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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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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법률 제1418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 11. 30.
타법개정: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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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법률 제1418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 11. 30.
타법개정: 2016. 05. 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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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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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투표인의 정의) 이 법에서 "투표인"이라 함은 투표권이 있는 자로서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 제3조 (국민투표사무의 협조) 관공서 기타의 공공기관은 국민투표관리기관으로부터 국민투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4조 (투표권행사에 대한 보장)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인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5조 (인구의 기준) 이 법에 규정된 인구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대장에 등재된 재외국민의 수에 의한다. <개정 2009.2.12.>
  • 제6조 (국민투표관리) 국민투표사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할·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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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 (투표권) 19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7.5.17.>
  • 제8조 (연령산정기준) 투표권자의 연령은 국민투표일 현재로 산정한다.
  • 제9조 (투표권이 없는 자) 투표일 현재 「공직선거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권이 없다.
[전문개정 2007.5.17.]

제3장 국민투표에 관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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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 (국민투표의 단위) 국민투표는 전국을 단위로 하여 이를 행한다.
  • 제11조 (투표구) 투표구는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투표구로 한다. <개정 1994.3.16.>
  • 제12조 (개표구) 구·시·군을 개표구로 한다. 다만,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로 구·시 군안에 2 이상의 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을 각각 개표구로 한다.
  • 제13조 (행정구역의 변경)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투표일까지의 사이에는 행정구역의 변경, 투표구의 변경 또는 제12조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의 변경이 있어도 국민투표에 관한 구역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4장 투표인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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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 (투표인명부의 작성) ① 국민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장·면장(이하 "구·시·읍·면의 장"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
②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국내거주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민투표일 현재에 스스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시·읍·면의 장에게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은 무료로 한다.
1.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개표구밖에 장기 여행하는 자
2.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
3.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선박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
③ 구·시·읍·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투표인명부에 이를 표시하는 동시에 부재자신고인명부를 투표구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에는 투표권자의 성명·주소·성별과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2 이상의 투표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⑥ 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구·시·읍·면의 장은 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 1통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⑧ 1투표구의 투표권자의 수가 2천인을 넘을 때에는 그 투표인명부를 2개로 분철할 수 있다.
[2009.2.12. 법률 제9467호에 의하여 2007.6.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헌법불합치, 2009헌마256, 2014.7.24., 국민투표법(2009. 2. 12. 법률 제9467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중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 부분은 201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제15조 (명부작성의 감독) ① 투표인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독한다.
② 구·시·읍·면의 장과 투표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임면된 때에는 당해 구·시·읍·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구·시·읍·면의 장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투표인명부의 작성기간중에 구·시·읍·면의 장과 투표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임면권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④ 구·시·읍·면의 장과 투표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투표인명부작성에 관하여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명령 또는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임면권자에게 그 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체임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면권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6조 (명부열람) ① 구·시·읍·면의 장은 투표인명부작성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투표인명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투표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열람기간중 구·시에 있어서는 통별, 읍·면에 있어서는 리별의 투표인명부등본을 통·리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투표권자는 누구든지 투표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장소와 열람시간은 열람개시일 3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7조 (이의신청) ① 투표권자는 누구든지 투표인명부에 누락·오기 또는 자격이 없는 투표인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여 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시·읍·면의 장이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2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이의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투표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관계인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관계인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8조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제17조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재심요구를 받은 때에는 2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 구·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 투표인명부를 수정하게 하고 즉시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관계인과 관계 구·시·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9조 (명부의 확정과 효력) 투표인명부는 투표일전 5일에, 부재자신고인명부는 그 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당해 국민투표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 제20조 (투표인명부의 재작성) ① 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시·읍·면의 장은 다시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한 투표인명부등본이 있는 때에는 투표인명부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투표인명부등본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투표인명부의 작성·열람·확정·유효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명부사본의 교부) ① 구·시·읍·면의 장은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하 "정당"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투표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 1통을 그 명부가 확정된 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인명부사본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사본의 교부신청은 투표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확정일전일까지 당해 구·시·읍·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투표인명부사본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사본의 교부신청 및 비용납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국민투표안의 게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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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 (국민투표안의 게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된 국민투표안을 투표권자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국민투표안의 게시는 인구 100인에 1매의 비율로 한다. 다만, 구·시에 있어서는 인구밀집상태 및 첩부장소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500인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하여 첩부할 수 있다.
