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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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907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시행: 2016.11.30
타법개정: 2016.11.30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제7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그 소속하에 있는 병무청장 및 방위사업청장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요 정책 사항 등의 승인과 보고) ① 병무청장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중요 정책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병무청 소관
가. 병역제도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나. 국제기구의 가입 또는 국제협력·협정체결 추진에 관한 사항
2. 방위사업청 소관
가. 정부 차원의 국방과학기술 관련회의에 상정하는 안건
나. 국제기구의 가입 또는 국제협력·협정체결 추진에 관한 사항
다. 장관이 참여하는 정부기관 또는 국가 간 회의·협의체와 그 하부 회의·협의체에 상정하는 안건
라. 주요 방산물자 등의 수출에 대한 지침과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7.6.>
1. 직제 개정에 관한 사항
2.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해외출장에 관한 사항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중요 정책 사항에 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6., 2013.12.4., 2016.11.29.>
1. 공통사항
가. 대통령·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나. 주요 국제협정 또는 대외통상협상 결과
다.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거나 중요한 민원사항과 그 처리결과
라. 산하기관·단체의 업무 중 중요한 사항
마. 대통령·국무총리 및 국회·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한 사항
바.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처분요구 중 중요 정책에 관련된 사항
사. 국방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필요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아. 중요 정책과 계획에 관한 대외홍보에 관한 사항
자. 국회에 관한 사항 중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차. 현역군인(장관급 장교를 제외한다)의 전입, 전출 또는 파견에 관한 사항
카. 분기별 중요정책 및 중요정책의 추진실적
2. 병무청 소관
가. 중·장기 병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반기별 병역판정검사 통계자료
다. 반기별 징집 및 소집 현황
라. 반기별 사회복무요원 운영현황
마. 반기별 산업기능요원 운영현황
바. 반기별 전문연구요원 운영현황
사. 반기별 대체복무제도 운영평가분석
3. 방위사업청 소관
가. 장관이 요구하는 주요현안사항, 사업추진현황 및 각종 통계자료
나. 주요 방산물자와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에 관한 사항
다. 방산전시회 개최와 해외 주요 방산전시회 참가에 관한 사항
라. 주요 방산협력 관련 외국방문과 외국인사 방문 관련 사항
마.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예비비사용요구서 및 국방재정운용계획서
[제목개정 2009.7.6.]
  • 제2조의2(인사에 관한 사항)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사 후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전보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특별채용·특별승진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전입·전출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징계
② 청장은 장관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6.]
  • 제3조(장관의 명의로 시행할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1.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2.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통일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사항
3. 장관이 참석하는 과학기술관련 회의에 상정할 사항
4. 법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제4조(승인 또는 보고사무의 총괄) ①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또는 보고는 승인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복잡한 경우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또는 보고와 관련하여 병무청 소관사항은 인사복지실장이, 방위사업청 소관사항은 전력자원관리실장이 총괄한다. <개정 2008.3.4.>
  • 제5조(법령질의)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법제업무규정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국방부령 제601호, 2006.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인사복지본부장"을 "인사복지실장"으로, "자원관리본부장"을 "전력자원관리실장"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 부칙 <국방부령 제683호, 2009.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라목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나목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연혁[편집]

법령 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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