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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법 (제9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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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법
법률 제944호
제정기관: 국회

국민은행법 (제1201호)

시행: 1961.12.31
제정: 1961.12.3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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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본법은 서민대중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부금의 수입과 예금의 인수 기타 금융에 관한 업무를 함으로써 서민경제의 발전과 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성격) ①국민은행은 법인으로 한다.
②본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은행법의 규정을 국민은행에 이를 적용한다. 단 은행법제6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내지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제9호, 제30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 (업무) ①국민은행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상호부금업무(一定한 期間을 定하여 그 中途 또는 滿了時에 一定한 金額의 給付를 함을 約定하는 當該 期間內에 있어서의 賦金의 受入)
2. 정기적금업무
3. 예금의 수입 단, 당좌예금의 수입은 제1호와 제2호의 계약자(以下 加入者라 한다)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자에 한한다.
4. 자금의 대출 단, 자금의 대출은 가입자에 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금의 여유가 있는 한도내에서만 비가입자에게 대출할 수 있다.
5. 국내환거래
6. 대리업무 또는 전각호에 부대하는 업무로 한국은행감독부장의 추천으로 금융통화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②국민은행은 전조제2호의 업무상 자금을 필요로 할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③서민금융에 관한 재정자금은 국민은행만이 차입할 수 있다.
  • 제4조 (자본금) 국민은행은 그 자본금이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이상의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1.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국민은행은 20억환
2. 서울특별시 또는 도단위의 행정구역일원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국민은행은 10억환
  • 제5조 (인가가 없는 자의 영업금지) 은행법에 의하여 국민은행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 제6조 (상호) ①국민은행은 그 상호중에 국민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국민은행이 아닌 자는 그 상호중에 국민은행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 (겸업의 금지) 국민은행은 제3조에 규정하는 업무이외의 업무를 영위하지 못한다.
  • 제8조 (영업구역) ①국민은행은 정관으로써 그 영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②국민은행은 그 영업구역외에서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 제9조 (업무등의 승인)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한국은행감독부장의 추천으로 금융통화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상호, 업무의 종류와 방법, 영업구역등의 변경
2. 발행주식의 총수와 자본금의 변경
3. 지점과 영업소의 설치 또는 위치의 변경
4. 휴업 또는 해산
  • 제10조 (급부대출의 제한) ①국민은행이 동일인에 대하여 급부 및 대출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②전항의 급부라 함은 제3조제1항제1호의 계약에 따라 급부한 금액에서 이미 수입한 부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③국민은행이 제3조제1항제1호의 계약에 따라 급부함에 있어서는 그 급부후 당해 계약에 의한 부금의 수입이 보장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제11조 (급부금과 대출금등의 총액의 한도) ①제3조제1항제1호의 계약에 의한 국민은행의 급부금총액은 동호의 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부금총액에 당해 은행의 저축성예금과 정기적금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은행의 대출금총액은 전항의 급부금총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12조 (인가, 승인의 실효) ①국민은행이 영업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②국민은행이 본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그 승인을 받은 사항을 실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승인의 효력은 상실된다.
③국민은행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미리 한국은행감독부장을 거쳐 금융통화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3조 (적립금) 국민은행은 자본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는 매영업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의 결산순이익금의 10분의 1이상을 적립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
  • 제14조 (손실금의 보전) 국민은행은 영업연도에 있어서 생긴 순손실금을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차영업연도에 이월한다.
  • 제15조 (여유금의 처리) 국민은행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영업상의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 국민은행통화안정증권재정증권 및 국채의 보유
2. 한국은행과 기타 은행에의 예입
  • 제16조 (역원의 겸직금지) ①국민은행의 상무에 종사하는 취체역감사역 또는 지배인이 타업무에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국민은행의 상무에 종사하는 취체역 또는 감사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심신의 장해로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그 직무상의 업무에 명백히 위반하여 부적임하다고 인정될 때
3. 벌금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았을 때
  • 제17조 (동산, 부동산의 소유제한) 국민은행은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하는 물건 또는 채무변제를 받기 위하여 인취하는 물건 기타 업무영위상 필요한 것 이외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
  • 제18조 (합병 또는 영업등의 양도, 양수) 국민은행의 합병이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양수는 한국은행감독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 제19조 (합병 또는 영업등의 양도, 양수의 공고와 최고) ①국민은행이 합병의 결의를 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양수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의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이를 일정기간내에 진술할 것을 결의후 2주일이내에 공고하고 또한 이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단, 그 기간은 1월미만으로 할 수 없다.
②국민은행이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에 긍한 양도나 양수의 결의를 한 경우에 있어서 예금자 및 부금자등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나 양수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제1항의 기간내에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국민은행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재산을 공탁국에 변제공탁하거나 또는 신탁회사에 상당한 재산을 신탁하여야 한다.
  • 제20조 (영업양도의 공고) 국민은행이 영업을 타에 양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21조 (벌칙) ①금융통화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도 전항과 같다.
  • 제22조 (벌칙) 국민은행의 취체역, 감사역, 지배인 또는 청산인은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타법률에 규정된 형벌이외에 50만환이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3.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급부 또는 대출을 하였을 때
5.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6.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7.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8.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9.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10. 제1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 제23조 (시행령)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944호, 1961.12.31>
①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조선무진업령은 본법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단, 조선무진업령의 규정에 의하여 본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회사(以下 無盡會社라 한다)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 시행후 3년간 동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③국민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은행의 서민금융업무를 인수한다.
④국민은행은 한국은행감독부장의 추천에 의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무진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있다.
⑤무진회사가 국민은행으로 인가된 경우에 그 인가전의 조선무진업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인가, 승인, 명령, 처분 기타 행위로서 본법중에 상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⑥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본법중 인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진 것에 대한 기간계산은 조선무진업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인가 또는 승인의 날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⑦무진회사가 조선무진업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의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본법시행후에 있어서도 동령의 규정에 의한다.
⑧본법을 공포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한하여 국민은행발족을 위한 무진회사의 합병에 있어서는 상법 제100조의 규정한 이의진술기간은 2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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