③ 국민투표안의 게시문에는 국민투표안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국민투표안의 게시문의 규격·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 제23조 (국민투표공보의 발행)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안의 제안이유·주요골자와 그 내용·국민투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국민투표공보를 1회 이상 발행하여야 한다.
② 국민투표공보의 규격·작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 제24조 (국민투표공보의 배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공보를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에게는 부재자신고인명부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표구내 매세대에 대하여는 투표일전 4일까지 각각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은 무료로 한다.
②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에게는 국민투표공보를 우편투표의 투표용지와 동봉하여 송부할 수 있다.

제6장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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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 (정의) ① 이 법에서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이라 함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하게 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26조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기간)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이하 "운동"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제27조 (운동의 한계) 운동은 이 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 제28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정당법상의 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운동을 할 수 없다.
② 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및 리·동·통·반의 장은 국민투표일공고일 이전에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하고는 운동을 할 수 없으며 연설원 또는 투·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 제29조 (운동관계자등의 신분보장) 연설원·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3조를 준용한다.
  • 제30조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① 정당이 지명한 연설원은 운동기간중에 운동을 위하여 텔레비젼 및 라디오 방송시설(이하 "방송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연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은 찬성·반대별로 각각 텔레비젼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각 3회(재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시간은 매회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횟수의 계산에 있어서 하나의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일공고일후 2일 이내에 연설원이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을 미리 지정하고 이를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정당은 찬성·반대를 구분하여 이용할 방송시설의 명칭·이용일시·연설원의 성명·소요시간·이용방법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신청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정당에게 공평하게 그 일시와 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일시와 순서등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방송시설의 이용요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연설하는 때의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⑨ 방송시설의 이용에 관한 신청서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 제31조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 ① 정당이 지명한 연설원은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대담 또는 토론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담·토론"이라 함은 정당이 지정한 2인 이상의 연설원이 참여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의 대담 또는 토론은 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가 주관하여 행하되, 대담 또는 토론을 하고자 하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시간은 매회 1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경우 한국방송공사는 당해 공사가 경영하는 텔레비젼과 라디오 방송시설을 통하여 각 2회 이상 대담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대담 또는 토론은 공정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 또는 토론의 비용은 이를 주관한 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가 부담한다.
제30조제2항 후단의 규정은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 또는 토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⑧ 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는 대담 또는 토론이 찬성·반대측의 정당에 공평하게 행하여야 하며, 그 일시·참가자·방법등이 결정된 때에는 방송·방영일전 2일까지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32조 (연설회) ① 정당은 운동기간중 운동을 위하여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설회"라 함은 미리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다수인을 집합하게 하여 실시하는 옥내외집회를 말한다.
③ 제1항의 연설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최일 전일까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고가 동일한 장소에 2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서접수순위에 의하여 그 순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신고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우선하여 연설회를 개최할 자를 결정한다.
⑤ 연설회의 장소사용은 1회에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연설회는 각 정당별로 구·시에 있어서는 각각 3회를, 군에 있어서는 각각 읍·면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⑦ 연설회의 신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정당은 연설회의 고지를 위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벽보를 작성·첩부할 수 있다.
⑨ 제8항의 벽보의 매수는 연설회 1회에 100매로 하고, 그 규격과 기재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33조 (공공시설등의 이용) ① 정당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설회의 장소로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1. 학교·공회당·공원·운동장·시장·도로변광장
2.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나 시설
② 학교 기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에 우선하여 그 사용을 허가하여야 하며, 학교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수업시간이 아니면 그 사용을 거부하지 못한다.
  • 제34조 (연설금지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운동을 위한 연설을 할 수 없다.
1. 제33조에 규정된 이외의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2. 열차·전동차·항공기·선박·승합자동차의 정차장구내
3.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시험소와 기타 의료·문화·연구시설
  • 제35조 (소형인쇄물의 배포) 누구든지 운동을 위하여 국민투표안에 관한 의견을 표시한 소형인쇄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36조 (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① 연설회와 연설회의 고지 이외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운동을 할 수 없다.
② 연설회를 개최할 때에는 연설회장소로부터 구·시에 있어서는 300미터, 군에 있어서는 500미터안의 거리에서는 누구든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정당은 연설회를 위하여 확성장치에 의한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고지구역과 시간을 정하여 연설회마다 1회에 한하여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확성장치에 의한 고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차량은 연설회 1회에 2대에 한하며, 고지구역은 당해 구·시·군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고지용 차량 및 확성장치와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는 확성장치에 의한 고지를 신고한 정당이 부담한다. 이 경우에는 차량은 연설회 1회 2대에 한하며,고지구역은 당해 구·시·군으로 한다.
