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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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907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
시행: 2016.11.30 |
타법개정: 2016.11.30 |
조문
[편집]- 제2조(중요 정책 사항 등의 승인과 보고) ① 병무청장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중요 정책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1. 병무청 소관
- 가. 병역제도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나. 국제기구의 가입 또는 국제협력·협정체결 추진에 관한 사항
- 2. 방위사업청 소관
- 가. 정부 차원의 국방과학기술 관련회의에 상정하는 안건
- 나. 국제기구의 가입 또는 국제협력·협정체결 추진에 관한 사항
- 다. 장관이 참여하는 정부기관 또는 국가 간 회의·협의체와 그 하부 회의·협의체에 상정하는 안건
- 라. 주요 방산물자 등의 수출에 대한 지침과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1. 병무청 소관
-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7.6.>
- 1. 직제 개정에 관한 사항
- 2.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해외출장에 관한 사항
-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중요 정책 사항에 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6., 2013.12.4., 2016.11.29.>
- 1. 공통사항
- 가. 대통령·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 나. 주요 국제협정 또는 대외통상협상 결과
- 다.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거나 중요한 민원사항과 그 처리결과
- 라. 산하기관·단체의 업무 중 중요한 사항
- 마. 대통령·국무총리 및 국회·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한 사항
- 바.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처분요구 중 중요 정책에 관련된 사항
- 사. 국방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필요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 아. 중요 정책과 계획에 관한 대외홍보에 관한 사항
- 자. 국회에 관한 사항 중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 차. 현역군인(장관급 장교를 제외한다)의 전입, 전출 또는 파견에 관한 사항
- 카. 분기별 중요정책 및 중요정책의 추진실적
- 2. 병무청 소관
- 가. 중·장기 병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나. 반기별 병역판정검사 통계자료
- 다. 반기별 징집 및 소집 현황
- 라. 반기별 사회복무요원 운영현황
- 마. 반기별 산업기능요원 운영현황
- 바. 반기별 전문연구요원 운영현황
- 사. 반기별 대체복무제도 운영평가분석
- 3. 방위사업청 소관
- 가. 장관이 요구하는 주요현안사항, 사업추진현황 및 각종 통계자료
- 나. 주요 방산물자와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에 관한 사항
- 다. 방산전시회 개최와 해외 주요 방산전시회 참가에 관한 사항
- 라. 주요 방산협력 관련 외국방문과 외국인사 방문 관련 사항
- 마.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예비비사용요구서 및 국방재정운용계획서
- 1. 공통사항
- [제목개정 2009.7.6.]
- 제2조의2(인사에 관한 사항)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사 후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전보
-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특별채용·특별승진
-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전입·전출
-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징계
- ② 청장은 장관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9.7.6.]
- 제3조(장관의 명의로 시행할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 1.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 2.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통일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사항
- 3. 장관이 참석하는 과학기술관련 회의에 상정할 사항
- 4. 법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제4조(승인 또는 보고사무의 총괄) ①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또는 보고는 승인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복잡한 경우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또는 보고와 관련하여 병무청 소관사항은 인사복지실장이, 방위사업청 소관사항은 전력자원관리실장이 총괄한다. <개정 2008.3.4.>
- 제5조(법령질의)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법제업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국방부령 제601호, 2006.7.1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646호, 2008.3.4.>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중 "인사복지본부장"을 "인사복지실장"으로, "자원관리본부장"을 "전력자원관리실장"으로 한다.
- ③부터 ⑪까지 생략
- ②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683호, 2009.7.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08호, 2013.12.4.> (병역법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제2호라목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 ② 생략
- 부칙 <국방부령 제907호, 2016.11.29.> (병역법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제2호나목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 ③부터 ⑪까지 생략
연혁
[편집]-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907호) (시행 2016.11.30)
-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808호) (시행 2013.12.5)
-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683호) (시행 2009.7.6)
-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646호) (시행 2008.3.4)
-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601호) (시행 2006.7.11)
법령 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정부조직법
-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편집]-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군조직법
- 인사청문회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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