업상 필요에 의하거나 또는 채무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하는 물건 기타 업무영위상 필요한 것 이외에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
  • 제22조 (여유금의 운용) 국민은행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상의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 국채 및 재무부장관이 승인한 유가증권의 보유
2.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에의 예입
  • 제23조 (상호부금업무의 금지) ①국민은행이 아닌 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부금업무의 성격에 관하여 의문이 생긴 때에는 재무부장관이 이를 결정한다.
  • 제24조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 ①국민은행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②국민은행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는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한다.
③국민은행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였을 때에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공고하고 이를 본점, 지점, 출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25조 (이익금의 처리) ①국민은행은 매 회계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소각에 충당한 후의 결산이익금을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자본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을 적립한다.
2. 정부소유주식이외의 주식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얻어 우선적으로 이익금을 배당한다.
②전항의 적립 및 배당을 제외한 잔여이익금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 제26조 (손실금의 보전) 국민은행은 회계연도에 있어서 생긴 순손실금을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다음의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 제27조 (감독) 재무부장관은 국민은행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제28조 (보고서의 제출 및 검사) ①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민은행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은행의 업무상황과 장부, 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국은행감독원장 또는 그 소속직원에게 위촉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29조 (자문사항) 재무부장관은 국민은행이 업무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 제30조 (금융기관의 출자) 금융기관은 은행법 제27조제10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은행에 출자할 수 있다.
  • 제31조 (벌칙) ①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도 전항과 같다.
③제2항의 규정은 위반에 책임이 있는 당해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제32조 (동전) 국민은행의 임원이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타법률에 규정된 형벌이외에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3조 (시행령)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1201호, 1962.12.7>
제1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법률 제944호 국민은행법은 이를 폐지한다. 단, 본법 시행당시의 국민은행은 본법에 의한 국민은행(以下 國民銀行이라 한다)과 합병을 완료할 때까지 그 영업을 계속한다.
제3조 (설립) ①재무부장관은 설립위원을 임명하여 국민은행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③국민은행의 정관은 상법 제16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항의 인가를 얻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 (흡수병합) 국민은행은 본법 시행당시의 국민은행과 흡수병합한다.
제5조 (간주규정) 국민은행이 주식회사한국국민은행으로부터 승계한 재산상에 관한 등기부기타 공부상의 주식회사한국국민은행명의는 국민은행의 명의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상법규정의 부적용) 국민은행의 설립에 관하여는 상법 제17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경과조치) 법률 제944호 국민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진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본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회사(以下 無盡會社라 한다)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64년 12월 31일까지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제8조 (동전)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민금융자금을 일반자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9조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①국민은행이 본법 시행당시의 국민은행 또는 무진회사를 합병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는 결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의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이를 1월내에 진술할 것을 결의후 2주일내에 공고하고 또한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 및 최고기간은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본법 시행당시의 국민은행 또는 무진회사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금자 및 부금자에 대하여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양수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기간내에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할 때에는 국민은행, 본법 시행당시의 국민은행 또는 무진회사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변제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재산을 공탁하거나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⑥무진회사가 국민은행에 합병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전의 조선무진업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인가, 승인, 명령, 처분 기타 행위로서 본법중 이에 상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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