  • 제37조 (토론등의 게재금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발행하는 관보·공보등의 간행물에 국민투표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게재할 수 없다.
  • 제38조 (허위방송등의 금지) 누구든지 운동을 위하여 방송 또는 간행물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선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선전을 하여 국민투표의 공정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9조 (신문·잡지등의 불법이용의 제한) 누구든지 국민투표안을 찬성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간행물을 경영·편집·취재 또는 집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약속을 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보도·평론등을 게재하게 할 수 없다.
  • 제40조 (특수관계를 이용한 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교육기관이나 종교적·직업적 단체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운동을 할 수 없다.
  • 제41조 (호별방문금지) ① 누구든지 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연설회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 제42조 (서명·날인운동금지) 누구든지 운동의 목적으로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 제43조 (음식물제공금지) 누구든지 운동을 위하여 어떠한 장소에서나 어떠한 명목으로도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다.
  • 제44조 (각종 집회등의 제한) 누구든지 운동기간중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단합대회(정당활동은 제외한다)·향우회·야유회·종친회 및 동창회등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 제45조 (공무원등의 출장제한) 운동기간중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은 정상적인 업무외의 출장을 할 수 없다.
  • 제46조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연설회장에서 폭행·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회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47조 (야간연설금지) 야간(하오 11시부터 상오 6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 제48조 (특정인 비방의 금지) 누구든지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신분·경력·인격 또는 그 소속정당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인신공격을 할 수 없다.

제7장 국민투표일과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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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조 (국민투표일의 공고) 대통령은 늦어도 국민투표일전 18일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0조 (투표방법) ① 국민투표는 기표방법에 의한 표로써 한다.
②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투표인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1조 (투표소의 설치와 공고) ① 투표소는 투표구마다 설치하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일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즉시 이를 공고하여 투표인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③ 투표소는 학교, 읍·면 또는 리·동의 사무소와 공회당중에서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타의 장소에 설치할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야 한다.
④ 병영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⑤ 투표소의 기표장소는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투표소에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사무종사원을 둔다.
⑦ 투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중에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투표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2조 (투표시간) ① 투표소는 오전 6시에 열고 오후6시에 닫는다. 그러나,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투표인에게는 투표를 시킨 후에 닫아야 한다. <개정 2007.5.17.>
② 투표를 개시할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투표함 및 기표장소 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투표참관인이 관여하여야 한다.
③ 우편투표는 투표일의 오후 6시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 제53조 (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찬성과 반대의 양란을 두어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규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54조 (투표용지·투표함의 작성등) ①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투표일 전일까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투표함의 규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함의 수는 투표구마다 2개 이내로 한다. 그러나 투표에 있어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우편투표용투표함은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 투표용지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이 추천한 각 1인중 추첨에 의한 2인의 정당대리인이 가인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대리인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기재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가인하여야 한다.
  • 제55조 (투표용지모형의 공고)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투표일전 7일까지 각 투표구마다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56조 (투표통지표교부) ① 구·시·읍·면의 장은 투표통지표를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투표인이 부재중인 때에는 세대주·가족·동거인의 순으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자)에게 투표일전 2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 제1항의 투표통지표에는 투표인의 주소·성명·성별·생년월일 및 투표인명부등재번호와 투표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투표통지표를 교부할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하며, 투표통지표의 교부가 끝난 후 투표구별로 투표통지표교부록을 작성하여 수령증 및 교부되지 아니한 잔여투표통지표와 함께 지체없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교부되지 아니한 잔여투표통지표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투표일 전일까지 수령증을 받고 교부한 후 투표통지표교부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교부하지 못한 투표통지표에 대하여는 투표통지표교부록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구·시·읍·면의 장과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통지표를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구·시·읍·면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투표권자중에서 정당이 지명하는 자(이하 "투표통지표교부입회인"이라 한다)를 1인씩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통지표교부입회인이 없거나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투표통지표교부입회인은 투표통지표의 교부를 방해·간섭 또는 지연시키거나 국민투표안에 관한 찬성 또는 반대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국민투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완장·흉장 기타 국민투표에 관한 어떠한 표지도 부착 또는 휴대할 수 없다.
