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법률 제11424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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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법률 제1142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2.8.24 |
일부개정: 2012.5.23 |
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2조(기본 이념)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 3. "어문규범"이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 4. "국어능력"이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어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1.4.14]
제2장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1.4.14>
[편집]- 제6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3)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 2. 어문규범의 제정과 개정 방향에 관한 사항
- 3. 국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 4. 국어 정책과 국어 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 5.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 6.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 7.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 8. 남북한 언어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 9.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 10.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전문개정 2011.4.14]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중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8조(보고) 정부는 2년마다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해당 연도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9조(실태 조사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국어 관련 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3)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1)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4.14]
제3장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 <개정 2011.4.14>
[편집]- 제11조(어문규범의 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12조(어문규범의 영향평가)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13조(국어심의회) (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2) 국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3) 국어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국어학·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 (5)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어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6) 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14조(공문서의 작성) (1)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 (2)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 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15조(국어문화의 확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람직한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2)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16조(국어 정보화의 촉진)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국어 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2) 국가는 인터넷 및 원격정보통신서비스망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제18조(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1) 국가는 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3) 제2항에 따른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19조의2(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1) 국가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2)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3) 재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되, 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
- (4)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5)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이나 강좌를 대상으로 세종학당 지정 및 지원
- 2. 온라인으로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누리집(누리 세종학당) 개발·운영
- 3. 세종학당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 보급
- 4.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원 양성, 교육 및 파견 지원
- 5. 세종학당을 통한 문화교육 및 홍보 사업
- 6. 그 밖에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6) 국가는 재단이 수행하는 제5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세종학당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7) 국가는 재단의 설립,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8) 재단은 제5항에 따른 사업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9) 법인·개인 또는 단체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 (10)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2.5.23]
- 제20조(한글날) (1) 정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한글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2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4.14]
제4장 국어능력의 향상
[편집]- 제22조(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데에 힘써야 하며, 국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3) 제2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23조(국어능력의 검정)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국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국어능력의 검정 방법·절차·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24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2)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된 국어문화원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여 국어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4) 제1항에 따른 국어문화원의 지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4.14]
제5장 보칙 <개정 2011.4.14>
[편집]- 제25조(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어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2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어문화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4.14]
부칙
[편집]- 부칙 <제7367호, 2005.1.27>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글전용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 제3조 (공문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작성하는 공문서부터 적용한다.
- 제4조 (어문규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으로 본다.
- 제5조 (국어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어심의회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어심의회로 본다.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48) 까지 생략
- (249) 국어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제3호ㆍ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제1항ㆍ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13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 로 한다.
- 제1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250)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003호,2008.3.28>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국어상담소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9491호, 2009.3.1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584호, 2011.4.1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424호, 2012.5.2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한국어세계화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은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이 법에 따른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2) 재단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은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 (3) 이 법에 따른 재단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관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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