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8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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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법률 제814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7.1.1
제정: 2006.12.30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 및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재산의 매수와 보상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방·군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나.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시험시설
다. 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시설
라. 진지(陣地) 구축시설
마.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이나 폭발물에 관한 시설
바. 군 병원 등 의료시설과 군 의료에 관한 연구·교육 등에 필요한 시설
사.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토지 등"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토지 등"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라 함은 국방·군사시설물이 위치하는 읍·면·동 지역을 말한다.
4.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이라 함은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2개 이상의 지역에 위치한 국방·군사시설을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 (운용 및 관리)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는 국방부장관이 운용하고 관리한다.
  • 제4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에 따라 매각되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입대상 재산인 공여해제반환재산은 제외한다)의 매각대금과 위약금, 연체료 등 매각으로부터 발생한 수입
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 제5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경비
2. 199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유재산의 매수와 보상에 필요한 경비
3. 국방·군사시설 이전지역의 주변지역에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경비
4.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이 회계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6조 (차입금) ① 이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이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그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8조 (취득재산의 처리) 이 회계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8149호, 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
제3조 (채권·채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폐지법률」에 따라 폐지되는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정부시설계정 중 군용시설이전 및 사유재산의 매수와 보상으로 인한 채권·채무는 이 법 시행일에 이 회계가 승계한다.
제4조 (이 법의 유효기간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의 효력이 종료되는 당시의 이 회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일반회계가 승계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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