⑦ 투표통지표와 수령증은 1매로 인쇄하여 100매 단위로 철하고 일련번호를 붙이며 투표인에게 교부할 때마다 투표통지표를 절취하여야 한다.
  • 제57조 (투표용지의 수령) ① 투표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주민등록증과 투표통지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앞에서 투표인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②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된 투표용지를 봉함하였다가 투표일에 투표인에게 교부할 때에는 그 때마다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이 경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첨으로 결정된 2정당이 추천한 정당추천위원 각 1인으로 하여금 투표개시시각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시간에 투표용지에 가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당에서 추천한 위원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투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우편투표의 투표용지는 투표일전 9일 상오 9시부터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이 추천한 자(이하 "우편투표참관인"이라 한다)의 참관하에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 회송용 외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외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2일 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투표참관인이 그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우편투표의 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은 무료등기우편으로 한다.
⑤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투표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통지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투표인이라도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임이 확인된 때에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58조 (투표의 제한) ① 투표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2항의 결정서를 지참한 자는 투표할 수 있다.
② 투표인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투표일에 투표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③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은 우편투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투표할 수 없다.
  • 제59조 (기표절차) ① 투표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의 면전에서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찬성·반대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의 면전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 투표인이 투표용지를 오손한 때라도 이를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투표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기표소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투표를 하는 자가 소속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우편투표를 하는 자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고 우편투표용 봉투를 봉함할 수 있도록 영내·함정·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선박안에 기표소를 설치하고 이를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표소는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투표용기표소의 설치대상과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0조 (기표방법) 투표인이 투표용지에 찬성·반대의 선택을 하는 표를 할 때에는 "○"표를 하여야 한다.
  • 제61조 (위원의 참석수) 투표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과반수가 참여하되 늦어도 투표개시 1시간전까지는 출석하여야 한다.
  • 제62조 (투표참관) ①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투표참관인은 정당별로 3인을 투표권자중에서 각각 선정하여 투표일전 3일까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투표참관인은 12인으로 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참관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수가 12를 초과하는 때에는 정당별로 선정한 자중에서 1인씩 추첨하여 지정하고, 정당의 수가 12에 미달하되 선정한 인원수가 12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정당별로 1인씩을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하며, 정당이 선정한 인원수가 12인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투표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받아 12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신고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중 정당이 선정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투표일에는 투표소에서 신고할 수 있다.
⑤ 투표권이 없는 자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개정 1994.3.16.>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⑦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을 6인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되, 한 정당이 선정한 투표참관인 전원을 동시에 참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표참관인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⑨ 투표참관인은 투표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⑩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이 투표간섭·부정투표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⑪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⑫ 투표참관인의 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한다.
  • 제63조 (투표소의 출입금지) ① 투표인·투표참관인·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과 투표사무종사원을 제외하고는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투표사무종사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책 및 성명을 표시하는 기장을 가슴에 부착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의한 부착물이외는 투표에 관련한 어떠한 표시물도 부착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부착물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여할 수 없다.
  • 제64조 (투표소의 질서유지) ①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 및 직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원조요구에 의하여 투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투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 제65조 (무기나 흉기등의 휴대금지) 제64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소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휴대할 수 없다.
  • 제66조 (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① 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한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밖으로 퇴거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당한 투표인은 최후에 투표하게 한다. 그러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에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투표일에 있어서는 완장·흉장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 다만,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 및 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조치의 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67조 (투표의 비밀보장) 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투표인은 투표에 관하여 누구에게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국가 또는 어떠한 기관이라도 이를 질문하거나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③ 투표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 제68조 (투표함등의 봉쇄) ①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안에 있는 투표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과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봉쇄·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여를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투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투표통지표 및 번호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봉인하여야 한다.
  • 제69조 (투표록 작성)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투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70조 (투표함등의 송부) ①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투표록과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함을 송부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을 동반할 수 있으며,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
  • 제71조 (투표관계서류의 인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끝난 후 투표인명부 기타 투표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장 개표

[편집]
  • 제72조 (개표관리) ① 개표사무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② 개표할 때에는 위원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 제73조 (개표소의 설치와 공고)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전 5일까지 그 구·시·군청소재지에 설치할 개표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종사원을 둔다.
③ 개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관계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중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투표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개표사무종사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만으로써는 개표사무종사원 총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4조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개표사무종사원·개표참관인 이외에는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개표사무종사원 및 개표참관인이 개표소에 출입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직책 및 성명을 표시한 기장을 가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요구에 의하여 개표소에 들어간 경찰공무원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개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휴대할 수 없다.
  • 제75조 (개표개시) ① 개표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이 전부 도착된 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표함의 도착순위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교통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일부 투표함의 도착이 지연될 경우에는 투표함의 3분의 2 이상이 도착되면 개표를 개시할 수 있다.
② 개표참관인은 투표함이 도착된 때에는 그 봉쇄·봉인을 검사하고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투표를 접수할 때에는 이를 즉시 우편투표용 투표함에 투입·보관하여야 하며, 투표일 하오 6시부터 개표참관인의 참여하에 본인이 발송한 여부를 확인하고 외봉투를 개봉하여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같이 혼합하여 개표한다.
  • 제76조 (투표함의 개함) ①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여를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③ 개표는 투표구별로 하되, 투표함은 순차적으로 개함하며 동시에 개함하는 투표함은 2개 이내로 한다.
④ 찬성 및 반대투표수의 발표는 투표구단위로 행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발표전에 찬성·반대 및 무효의 표수를 검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77조 (개표참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이 6인을 선정하여 투표일전 3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참관인을 신고받은 때에는 정당별로 선정한 자중에서 3인씩을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신고된 자중 정당은 그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신고할 수 있다.
⑤ 투표권이 없는 자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개정 1994.3.16.>
⑥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사무종사원의 맞은편에 개표참관인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개표참관인은 언제든지 순회·감시할 수 있다.
⑧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⑨ 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⑩ 일반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⑪ 제10항의 관람증의 매수는 개표장소를 참작하여 적당한 수로 하되 정당별로 균등하게 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⑫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관람인석에 대하여 질서유지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⑬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한다.
  • 제78조 (무효투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찬성·반대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찬성·반대 모두 표를 한 것
4. 찬성·반대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표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우편투표에 있어서 봉함되지 아니한 것 또는 투표인의 본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안이 메워져 있어도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동일난에만 2개 이상 기표되거나 중첩기표된 것
3. 기표난외에 기표한 것이라도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4. 찬반의 구분란선상에 기표되었으나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6. 인육으로 오손되었으나, 어느 난에 기표된 것인가가 명확한 것
  • 제79조 (투표의 효력의 이의에 대한 결정)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80조 (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로 투표를 유효·무효로 구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찬성·반대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개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81조 (개표록의 작성)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개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82조 (개표결과의 공표와 보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의 결과를 즉시 공표하는 동시에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83조 (서류등의 보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투표록 및 개표록 기타 국민투표에 관한 모든 서류를 투표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장 확정

[편집]
  • 제84조 (중간집계) ①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82조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투표인수, 투표한 자수, 찬성·반대와 무효의 투표수를 집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 제85조 (중간집계록의 작성)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중간집계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중간집계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86조 (집계결과의 공표와 보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집계의 결과를 즉시 공표하는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간집계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87조 (결과의 총집계)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86조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투표인수, 투표한 자수, 찬성·반대와 무효의 투표총수를 집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 제88조 (국민투표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국민투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89조 (총결과의 공표와 통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7조제1항의 집계가 끝난 후 즉시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0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①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1투표구 또는 수개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하였거나, 투표함이 분실 또는 소실되어 국민투표의 결과에 이동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투표구의 투표를 다시 실시한 후 국민투표의 총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는 그 원인이 제거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5일전에 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91조 (확정의 공포) 대통령이 제89조 또는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투표의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0장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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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2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제93조 (국민투표무효의 판결) 대법원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있어서 국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 제94조 (국민투표소송의 우선처리)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은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한다.
  • 제96조 (국민투표소송에 관한 통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사실을 대통령·국회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장 재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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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7조 (재투표)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투표의 전부 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투표일은 늦어도 투표일전 18일까지 대통령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투표의 일부 무효의 판결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하여 총집계를 다시 한 후 이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실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전에 재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는 판결에 명시가 없는 한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투표에 사용된 투표인명부를 사용한다. <개정 1997.12.13.>
⑥ 대통령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에 관한 확정의 공포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투표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라도 다시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국민투표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일부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⑧ 일부 재투표에 있어서의 운동에 관하여는 이 법의 범위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2장 투표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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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8조 (투표의 연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투표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은 투표를 연기하거나 다시 투표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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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9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찬성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투표권자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한 자
2.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알선·권유에 대한 보수를 목적으로 투표권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3. 투표를 하였거나 아니하였다는 보수로서 투표권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4.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학교 기타 공공기관·단체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알선 또는 권유를 한 자
6.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국민투표에 관계있는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제100조 (다수인매수 및 다수인이해유도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상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투표권자에 대하여 제9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2.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것을 청탁받거나 청탁받게 한 자
  • 제101조 (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득의 몰수) 제99조제1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102조 (투표자유방해죄) ① 국민투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인에 대하여 폭행·협박 또는 유인을 하거나 불법으로 체포 또는 감금한 자
2.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
② 검사·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이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와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03조 (군인에 의한 투표자유방해죄) 군인이 운동을 하기 위하여 그 예하 군인 또는 군무원의 투표권행사를 폭행·협박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제104조 (직권남용에 의한 투표의 자유방해죄) 국민투표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경찰공무원 기타의 관계 공무원이나 투표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고의로 투표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거나 투표통지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는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제105조 (국민투표안등에 대한 방해죄)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안의 작성·게시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국민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제106조 (국민투표안등의 부정작성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국민투표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안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공보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벽보를 부정·부당하게 작성·첩부 또는 배부하였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7조 (투표의 비밀침해죄) ① 누구든지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투표인에 대하여 투표한 또는 투표하고자 하는 내용의 표시를 요구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경찰공무원·군인 기타 공무원이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제108조 (투표나 개표의 간섭죄) ①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자 또는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검사·경찰공무원·군인이나 국민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제109조 (투표함등에 관한 죄)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또는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 검사·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제110조 (국민투표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국민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투표소나 개표소를 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인명부 기타 국민투표에 관한 서류 또는 인장을 억류·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 이상 3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1조 (투표소등에의 무기휴대남입죄) ① 무기·흉기·폭발물 기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고 투표소나 개표소에 남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휴대한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 제112조 (다수인의 투표방해죄) ① 다수인이 집합하여 제102조·제109조제1항·제110조 또는 제11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
2. 타인을 지휘하거나 타인에 솔선하여 행동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제102조·제109조제1항·제110조 또는 제111조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집합한 때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도적인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3조 (사위등재·허위날인죄등) ①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인명부에 등재되게 한 자나 제57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투표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투표인명부에 고의로 투표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제114조 (사위투표죄) ① 성명을 사칭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하려고 한 때 또는 투표인이 아닌 자가 투표를 하거나 하려고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국민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제1항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제115조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①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국민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제116조 (각종 제한규정의 위반죄) 제28조, 제32조제3항·제5항·제6항·제8항·제9항·제33조제2항, 제34조, 제3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7조 (특정인 비방죄) 제4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8조 (사전운동죄등) 제26조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9조 (참관인의 의무해태죄)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20조 (각종제한위반죄) 제99조 내지 제119조외에 국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각 제한규정에 위반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21조 (국민투표에 관한 범죄선동죄) 누구든지 벽보·신문·잡지를 이용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장에 규정된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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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2조 (공소시효)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투표일후 3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한다.


  • 제123조 (재판의 관할)
국민투표사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 제124조 (고발의 의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위원 및 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제99조 내지 제121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 제125조 (국민투표에 관한 신고등의 시간)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제출·보고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일반직국가공무원의 평일의 정규근무시간중에 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4086호, 1989. 03. 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죄를 범한 사건이 계속중이거나 처벌을 받은 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민투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 국회의원선거법"을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으로 한다.
제62조제5항 및 제77조제5항중 "국회의원선거법 제32조제1항 각호의 1"을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제1항 각호의 1"로 한다.
③ 및 ④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국민투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구청장·시장·읍장·면장(이하 "구·시·읍·면의 장"이라 한다)은"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장·면장(이하 "구·시·읍·면의 장"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⑤ 내지 (25)생략
제4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국민투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 단서중 "민사소송법중 제135조·제138조·제139조제1항·제206조·제259조와 제261조"를 "민사소송법중 제145조·제147조제2항·제149조·제150조제1항

·제220조·제225조 내지 제232조·제284조제1항·제285조 및 제288조"로 한다.

⑧ 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427호, 2005. 03. 31.> (민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국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중 "호주·세대주·가족"을 "세대주·가족"으로 한다.
⑨ 내지 <29>생략


  • 부칙 <법률 제8449호, 2007. 05. 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9467호, 2009. 02. 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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